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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용역계약 및 정기검사의 법적 근거 |
◈소독계약
■전염병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
1)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소독과 쥐. 벌레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공동주택.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8 (생략)
9.연면적300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소독 횟수 등)
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4]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공동주택(300세대이상) - 4월부터 9월까지 (1회이상/3월) 10월부터 3월까지 (1회이상/6월)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소독업무의 대행)
2)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자는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 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전염병예방법 제56조(벌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처함.
◈승강기유지. 보수계약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승강기의자체검사)
1)승강기의 소유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승강기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자체검사"라한다)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승강기의 소유자 등은 자체검사 결과 당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를 할 때까지 그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승강기의 자체검사)
1)승강기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승강기의 자체검사는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자체검사의 검사항목,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16조(승강기의 자체검사자)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실시하게할 수 있다.
1.법 제11조(공업진흥청장에게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자)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자.
2.승강기 제조. 보수 및 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이상인자로서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자.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과태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규에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자 또는 검사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보존하고 승강기를 운행한자.
◈주택화재보험가입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4조(건물소유자손해배상책임)
1)특수건물의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으며, 실화 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동법 제5조(보험가입의무)
1)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수재 또는 도피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손해보험회사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4)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한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동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특수건물"이라 함은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공장. 공동주택.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 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1)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0.주촉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16층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동법 제23조(벌칙) ⇒500만원이하의 벌금
제5조제1항의 보험가입의무에 위반한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화조유지.관리계약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오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2)오수처리시설~(중간생략)~ 관리하여야 하되, 당해 시설의 관리를 제3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동법 제42조(기술관리인)
1)오수.분뇨및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와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자.
■동법 시행령 제30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오수등의 처리시설)
1)법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처리시설(동일장소에 2이상 설치되어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처리대상인원이 2000인이상인 단독정화조(동일장소에 2이상 설치되어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 처리하는 지역안의 오수처리시설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99조(기술관리대행계약 시행) 기술관리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설에 대한 점검기록의 유지
2.기술관리인, 횟수 또는 방법(관리횟수는 주2회이상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3.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에 준하여 기술관리대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동법 제55조(벌칙)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승강기정기검사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승강기의검사)
1)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관리업무를 대행하는자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정기검사: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동법 시행령 제1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의 연장)
1)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최근 3년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정기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것.
2.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동법 제26조(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자.
◈전기설비 정기검사
■전기사업법 제37조(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통산산업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통산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산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법 제65조(권한의 위임. 위탁)
1)통산산업부장관은 이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2)시.도지사는 이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27조(권한의 위임. 위탁)
3)통산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5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한다.
1.법 제34조.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검사
2.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가.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정기검사의 대상이되는 전기설비 및 시기)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이되는 전기설비 및 그 검사시기는 별표6과 같다.
※[별표6](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 ⇒공동주택의 경우만 발췌
검사대상 -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22,900V)이상 수전설비 및 75KW이상의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검사시기 - 3년마다 2월 전후
■동법 제70조(벌칙) ⇒ 100만원이하의 벌금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건축물안전점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1.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안전점검의 실시시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자의 자격 및 안전점검의 대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외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하는 전문건설업자(이하"유지관리업자"라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할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정기점검: 반기별 1회 이상.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정밀점검: 2년에 1회 이상.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3.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동법 제39조(벌칙) ⇒ 10년이하의 징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서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케한 자
■동법 제41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게을리 한 자
◈저수조청소
■수도법 제21조(위생상의 조치)
2.수도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 및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필한 조치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및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24조(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말한다.
3.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 또는 그 복리시설.
■수도시설의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청소 및 위생점검)
1)대형건축물의 소유자등은 저수조를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대형건축물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월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후 저수조의 천장. 벽 및 바닥등에 대한 청소를하고 청소 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후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수도시설의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할 수 있다.
■동법 제61조(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도시가스 정기검사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1.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통산산업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통산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의(시행규칙 제21조제2항)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월사용 예정량이 2천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 설내에 있는 경우에는 1천세제곱미터)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용 전기설비내의 가스사용시설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하되 검사대 상기기가 포함된 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 예정량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검사대상기기의 월사용량을 포함한다.
▶시.도지사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동 법시행규칙 제25조(정기검사)
3.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의 시공감리필증 또는 완 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동 법제51조(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 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승강기 보수 계약 체결의 근거
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승강기의 자체 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검사의 자격
1) 보수업 등록을 한 자
2) 승강기 제조, 보수 및 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공진청 고시 “승강기 자체 검사 운용 요령”에는 각 항목에 대한 자체 검사 결과를 A,B,C등급으로 판정하고 마모 등에 의해 C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승강기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보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나. 승강기 유지 및 운행 관리 요령 제10조(자체검사, 보수 등)에 의하면 승강기의 소유자 등은 승강기 자체 검사 운용요령(공진청고시 제 1992-1448호)에 따라 승강기 성능 유지와 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 검사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승강기의 소유자 등은 자격을 갖춘 자체 검사자를 확보하는 대신에 보수업자(보수업 등록업체)와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다.
라. 이러한 유지 보수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
1) 승강기의 자체 검사 실시
2)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급유, 청소, 조정 실시
3) 고장 예방을 위한 소모성 마모성 부품의 주기적인 교체
4) 고장 발생등 긴급 상황시의 출동 서비스
2. 보수 계약 절차
가. 승강기는 설치 완료 후 무상 보수 기간이 시작되는 데, 승강기가 안정된 상태로 운행을 시작하기 까지 약 3개월간의 기간이 걸리므로 통상 3개월의 무상 보수 기간이 적용되며 구체적으로 각 고객별로 매매 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그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무상 보수 기간은 약 3개월임.)
나. 유지 보수 계약 체결은 먼저 무상 보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에게 유지 보수 계약체결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 무상 보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보수단가, 보수기간 등 계약 내용을 체결하게 된다.
다. 유지 보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갱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전항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