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일반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시려는 문의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예규가 있다.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하거나, 농업경영 등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회사가 농업·농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책지원 등을 받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심사할 문제이고,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04. 10. 21. 공탁법인 3402-228 질의회답)
주의할 점은 위 선례의 요지는 일반 주식회사의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사업목적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도 일반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일반 주식회사와 농업회사법인은 근거 법령(상법과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행정관청에서 각종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관청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현재 행정관청에서는 실무적으로 일반 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의 변경을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물론 요건을 맞춰서)
현재 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전환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세히 상담을 드리며, 모든 절차(정관변경 , 상호변경 등)를 대행하여 전환을 완료하여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