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호에 이어 8.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토록 함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이 1,000만원 이하로 시설개선비보다 저렴한데 벌금을 납부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일반적으로 행정벌의 적용에 있어서 의무위반시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계속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새로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가 있고, 또한 계속해서 법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이후에는 더 무거운 형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일반적 경향입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하루 빨리 시설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주택법에 놀이기구의 종류와 수량을 정해놓았나요? -주택법에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와 수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라 놀이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10.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 단지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15. 1. 26.’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부칙 제2조)돼 있습니다.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예정이라도 어린이놀이시설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설치된 작은 미끄럼틀이나 그네도 설치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
-어린이놀이기구는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으로 ‘자율안전확인기준’에 완구로 규정한 소형 미끄럼틀, 작은 그네 등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니며 안전관리 의무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