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5]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창상봉합술(안면/경부)(1일1회,연간3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운전자보험(Hi2206)
판매개시일: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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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① 약관에 규정하는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호, 2020.2.1.시행)에 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 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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