참고로 재심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다
2004도3092사건 근거가없는 추측에 불가하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제출하고온 진정. 재심청구등 300통의 근거를 무시할만한 의심할수 없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면담을 통해 설명할수 없는것인지 제삼 질의를 합니다를 2018.1.4일 사실확인 및 질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만 답변이 없습니다 아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청원합니다
1.2004도3092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 대해 서을중앙지방검찰청은 폐기확인서를 통하여 1996형제30551호 피의자 홍기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사건 수사기록등은 기소중지 5년(공소시효2000.9.13)으로 보존되어 2001년 보존완료 되었고 위사건은 공소시효 도과로 2002년 타기록 폐기작업시 같이 폐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1.1.31 기록관리과 검찰서기보 차길호라고 되어있는 사실과 사건을 범죄로 선고하여야만 국익이되고 남북 통일이 되는것인지 그리고 근거가없는 사건이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되어야 하는것인지 질의를 합니다
2.2004도3092사건은 2017재도32호 재심대상판결 사건이며 2011형제8729호에서 재심을 안해 직무유기가된 사건을 재심사유로 하였으며 금고이상의 대법관들의 범죄 직무유기(장기간 불법감금)는 탄핵에 대상입니다 년금중단은 물론 지불된 년금을 회수할수 없는것인지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재심을 안해 직무유기가된 사건을 재심청구 사유로 한것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질의를 합니다
3.2004도3092사건은 재판없이 2차에 걸처 개 돼지 취급하여 징역살이를 시키고 왔으며 재벌회장의 무전유죄유전무죄로 얼마나 청탁을 받아 먹었으며 대법관들이 피해자를 가해자로한 사건이며 소송사기를 하고 대법원이 살인강도 집단이 되어있는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등 사악하고 경악스러운 민원 300번 이상의 진정 고발을 국가가 고발을 하여서라도 판명되어야할 중대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속시원한 답변이 한번도 없다가 가볍게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가하다고 결론하여야만 국익이되고 공익이되는 것인지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재일교포가 본국에서 1년 이상 수형한자는 일본국을 영원히 방문할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협정의 일환입니다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이며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인권)와 외자법에 의해 투자된 재산은(미화 2억불 투자) 일본국의 보호와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진정을 300번 이상 하고왔으나 인권에 대한 답변이 한번도 없었고 감각이 없다는 것은 대법원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 적폐청산 1호가 되어있으며 이나라 민주주의의 최대의 위기이며 비극임을 지적합니다 대법원은 소통하라!!! 투명하라!!! 감사합니다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 ! ' 라고,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법정화를 위하여 한국방송 리서치 KBS 국민패널 코너에 올린 글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30
홍기정. 공동대표 님! 이렇게 댓글을 쓰시면 이 댓글은 님의 글에 대하여 님께서 댓글을 올리신 즉, 자문 자 답(自問自答) 하신 결과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니 앞으로 회원 님과 서로 응원과 격려의 교감을 나누시려면 이렇게 상대방이 쓴 댓글의 우측에 보시면 답글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것이니 그 글자를 클릭하시면 글을 쓰실 수 있는 또 다른 창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 창 안에 글을 쓰신 다음 등록하시면 이와 같이 댓답글이 써지면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공소시효 완료된 사건을 징역살이 시키는 엉뚱한 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제 사건에 미루어 봐서 동의합니다. 피고 재벌기업 DS(주)는 16개 허위사실을 91번 반복 진술해도, 그 허위진술을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원고 청구 기각. 그런 법원에서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와 관련 부패 행위 신고및 각하된 사건을 1부 복사하여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에 의하여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로 다시 고소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라고 국민권익 위원회에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조)에 의하여 청원서 제출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최 대 연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 ④항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 행위의 혐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부패 혐의의 내용이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로 다시 고소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홍기정님의 사건이 이 게시판에 자주 등재되어 자세히는 모르나 대략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차군단님의 글, 1과 2 처럼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전차군단님의 위의 말씀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지나치게 직설적이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피해자들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신경이 예민합니다.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카페회장으로서, 우리 회원들 끼리 화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말씀 드립니다.
전차군단님께서는 수사기관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인식됨니다 먼저 2004도3092(96고단1020)사건 최교일 검사장(현 국회의원)은 고소인을 2005.11.9부터 2007.1.30까지 재판없이 불법감금 하였다고 검찰은 30번 가까이 확인하고 공소시효 완료일을 이유로 각하 하고있습니다
2004도3092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기소중지 5년(공소시효 2000.9.13)으로 기록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1996형제30551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이며 2011.1.31검찰서기보 차길호의 확인입니다 세부적이고 더욱 명확한 자료는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어점 전차군단님께서는 이자료를 확인하고도
함정을 찿고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있습니다 2004도3092사건 공소시효 도과된 사건을 범죄로 선고하여 재판없이 2차레(2년6개월) 징역살이를 시키고온 사건이라고 관계관청은 물론 대법원에 300번 이상 진정 고발을 하고왔습니다 검사 판사는 물론 대법원의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정신병자이며 적폐청산 1호 만고역적들입니다 또다시 의문이 있으면 불러주십시요 찿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차군단은 듣거라!!!!! 공소시효 도과된 사건을 기소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였다는 주장이 아니고. 공소시효 도과된 사건은 기소권도 선고권도 없는사건을 이용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중대한 시실은 공소시효 도과된 사건을 이용하여 재산을 약탈하고 재판없이 개 돼지 잡는 방법으로 2차레(2년6개월) 시켰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대한 사실은 이사실을 관계관청은 물론 대법원에 300번 이상 진정을 하고왔으나 속시원한 답변이없다가 귀하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드라도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가하므로 재심청구사건 기각결정입니다 더 더욱 중대한 사실은 자료들을 제출하여 의문이 해소되었는 데도ㅣ
범죄로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i.t 선진문명국 투명하고 과학수사가 발달된 오늘날 피해자를 가해자로 할수있다는 것은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는 대법원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결탁이나 암묵적인 양해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정신병자들 하고 미쳐버린 권력과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서을지검 96형제30551호사문서위조등 사건 기소중지되고 공소시효 도과된 사실을 알면서 조작하여 서울지검95형제103269호로 함정을 만드러(사각지대를) 놓고 재산을 약탈하고 재판없이 징역살이를 시킨 사건 사건은폐를 목적하였습니다 절대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처버린 권력 적폐청산 1호 소탕해주는 율사나 현대판 안중근의사는 이나라에 존재하고 있지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수원지검 2017형제82437호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담당 324호실 서강원 검사 왈 무슨 고소를 그리많이 하여 무고로 1년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홍기정 왈 판.검사 100번 이상 고소를 하였으나 무고가된 사건은 없고 경찰서 3곳에서 무고혐의 없다고 경찰이 6번 확인한 사건을 검찰과 판사가 결탁하여 무고가 된 사건입니다 서강원 검사 왈 검사 검사하면서 조롱한다고 싸움을 걸어와 한바탕 했습니다만 이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사법피해자 여러분 우리라도 정신똑바로 합시다 그리고 2018.1.18 오전10시40분 수원지방법원 206호 법정에서 당진시 법원장 박태동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많은 참가를 바람니다
회원님들의 고뇌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 알의 밀 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의 밀알 입니다. 그 밀 알이 땅에 떨어저 썩어지면 수만은 밀 알을 얻을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 견해 드립니다. 팩트를 정확히 하고 그 목적의 갑을 정하고 확실한 투쟁의 결과물를 얻는 것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투쟁 !!
첫댓글 공소시효 도과된 사건을 근거로 2번이나 재판없이 징역살이를 시킨 사건을 근거가 없다 기각한 대법관들의 재산은 전부 몰수하여야하며 일본이나 미국의 기준으로하면 단칼이나 누구의 총에 마져 지구상에 존재할수 없습니다
홍기정 공동 대표님 필승 기원 합니다.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 ! ' 라고,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법정화를 위하여 한국방송 리서치 KBS 국민패널 코너에 올린 글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30
이희빈님 공소시효 완료된 사건을 근거로 징역살이를 시키는 국가는 지구촌에 대한민국 밖에없다고 하고있는데 무슨 일본입니까? 대법관놈들이 무전유죄 유전무죄 피해자를 가해자로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만이 유일하다는 것만은 좀 알았으면 행복하겠습니다
홍기정. 공동대표 님!
이렇게 댓글을 쓰시면 이 댓글은 님의 글에 대하여 님께서 댓글을 올리신
즉, 자문 자 답(自問自答) 하신 결과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니
앞으로 회원 님과 서로 응원과 격려의 교감을 나누시려면 이렇게 상대방이 쓴 댓글의 우측에 보시면
답글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것이니 그 글자를 클릭하시면 글을 쓰실 수 있는 또 다른 창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 창 안에 글을 쓰신 다음 등록하시면 이와 같이 댓답글이 써지면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공소시효 완료된 사건을 징역살이 시키는 엉뚱한 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제 사건에 미루어 봐서 동의합니다. 피고 재벌기업 DS(주)는 16개 허위사실을 91번 반복 진술해도, 그 허위진술을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원고 청구 기각.
그런 법원에서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최대연님 재판없이 징역살이를 시키고 공소시효 도과된 사건을 근거로 형으로 하고있다는 것은 홍기정 개인의 필승은 초월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침몰한다는 말입니다 이해와 충격의 문제로 생각됨니다 제발 필승하십시오
이와 관련 부패 행위 신고및 각하된 사건을 1부 복사하여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에 의하여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로 다시 고소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라고 국민권익 위원회에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조)에 의하여 청원서 제출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최 대 연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 ④항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 행위의 혐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부패 혐의의 내용이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로 다시 고소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최 대 연 최대연 수석회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 사건도 여기에(59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세중 회장님도 필승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 부패 행위 신고및 국민권익 위원회 명의로 고소장 제출 요청 청원서 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요 입니다
필승
대법원은 물론 관계관청에 300번이상 진정 고발을 하고왔습니다(2004도3092) 개인적으로 할만큼 하고왔다고 생각되며 이나라에 정의스러운 강한 시민단체가 절대적으로 요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반헌법적이며 반인륜적으로 지배하여 이나라가 침몰한다고 아우성인데 지도자란 분들이 대법원 패소사건 살리는 법이라는 등 기가막혀 할말이 없네요 겸손함가 정직함으로 살아가도록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대법원 패소사건 살리는 방법이란 제가 보기에 같은 사건이라도 청구취지/청구원인을 다르게 할 수 있다면 가능할 지모른다는 말이 아닐가요?
하늘은 이나라 위정자들에게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일본의 위정자들의 만분의 하나도 천만분의 하나도 될수없는 불쌍한 국민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행복하겠씀니다
1. 2004도309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95형제103269호로 96. 1. 30.자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 기소중지 5년(공소시효2000.9.13)으로 기록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요?
3. 공소시효과 도과된 사건을 기소하고 이를 인용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는 검사나 판사가 정신병자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4. 이러한 근거없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홍기정님의 사건이 이 게시판에 자주 등재되어 자세히는 모르나 대략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차군단님의 글, 1과 2 처럼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전차군단님의 위의 말씀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지나치게 직설적이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피해자들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신경이 예민합니다.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카페회장으로서, 우리 회원들 끼리 화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말씀 드립니다.
@김세중 이런 곳에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무익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감성적인 댓글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차군단님께서는 수사기관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인식됨니다 먼저 2004도3092(96고단1020)사건 최교일 검사장(현 국회의원)은 고소인을 2005.11.9부터 2007.1.30까지 재판없이 불법감금 하였다고 검찰은 30번 가까이 확인하고 공소시효 완료일을 이유로 각하 하고있습니다
2004도3092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기소중지 5년(공소시효 2000.9.13)으로 기록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1996형제30551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이며 2011.1.31검찰서기보 차길호의 확인입니다 세부적이고 더욱 명확한 자료는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어점 전차군단님께서는 이자료를 확인하고도
함정을 찿고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있습니다 2004도3092사건 공소시효 도과된 사건을 범죄로 선고하여 재판없이 2차레(2년6개월) 징역살이를 시키고온 사건이라고 관계관청은 물론 대법원에 300번 이상 진정 고발을 하고왔습니다 검사 판사는 물론 대법원의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정신병자이며 적폐청산 1호 만고역적들입니다 또다시 의문이 있으면 불러주십시요 찿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차군단은 듣거라!!!!!
공소시효 도과된 사건을 기소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였다는 주장이 아니고.
공소시효 도과된 사건은 기소권도 선고권도 없는사건을 이용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중대한 시실은 공소시효 도과된 사건을 이용하여 재산을 약탈하고 재판없이 개 돼지 잡는 방법으로 2차레(2년6개월) 시켰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대한 사실은 이사실을 관계관청은 물론 대법원에 300번 이상 진정을 하고왔으나 속시원한 답변이없다가 귀하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드라도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가하므로 재심청구사건 기각결정입니다 더 더욱 중대한 사실은 자료들을 제출하여 의문이 해소되었는 데도ㅣ
범죄로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i.t 선진문명국 투명하고 과학수사가 발달된 오늘날 피해자를 가해자로 할수있다는 것은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는 대법원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결탁이나 암묵적인 양해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정신병자들 하고 미쳐버린 권력과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후속조치하여 사법개혁 부정부폐 적페청산 필승기원합니다
전호승 총무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서을지검 96형제30551호사문서위조등 사건 기소중지되고 공소시효 도과된 사실을 알면서 조작하여 서울지검95형제103269호로 함정을 만드러(사각지대를) 놓고 재산을 약탈하고 재판없이 징역살이를 시킨 사건 사건은폐를 목적하였습니다 절대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처버린 권력 적폐청산 1호 소탕해주는 율사나 현대판 안중근의사는 이나라에 존재하고 있지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래전에 들은 말입니다만, 이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 "민나 도로보데스" . 엉터리 일본말?
오늘 수원지검 2017형제82437호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담당 324호실 서강원 검사 왈 무슨 고소를 그리많이 하여 무고로 1년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홍기정 왈 판.검사 100번 이상 고소를 하였으나 무고가된 사건은 없고 경찰서 3곳에서 무고혐의 없다고 경찰이 6번 확인한 사건을 검찰과 판사가 결탁하여 무고가 된 사건입니다 서강원 검사 왈 검사 검사하면서 조롱한다고 싸움을 걸어와 한바탕 했습니다만 이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사법피해자 여러분 우리라도 정신똑바로 합시다 그리고 2018.1.18 오전10시40분 수원지방법원 206호 법정에서 당진시 법원장 박태동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많은 참가를 바람니다
법관을 상대라고 법원은 물론 법률구조공단도 법무부홈닥터도 변호인 선정도 알선도 할수없도록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민사는 형사보다 당사자 증거 위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빨은 빠졌어도 실력은 진짜입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들의 고뇌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 알의 밀 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의 밀알 입니다. 그 밀 알이 땅에 떨어저 썩어지면 수만은 밀 알을 얻을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 견해 드립니다. 팩트를 정확히 하고 그 목적의 갑을 정하고 확실한 투쟁의 결과물를 얻는 것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투쟁 !!
예 : 수원지검 2017형제82437호 당진시 법원장 '박태동'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많은 참가를 바람니다 대 법원장 박태동을 잡으려 가자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투쟁 !!
@청솔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쓰레기도 아닌 돌 대가리도 아난 판, 검사를 찾습니다. 투쟁 !!
좋은아침입니다 1.18 10시40분 206호정 참가를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