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노동부에서 실무협의가 예정되어 있어 의료연대본부에서 현장 의견을 취합하여 현안요구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200306_노동부실무_의료연대본부_코로나19_관련_현안요구.hwp
1/ 노동부 소관
- 노사 소통 창구 마련 : 코로나 대책회의, 긴급 산안위 모두 거부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음. 직원들은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 사전 정보 및 논의 없이 일방 통보받고 있음. 현장 문제들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과 하루 한번이라도 전직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필요.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사학연금 대상자들에게도 지급. 현재 많은 수의 확진자를 보고있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의 노동자들은 지원금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연차 사용하여 아이를 돌보고 있음. 병원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돌봄노동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거절당하는 경우 발생).
- 숙소 지원 : 여전히 숙소가 부족한 상황. 확진 환자 보는 의료진이 가족 감염우려로 숙소, 휴게 공간 필요
- 확진 환자 의료진 보상문제 : 근무일수별 추가 수당 지급, 특별 휴가 부여, 자가격리 및 부서 폐쇄로 인한 오프시 유급 휴가 부여
-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역할이 끝나고 병원운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계약직 직원의 대량해고가 발생할 우려.(현재 영양실 직원 4월15일 계약해지 통보) : 코로나19 거점병원이 끝이나면 소독과 재정비에만 몇 개월 소요, 재개원하더라도 감염병원을 했다는 이유로 병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 정부차원에서 공공의 역할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
- 임산부 근무조정 : 재택근무 등 임산부들에 대한 근무조정 필요
- 노동부 마스크 지급 지원대상에 간병노동자/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포함
- 돌봄노동자 생계대책 마련 및 휴업수당 지급 / 산재인정
- 대구 등 감염병특별관리구역 / 긴급지원인력에 대한 책임
: 대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 긴급지원인력에 대한 관리 및 책임 지자체가 담당할 것
4/ 장애인활동지원사
- 돌봄노동자에게 마스크/손세정제 충분히 지급
: 돌봄서비스 제공 노동자와 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상시근무 노동자는 1일 2개 이상, 시간제근무 노동자는 1일 1개 이상, 대상자별 가정방문 노동자는 방문하는 가정별 1개 이상 지급
: 손세정제 지급
- 휴업급여 지급
: 이용자가 자가격리가 되어 일을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접촉을 꺼려서 일을 하러 오지 말라고 한 경우 휴업급여를 정부가 지급하도록 할 것 (코로나 추경에 반영)
- 정보제공 및 노동조합과의 대화채널 유지
: 자가격리자/유증상자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불안하고 서비스제공여부에 대한 판단을 개인에게 온전히 맡겨지고 있음. 지자체 혹은 중개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러 가도 되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매일 문자로 제공해야 함.
: 타 지자체에서 대구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구의 사례를 정리해서 노조와 공유 및 점검할 것, 잘 한 것, 문제적인 부분 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 필요
- 감염병 의심(격리)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에게 건강검진 추가 실시 및 생계 보장
: 감염병 전염 예방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기상황 해결 전까지 희망자에 한해 월 1회 이상 건강검진 추가 실시
: 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최근 직전 2개월 펑균 임금에 준하는 임금 보장으로 생계대책 마련
- 감염병이 확진된 돌봄서비스 이용자로부터 감염병 전염이 의심되는 돌봄노동자에게 산재인정과 충분한 생계대책 마련
: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확진을 받은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감염병 확진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자의 감염병 확진시 즉시 산재로 인정(최소 14일간은 노동이 불가하므로)
: 산재라고 판단할 경우 산재신청에 대해서 기관이 안내하도록 복지부가 공문시달할 것
: 산재수당외 산재로 인한 노동자에게 격리 등에 따른 위로금 지급
: 산재로 치료중이거나 격리된 노동자에게 1일 1개 이상의 마스크 지급
: 치료나 격리가 완료된 후 복귀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 업무와 관련해서 감염이 된 경우에 대한 사례를 정리해서 안내할 것
- 대구 등 감염병특별관리구역의 경우
: 대구에서는 활동지원인력을 급하게 구하고 있음.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보호장구, 마스크, 손세정제, 교육 등) 마련 필요.
: 장애인이용자의 감염위험이 감지된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포착됨. 해당 활동지원사들의 상황을 파악해야 함.
: 장애인이용자가 확진자일 경우 어느 시점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상황을 고지할 필요가 있음.
- 긴급지원인력에 대한 구인, 교육, 관리, 사후대책 등을 지자체가 담당
: 구인, 교육, 업무지시 과정을 민간에 의뢰하지 말 것.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 필요. 구인만 지자체가 진행하고 나머지 책임은 전부 민간에게 떠맡기는 행태 금지.
: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교육, 대상자 개별 특성과 서비스 제공시 유의해야 할 정보 제공 등
: 상호간 상해를 입할만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법 마련 및 전달 필요 : 발달장애인 돌발행동에 대한 매뉴얼이 없음. 폐쇄공간에서 서비스 시 상호 위험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