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안내
○지급대상 ① 만 24세(96.10.2일생~97.10.1일생)② 경기도 내 3년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 ※1994년 1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2021년 신설제도 ※(2021년 신설제도) 2021년 대상자 중 일괄지급 신청자, 2021년 지급분 일괄지급 ※(2021년 3분기 신설제도) 신청자가 최종제출 후 직접 취소 가능(신청기간 중) ※(2021년 4분기 신설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청년(1994년 1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생) 예외적 소급 신청 가능(기존 : 기초생활수급자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을 시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생활수급 수당이 삭감·중지 되었음)
○ 신청기간 : 2021.11.1.(월)~11.30.(화) 18시까지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연 1회 자동신청 동의 시 분기별로 청년기본소득을 자동 지급함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 지급(지역화폐 ‘양평통보’)
○ 지급일정 : (신청접수) 11.1~11.30, (심사선정) 11.15~12.13, (지급) 12.20
※ 문의처 :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청년팀(☏ 770-2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