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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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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문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지원요건․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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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 장애인편의제공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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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선택한 후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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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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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 일체를 채용관리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장애인증명서 : 신청자 전원 제출 면제 - 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 : 시험연장, 음성지원s/w, 대필, 점자문제지 등의 편의지원 신청자 ※’10년도 이후 제출자는 동일한 편의지원 신청에 한하여 올해 제출 면제 * 서류제출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 [우 : 100-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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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 및 적합여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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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 인터넷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적합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 |
편의지원 제공 관련 유의사항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여부,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비장애인 모집단위에서는 시험시간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대필 등을 신청한 자에 해당되며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4.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찾기서비스] → [병원․약국]을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5.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편의제공 화면 하단의 빈 칸 입력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①기타 시각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 경증(4~6급) 장애인이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②기타장애 중 “과민성 대장증후군”, “과민성 방광증후군”으로 별도시험실을 신청하는 경우(5급 2차 시험에만 해당)에는 각기 다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채용관리과(02-751-1328~1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10년도 국가직 공채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09년도 이전 서류 제출자는 면제되지 않으며, 금년도에 증빙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에 한함)
9. 면접시험관련 편의지원 신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등록시 별도로 신청ㆍ접수합니다.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
편의 지원 범위 |
제출서류 |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
시각 장애 |
전맹 (양안교정시력 0.04이하 또는 시야10도이내)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노트북 제공 - 관련서식 점자지원(전맹) - 관련서식 확대 제공(약시,기타) |
ㆍ장애인증명서사본 (온라인신청으로대체) ㆍ의사소견서 원본 |
- 점자답안지(희망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ㆍ장애인증명서사본 (온라인신청으로대체) | |||
약시 (양안교정시력0.04이상 0.3미만) |
- 시험시간 1.2배 연장 |
ㆍ장애인증명서사본 (온라인신청으로대체) ㆍ의사소견서 원본 |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노트북(주관식) |
ㆍ장애인증명서사본 (온라인신청으로대체) | |||
기타시각장애 (시각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노트북(주관식) |
ㆍ장애인증명서사본 (온라인신청으로대체) | ||
- 시험시간 1.2배 연장 |
ㆍ장애인증명서사본 ㆍ의사소견서 원본 ㆍ의사진단서 원본 (제3의 종합병원) | |||
뇌병변 · 지체 장애 |
·중증뇌병변 (1~3급) ·중증상지지체 (1~3급) ·상이등급 (1~3급) |
- 시험시간 연장 1.2배 - 대필 |
- 면접시간 20분이내 연장 (중증뇌병변)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노트북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ㆍ장애인증명서사본 (온라인신청으로대체) ㆍ의사소견서 원본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노트북(주관식) |
ㆍ장애인증명서사본 (온라인신청으로대체) | |||
·경증뇌병변 (4~6급)
·상이등급 (4~7급)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노트북(주관식) |
ㆍ장애인증명서사본 (온라인신청으로대체) | ||
- 시험시간 연장 1.2배 |
ㆍ장애인증명서사본 (온라인신청으로대체) ㆍ의사소견서 원본 ㆍ의사진단서 원본 (제3의 종합병원) | |||
·경증상지지체 (4~6급) ·상이등급 (4~7급)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노트북(주관식) |
ㆍ장애인증명서사본 (온라인신청으로대체) | ||
하지지체 |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사용자) |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ㆍ장애인증명서사본 (온라인신청으로대체) | |
청각 장애 |
농아인 (2~4급)
난청인 (5~6급) |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면접시간 20분이내 연장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 - 보청기등 지참허용 -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등) -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
ㆍ장애인증명서사본 (온라인신청으로대체) |
기타 장애 |
-특수및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등 |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ㆍ장애인증명서사본 (온라인신청으로대체) ㆍ의사소견서 원본 | |
-과민성대장증후군 또는 과민성방광 증후군(주관식) |
ㆍ장애인증명서사본 (온라인신청으로대체) ㆍ의사소견서 원본 ㆍ의사진단서 원본 (제3의 종합병원)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 200%(24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B4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4종류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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