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이 분명한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가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2세대 이후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②보험회사는 신청인이 받은 치과치료가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③신청인이 치과에서 받은 충치 치료과정에서 손상된 치아부위를 금으로 채워 치아의 모양을 복원하는 ‘인레이’ 치료는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④보험회사가 신청인이 치과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실손의료보험」(특히 2세대 이후 상품)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 비급여 치료비(예: 금 인레이)는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치과 치료 전 보험 약관의 치과 치료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약관
□해당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회사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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