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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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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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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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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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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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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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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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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 |
검수합격일로부터 10 영업일 |
결제방법 |
현금결제 |
물품 공급자 ㈜00산업(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물품 매입자 ㈜00물산(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기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 계약 조건에 합의한다.
- 계 약 일 반 조 건 -
제1조 (검사 및 검수)
“갑”이 지정된 기일에 물품을 납품할 경우 “을”은 즉시 수량 정확성과 품질의 적정성을 검사한다. 다만, 검사나 검수에 기일이 소요될 경우에는 해당 기일이 종료된 날에 검사 및 검수를 종료한 것으로 하되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 (위험부담)
“을”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기 이전까지 발생되는 모든 위험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동맹파업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제3조 (검수합격 및 대금결제)
1. “을”은 검수합격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갑”에게 결제하여야 하며, 물품의 소유권 이전은 검수합격과 동시에 “을”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2. “을”이 지정된 기일에 결제를 하지 아니할 시 매 1일당 총거래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연체이자가 변제일까지 발생한다.
제4조 (하자담보)
“갑”이 납품한 물품이 품질불량, 수량부족, 변질, 기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갑”이 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을”은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대금인도나 하자보수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지체상금)
“갑”이 지정된 기일에 납품하지 아니할 시 본 납품총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이 납기일까지 발생한다.
제6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본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60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해지 통지(서면 또는 상호 전달회신 받은 전자메일)가 없는 한 자동으로 동일 조건으로 매 1년씩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거래대금은 재조정하는 것으로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시 어느 일방의 계약 해지로 본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후속거래)
본 계약 이후 동일 물품에 대한 거래 시에는 기본 조건은 본 계약서 내용데로 하고 다만, 상호간에 물품명세서의 상호 교부만으로 거래의 지속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사정변경)
1. 본 계약기간 이내라도 최근 5개월 평균 자재가격에 비추어 80%이상 폭등(또는 폭락)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납품가격에 이를 반영한다.
2. 제1항에 따른 반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시에는 그에 따르고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결제일부터는 이전의 가격 조건으로 원상복구 한다.
제9조 (분쟁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의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유효보증을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 . .
(갑)
상호(법인번호):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인)
(을)
상호(법인번호):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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