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송
<실속경제> 오늘은 교차로에서의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먼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 차량과 정상신호
차량이 진행 중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황색의 등화가 점등된 경우 차마는 정지선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색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행위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정상신호 0%, 황색신호 100%로 과실이 적용됩니다.
질문2.
그럼, 녹색신호에 이어 곧바로 황색신호 상태에서
다 빠져나가지 못했는데, 녹색신호에 들어온 차와
충돌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 판결례에 따르면,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 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미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따르면 교차로를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 80%, 녹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은 20%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3.
황색신호와 적색신호와의 충돌은 어떻게 됩니까?
- 법적으로는 두 차량 모두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민사적인 책임을 논할 때 과실이 얼마냐의 문제만 남은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황색신호가 30%, 적색신호가 70%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제가 예로 든 것은 모두 동일한 도로 폭과 동일한 속도 비슷한 차종의 경우에 해당하고 좌회전 우회전 도로 폭이 넓고 좁고, 속도가 높고 낮고에 따라서는 각각 그 비율이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질문4.
그럼, 두 차량 모두 적색신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당연히 두 차량 모두 신호위반으로 형사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다만 과실비율은 서로 5 : 5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에 관례입니다.
질문5.
이번에는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죠. 1차로 직진 차량과
우측에서 좌회전 차량이 충돌한 사고 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입니까?
- 김대로는 낮 12:00경,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통해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 통과 하던 중, 우측 폭이 좁은 도로에서 운전자 박소로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김대로가 주행하던 도로 우측으로는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정차 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힘든 사정이 있었는데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것 같습니다.
질문6.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사례이네요.
도로교통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 도로교통법에 규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 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폭이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 하여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의 경우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직진하여 주행하는 차량에게 그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위 유형의 사고는 좌회전하는 소로 운전자의 주된 과실에 의하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7.
하지만,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직진 주행한 대로 운전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교차로 구간에서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대로 운전자는 우측에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측면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측면을 미리 살핀 후,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로 운전자가 위와 같은 일시정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이 있거나, 좌회전 차량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과실비율 가감요소가 고려 될 수 있으며,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에 따르면, 대로 직진 차량과 소로 좌회전 차량이 충돌한 경우 그 기본 과실을 각 20%, 80%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대로 직진차량 20%, 소로 좌회전 차량 80%로 판단됩니다.
질문8.
다음은 동시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서로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로 알려주시죠.
- 상담인은 낮 16:00경, 편도 2차로 도로 중 직진・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통해 교차로 구간 좌회전 진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인 왼쪽 좌회전하는 1차로에서 상담인보다 다소 선행하며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였는데요. 상대방 차량은 회전이 거의 끝날 무렵 상담인 차로 방향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담인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질문9.
동시에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의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좌회전하는 차량에 과실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함과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옆 차로에서 함께 회전하거나, 회전을 완료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한 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회전구간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할 경우, 통상 직선구간 보다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진로변경 차량에게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측면에서 함께 주행하는 차량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회전과 동시에 진로변경을 시도하려 다 발생한 위 유형 사고의 경우, 후행 좌회전하는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고의 경우에는 선행하는 1차로 좌회전 차량이 갑자기 직진 또는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기 때문에 90%, 2차로에서 후행하면서 좌회전하는 차량에 과실은 10%를 적용하는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