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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할 분담
1. 역할 분담의 근거
⑴ 교회법적 근거
교회에 필요하거나 유익하다면, 보편 교회법의 규범에 따라, 사목자의 고유임무와 연관되어 있지만 성품의 인호를 요구하지는 않는 어떤 역할을 평신도들에게 위임할 수 있고1), “평신도들은 그들이 법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교회 직무와 임무에 거룩한 목자들에 의하여 기용될 자격이 있다.”2) 그리고 “교역자들이 부족한 곳에서는… 법 규정에 따라… 그들 직무의 일부를 보충할 수 있다.”3)고 한다.
이처럼 교회법에서는 평신도들이 교회의 사명에 대한 여러 가지 참여 가운데서 사목자들의 고유 임무에 대한 직접 협력을 언급하고 있다.
⑵ 사도적 권고인 [평신도 그리스도인]에 나타난 근거
평신도 그리스도인 23항을 보면“전례 거행은 성직자만이 아니라 회중 전체의 거룩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서품 받은 성직자 고유의 임무가 아닌 다른 임무들을 평신도들이 수행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졌다. 평신도들이 실제로 전례 행위에 참여하였다면 하느님 말씀의 선포와 사목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이다.”라고 쓰고 있다.4) 그리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26항을 보면 본당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폭넓은 신축성을 가지고 본당 구조의 채택, 특히 평신도의 사목 책임 분담의 증진”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그러면서 역할 분담에 있어서 많은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쓰고 있다.
⑶ 사도적 권고인 [아시아 교회]에 나타난 근거
아시아 교회 45항을 보면 “교회가 어느 누구도 제외되었다고 느끼지 않는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 그러면서 “하느님 백성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고유한 역할을 맡도록 격려한다.”고 전한다.
사도적 권고인 [아시아 교회]에서는 특별히 여성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한다. “여성은 신앙을 전달하는 데 매우 특별한 소질을 갖고 있으며, 예수님 자신께서 복음 전파 활동을 하실 때 그 점에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다인 지역에 새로운 신앙을 처음으로 확산시키고자 그녀를 택하셨습니다.”5)라고 하며,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봉사가 증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아시아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의 역할 분담 및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⑷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에 나타난 근거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평신도 고유의 역할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 분야의 대부분이 평신도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사목자와 ‘협력하는 것’이지 ‘대신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6)
평신도 사도직과 사목 교역은 서로 보완해야 한다. 평신도들에게는 이 특별한 역사적 시기에 문화, 예술, 연극, 과학탐구, 노동, 대중매체, 정치, 경제 등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수없이 많다. 이렇게 사목자들은 평신도 사명의 세속적 성격의 이해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사목자들은 세례와 견진 성사 안에, 참으로 많은 경우 혼인성사 안에 그 성사적 토대를 두고 있는 평신도들의 봉사와 직무와 임무를 인정하고 또 강화시켜야 한다.7) 이럴 때 평신도 사도직과 사목 교역은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에서는 평신도의 역할은 “협력하는 것”임을 단호하게 정의하며, 협력 범주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 회장직분에 나타난 역할 분담8)의 사례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 초창기에는 남녀 교우를 막론하고 사제를 도왔으며, 그 직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사제를 돕는 교우가 비록 세상에서 생활하지만 신품의 하위품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또 여교우들 가운데는 동정녀이거나 결혼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제를 도왔으며, 그밖에 일반 교우들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거나 보호하거나 이끌어 줌으로써 사제들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9)
이제 조선 천주 교회사를 보면 초창기에는 사제 한 명 없이 일반 교우들의 열성으로 성교회가 기묘하고 거룩하게 창설되어 여러 해 동안 전파되었고, 주문모(周文謨) 신부가 처음 조선에 입국하였을 때에도 교우들이 성교회를 융성하게 하기 위하여 힘을 아끼지 않았으며, 교우들의 열성과 믿음을 더욱 분발시키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였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사제가 매우 귀했을 뿐 아니라 번번이 주교와 사제들이 박해로 인해 잡혀서 순교하였기 때문에 교우들은 오랫동안 사제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오직 회장들 덕택에 주님을 따르고 지낼 수 있었다. 오늘날 다행스럽게도 하느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아 사제들이 아주 적은 것은 아니지만, 또 시대가 변하여 자연 해야 할 사업도 많아졌으므로 사제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교우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같이 사제를 협조해 줄 사람들이 바로 각 지방이나 각 공소의 회장들이다.
3. 사목 평의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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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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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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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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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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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회 장 겸 소공동체 위원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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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체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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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위원회 | ||
평 단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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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과 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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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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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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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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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목 평의회 조직에 따른 역할 분담
⑴ 총회장 겸 소공동체 위원회장
① 총회장의 호칭
회장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공소회장, 본당회장10), 전교회장이 있었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는 “총회장”이란 칭호가 없었다는 것을 [회장직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총회장”이란 칭호가 언제 생겼을까? 혹시 본당회장이란 칭호가 “총회장”이란 칭호로 변한 것일까? 몇 가지를 추측해보자.
첫 번째로, 본당회장에서 “총회장”이란 칭호로 변했다는 추측이다. 왜냐하면 “공소회장과 본당회장의 차이가 있다.”11)고 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당회장은 항상 사제를 모시고 있으므로 사제가 본당에 계실 때에는 단지 사제의 분부와 지시에 따라 행하면 될 것이고, 본당 신부가 만일 공소 방문 등 전교를 가시거나 혹 다른 곳에 가느라 본당에 계시지 않을 때에는 공소회장과 마찬가지로 본당회장이 본당 사무를 돌보며 교우들에게 기도와 교리를 가르치거나 대세를 베풀도록 하고, 사제의 지시에 따라 … 모든 직분을 수행하도록 한다.”12)고 전하기 때문이다. 즉 공소회장이 하는 일 이외에 본당신부를 보필한다는 것이 공소회장과의 차이라고 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본당회장에서 “총회장”이란 칭호가 나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두 번째로, 공소회장들과 본당신부 사이에서 중재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회장들을 대표하는 “총회장”이란 칭호가 나왔다고 하는 추측이다.
“시대가 변하여 자연 해야 할 사업도 많아졌으므로 사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13)고 당시 상황을 전한다. 이렇게 시대의 변화는 가속도를 더하고, 문제들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옮아갔다. 그러다보니 공소회장들을 대표할 수 있는 회장이 필요했다. 그래서 공소회장들을 대표하는 “총회장”을 뽑게 된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렇게 두 가지 추측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본다. 총회장의 중요 역할은 본당신부를 보필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공소회장들을 대표한다는 점이다.14) 결국 소공동체 봉사자들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②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총회장의 역할
첫 번째로, 도우미로서의 역할이다.
도우미로서의 역할은 구성원에 대한 일반적인 파악과 배려를 말한다. 예를 들면 지역장, 구역장, 반장들에 대한 파악을 하고, 힘들어하는 봉사자를 위로하며, 공동체 모임이 안 되는 곳을 방문하여 인도한다.
두 번째로, 교육봉사자로서의 역할이다.
교육 봉사자로서의 역할은 기도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소공동체 활성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모임의 활성화가 아니라 구성원의 성숙이다. 그러므로 기도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회장직분]에서 회장의 역할은 “기도와 교리를 가르친다.”15)고 했다.
세 번째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다.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사제와 소공동체 봉사자 사이에서의 중재를 말한다. 즉 소공동체 봉사자들의 필요한 사정이나 원하는 것을 본당신부께 중재한다. 그러므로 반공동체 회의록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로, 선교사로서의 역할이다.
“회장은 거룩한 목자와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양떼를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도록 하고 지혜의 덕을 잃지 않도록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16)고 [회장직분]에서 말한다. 그러므로 친교를 통한 선교를 해야 할 것이다. 즉 친교는 선교의 문을 열어줄 뿐 아니라 선교 자체이기에 봉사자들과의 친교를 통한 선교에 앞장서야 한다.17)
다섯 번째로, 운영자로서의 역할이다.
자주 소공동체를 방문하여 올바로 인도하고, 소공동체 봉사자들과 정규적인 만남을 갖는다. 각 소공동체 모임에 대한 파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구역모임이라든지, 지역모임에 정규적으로 방문한다.
⑵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장의 역할
첫 번째로, 구역장의 업무를 독려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한다. 구역장들과 매월 1회이상 회합을 갖는다. 회합시 지역에서 실시할 공동 활동을 정해도 좋다.
두 번째로, 구역장 선출시 반장 중에서 추천받은 자를 본당신부에게 보고한다(시행세칙 3항2목1-2조).
세 번째로, 구역분과 위원으로 활동한다(시행세칙2항3목4조). 구역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네 번째로, 봉사자를 위한 미사에 적극 참여하고, 구역장들로 하여금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세칙3항2목5조).
다섯 번째로, 구역․반공동체 학교를 통하여 전문 인도자(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본당의 전문 인도자(지도자)가 되어 반공동체 모임을 올바로 인도한다(시행세칙3항4목3조와 4항2목1-2조).
여섯 번째로, 월례교육에 적극 참여한다(3항4목1-2조).
⑶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역장의 역할
첫 번째로, 반장의 업무를 독려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한다. 반장들과 깊은 유대를 통하여 구역 일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 월 1회 이상-바람직하기는 2주 1회-회합을 가져 관할 구역 내의 제반 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회의록 작성 유지).
두 번째로, 구역 현황을 파악한다. 신자가구 및 구성원(성명, 세례명, 직업, 연령, 축일, 소속단체, 소공동체 활동 여부, 취미, 전화번호 등)의 생활환경 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Up-date 하도록 한다(현황표 작성 유지).
세 번째로, 전입 가정에 대한 반장의 보고가 있을 때 반장과 함께 방문 기도하고, 교적 정리를 도와주며, 소공동체로의 인도와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본당사제에게 보고한다. 또한 과거 교회 봉사활동 이력을 파악하여 봉사자로서의 역할이 단절되지 않도록 도와준다(현황표 작성 유지).
네 번째로, 행불가정과 냉담가정 파악을 파악하고, 관리 상황을 기록 비치한다. 행불가정과 냉담가정을 파악하여 반장과 적절한 조치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현황표 작성 유지).
다섯 번째로, 생활 보호 대상자 및 재택 환자를 파악한다. 구역 내 생활 보호 대상자나 독거노인, 재택 장기 환자(노환, 알츠하이머, 파킨슨씨병, 노망 환자, 교통사고 환자 등)등을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고 매월 봉사활동 현황을 작성하여 본당에 보고하며, 본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정상적인 결재를 경유하여 조치한다(현황표 작성 유지).
여섯 번째로, 성교사규 수행 상황을 기록 비치한다(현황표 작성 유지).
일곱 번째로, 매년(월별) 선교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검토한다. 매년 구역 또는 반의 선교 목표를 반장과 협의하여 설정한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도운동과 계획을 수립한다(현황표 작성 유지).
여덟 번째로, 예비신자 파악 및 참석 상태를 파악한다. 구역 내 예비신자 현황표를 작성 비치하고, 인도자, 예비 대부 대모의 역할 수행 상태를 파악하여 기록한다. 또한 대부모 또는 인도자의 교리학교 출석 동행 여부도 파악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예비신자의 소공동체 모임 출석 상황도 파악하도록 한다(현황표 작성 유지).
아홉 번째로, 예비신자 대부모 맺어 주기를 실시한다. 구역 내에서 세례 받는 이들은 되도록이면 구역 내에서 대부모를 정하고, 이를 통하여 구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증대시킨다.
열 번째로, 구역원 중에 제단체 가입 및 활동 상황을 파악한다. 세대별 현황카드에 개개인의 단체 활동 내역과 경력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열한 번째로, 소공동체 운영 상황 파악 및 방문하여 인도한다. 매월 소공동체 모임 현황을 파악하여 본당에 보고한다. 그리고 공동체 모임이 어려운 곳은 방문 인도한다.
열두 번째로, 반장 선출시 반 구성원의 추천을 받은 자를 본당신부에게 보고한다(시행세칙 3항2목1-2조).
열세 번째로, 작은 본당인 경우 약간명의 구역장은 구역분과 위원으로 활동한다(시행세칙2항3목5조).
열네 번째로, 봉사자를 위한 미사에 적극 참여하고, 반장들로 하여금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세칙3항2목5조).
열다섯 번째로, 월례교육에 적극 참여한다(3항4목1-2조).
⑷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반장의 역할
첫 번째로, 반공동체 모임을 주선한다.
두 번째로, 복음 나누기를 촉진시킨다.
세 번째로, 애경사 관리를 한다.
네 번째로, 월례교육에 적극 참여한다(3항4목1-2조).
다섯 번째로, 전출입 가정을 돌본다. 특별히 전입가정이 있을 때 구역장에게 보고하고, 구역장과 함께 방문 기도를 한다.
여섯 번째로, 행불자 및 냉담자를 관리한다.
일곱 번째로, 봉사자를 위한 미사에 적극 참여한다(시행세칙3항2목5조).
여덟 번째로, 판공성사를 잘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아홉 번째로, 반원들의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한다.
열 번째로, 환자들을 돌본다.
열한 번째로, 봉성체 환자를 파악하여 본당에 알린다.
열두 번째로, 반공동체 모임 때에 정한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반원들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끈다. 구역장들과 정한 선교 목표를 적극 실현한다.
열세 번째로, 반공동체 모임 회의록을 매주 구역장에게 보고한다.
열네 번째로, 본당신부의 공지사항을 반원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한다.
열다섯 번째로, 예비신자들도 소공동체 모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끈다.
열여섯 번째로, 대세를 받고자 하는 이가 있으면 대세를 주고 사무실에 일정양식에 의거 보고한다.
5. 소공동체 봉사자의 역할 수행에 있어 주의사항
첫 번째로, 구성원들의 힘을 분산시키는 일은 적극 피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일치의 기도를 드리신 것은 힘을 분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힘이 분산될 때 구역, 반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두 번째, 봉사자로서의 권위가 아닌 율법주의자적인 권위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실제로 사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권위를 느낀다.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은 “말만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마태오23장3절) 이것이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차이이다. 봉사자로서의 진정한 권위를 알아야 한다.
세 번째, 관리에 있어 행정적 처리를 피해야 한다. 바오로 사도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처리하십시오.”(고린전16장14절)라고 권고하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라고 전한다. 이처럼 행정적 관리보다 사랑으로 모든 일이 처리되어야 한다.
6. 역할 수행의 원칙
⑴ “모든 일을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고린전10장31절)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고린전 10장 23절)라는 말씀이 있듯이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 하다못해 예수님을 죽일 자유까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나도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여 결국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고린전10장33절) 이처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된다.18)
⑵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일하는 것”(로마15장17절)이어야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있기”(로마11장36절) 때문이다.
우리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사심이 개입되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베드로 사도는 하느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여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란 말을 듣는다. 이런 사심의 개입이 바로 일을 그르치게 만든다.19)
맺으면서
지금까지 지역장, 구역장, 반장의 역할이 애매모호했다. 아니면 주로 반장의 역할만을 교회에서 말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역장의 역할, 반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여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글을 썼다. 정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위 글이 정확한 역할분담을 정의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역장의 역할이 구역장에게, 구역장의 역할이 지역장에게, 아니면 반장의 역할이 구역장에게, 구역장의 역할이 반장에게 속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 빠져있는지도 모른다.
하여튼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할 때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역할 구분은 본당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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