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사회복지예산학교 “권리적 측면에서 복지예산 바라보기”에 참석하고..
이지영(천안 모이세)
내가 이주민센터(흔히 이해하기 쉽게 ‘외국인’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여서 도와주어야 되요 /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도 할 일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요? /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나쁜 사람 아니예요? (일부 언론의 과장된 보도로 인해서) / 그런 사람들, 그런 일도 해요? (나와는 관계가 없는 그냥 저 편의 사람들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사람들) 이러한 대답이 대다수이고, 일부의 사람만이 이주민들을 자신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범주 속에 넣어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글을 보고도 다양한 해석을 하고, 같은 장소에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고 서로 다른 생김새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렌즈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느냐는 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이 든다. 첫 강의를 해 주신 이혜영님(BASPIA)께서도 인권조약과 국제사회 동향들을 이야기 해 주시면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셨다.
특히 강의 중에 인용하신 넬슨 만델라의 글이 인상적이었다. “노예제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주의 정책)와 마찬가지로, 빈곤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인간의 행동에 의해 극복되고 근절될 수 있다. 그리고 빈곤을 극복하는 것은 자선의 몸짓이 아니다. 그것은 정의의 행위인 것이다. 그것은 근본적인 인권 그리고 존엄성과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권에 기반한 접근(RBA)이 아닌가 싶다.
내가 속한 단체 역시 참여예산네트워크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사업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지금 더욱 네트워크에서 정한 것처럼 권리적 측면으로 예산을 바라보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참여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비차별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인권기준을 바탕에 두고 서로 연결하여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두 번째 예산학교 때 성시경님(시민경제사회연구소)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단기적이고 직접활동의 결과인 산출만이 아니라, 비전이나 미션과도 연결된 정책적인 장기목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특히 최근에는 이름만 ‘ ** 민-관 네트워크’라는 형태를 사용하고, 제대로 된 거버넌스(협치)의 구조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보노보 혁명」이라는 책에 <보노보들은 변화된 세상에서 어제의 해법은 내일의 변혁에 맞지 않으며, 일방적인 전복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를 통해 ‘보노보식 혁명’을 실천한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들의 반란은 부드럽지만 강하고, 반짝이지만 지속적이고, 치열하지만 평화롭고, 작지만 아름답다. >는 글이 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의 활동도 ‘권리(인권을 바탕에 둔 여타의 권리포함 하여)’ 라는 렌즈로 바라보고 활동하며, 이러한 활동의 산물을 관에서도 진정한 협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댓글 분명 이지영 선생님과 같은 렌즈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힘 내세요.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