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번호판 식별법
 <현행> <개선>
새 번호판은 초기 등록이후에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도
번호판이 바뀌지않기때문에 초기등록지역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지금은 대부분 자기지역 내에 있지만
타 지역으로 옮길 경우에는 번호판이 그대로라 어느 지역인지 구분할 수 없다..
* 지역별로 알아보면,
서울 01~16 (4,607,488) 부산 17~20 (1,151,872) 대구 21~24 (1,151,872) 인천 25~28 (1,151,872) 광주 29~30 ( 575,936) 대전 31~32 ( 575,936) 울산 33 (287,968) 경기 34~49 (4,607,488) 강원 50~51 (575,936) 충북 52~53 (575,936) 충남 54~56 (863,904) 전북 57~58 (575,936) 전남 59~60 (575,936) 경북 61~64 (1,151,872) 경남 65~68 (1,151,872) 제주 69 (287,968)
(괄호안은 등록가능 번호개수)
* 승합의 경우 70~79번의 번호판이 배정..
서울 70,71,72 가~서 부산 72 어~우 대구 72 주, 73 가~고 인천 73 노~주, 74 가~나 광주 74 다~서 대전 74 어~오 울산 74 조~부 경기 74 수~주 75, 76 강원 77 가~머 충북 77 버~보 충남 77 소~주 전북 78 가~머 전남 78 버~오 경북 78 조~주, 79 가~러 경남 79 머~무 제주 79 부~주
각 시,도(시,군,구)는 이 배정된 등록번호 범위내에서 번호를 부여..
종 로 01~16 가 중 구 01~16 나 용 산 01~16 다 성 동 01~16 라 광 진 01~16 마 동대문 01~16 거 중 랑 01~16 너 성 북 01~16 더 강 북 01~16 러 도 봉 01~16 머 노 원 01~16 버 은 평 01~16 서 서대문 01~16 어 마 포 01~16 저 양 천 01~16 고 강 서 01~16 노 구 로 01~16 도 금 천 01~16 로 영등포 01~16 모 동 작 01~16 보 관 악 01~16 소 서 초 01~16 오 강 남 01~16 조 송 파 01~16 구 강 동 01~16 누
* 경기도 시.군별 구분기호
수원시 34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성남시 36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부천시 38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버, 버, 서, 어, 저, 고, 노 안양시 39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안산시 40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용인시 41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평택시 42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광명시 43 가, 나, 다, 라, 마, 거 시흥시 45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군포시 43 서, 어, 저, 고, 노, 도 화성시 35 모, 보, 소, 오, 조, 구, 누 이천시 39 소, 오, 조, 구 김포시 45 모, 보, 소, 오, 조, 구, 누 광주시 37 어, 저, 고, 노, 도 안성시 42 보, 소, 오, 조 하남시 37 구, 누, 두 의왕시 43 조, 구, 누, 두 오산시 42 루, 무, 부 여주군 39 부, 수 양평군 37 부, 수 과천시 43 수, 우 고양시 46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의정부시 48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남양주시 48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파주시 47 서, 어, 저, 고, 노, 도 구리시 49 마, 거, 너, 더 포천시 47 구, 누, 두 양주시 49 어, 저, 고 동두천시 47 수, 우 가평군 49 가 연천군 49 다
현행 가~마, 거~머 고~모, 구~무
20개이던 것이, 가,나,다,라,마,거,너,더,러,머,버,서,어,저,고,노,도,로,모,보,소, 오,조,구,누,두,루,무,부,수,우,주의 32개로 개정....
* 비사업용 자동차 [자가용]: 가.나.다.라.마.거.너.러.머.고.도.로.모.구.누.두.루.무
* 사업용 자동차 [일반용]: 바.사.아.자 [대여사업자]: 허
* 외교용 [외교관용]: 외교 [영사용]: 외교 [준외교관용]: 준외 [준영사용]: 준영 [국제기구용]: 국기 [기타외교용]: 협정대표
* 그 밖의 군부대용 사제 차량의 경우 [육군] : 원 안에 육 [공군] : 원 안에 공 [해군] : 원 안에 해 라 표시되며 참고적으로 장성 차량에는 번호판에 앞에 성패(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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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