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계약서 등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고 자치단체에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해야한다.
법제처는 컴퓨터 인쇄 등으로 미리 계약서에 찍혀 있는 이름으로 서명을 대신하거나, 이름이 새겨진 고무도장을 계약서에 찍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서명ㆍ날인’으로 볼 수 없다고 최근 관련 질의에 대해 해석했다.
중개업자 자신이 직접 중개행위를 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의 작성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 취지에 따라 ‘서명ㆍ날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법제처는 ‘서명’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자기의 이름을 적어 넣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직접 쓰는 것을 말하고, 날인은 자치단체에 등록이 의무화된 인장을 사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서명이나 날인 하나만 해서도 안 된다. ‘서명ㆍ날인’은 자필서명과 등록된 인장의 날인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서명 및 날인’을 뜻한다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현행법은 중개업자가 거래를 주선할 때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ㆍ권리관계와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적은 확인ㆍ설명서에도 중개업자의 서명ㆍ날인을 요구하고 있다.‘서명ㆍ날인’을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서명ㆍ날인’을 위반하더라도 중개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당사자 간의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