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취지
1. 2016.3.3.「 2016.2.22.자 준비서면(15)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소송 중단, 거부는 '선거무효 및 헌정질서파괴'의 결정적 증거 )에 의거 이 사건 선거무효로서 원고승소를 인정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의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에 의거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 전원은 공직선거법 제반규정, 헌법 제27조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1조, 제103조에 규정한 대법원과 대법관으로서 기본 직무수행의 임무를 포기했음과 그 자격상실에다, 대법원 존재이유를 상실했음이 인정된다.
2. 2016.3.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실시에 즈음해서 아래와 같이「 국회의원 총선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에 의거할 때에도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 전원은 공직선거법 제반규정, 헌법 제27조를 위반함으로서 헌법 제101조, 제103조에 규정한 대법원과 대법관으로서 기본 지구수행의 임무를 포기했음과 그 자격상실에다, 대법원존재이유를 상실했음이 인정된다.
3. 2016.3.14. 준비서면(17) ( 18대 대통령이 합헌 아닌 이유(9)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이 “본인은 공직선거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스스로 증언(간접)하다!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8)에 의거할 때에도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 전원은 공직선거법 제반규정, 헌법 제27조를 위반함으로서 헌법 제101조, 제103조에 규정한 대법원과 대법관으로서 기본 지구수행의 임무를 포기했음과 그 자격상실에다, 대법원존재이유를 상실했음이 인정된다.
4. 2015.12.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이 현존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이다!』라는 결정신청(2015주6)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5)의 신청취지 1.항 등에 의거할 때에도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 전원은 공직선거법 제반규정, 헌법 제27조를 위반함으로서 헌법 제101조, 제103조에 규정한 대법원과 대법관으로서 기본 지구수행의 임무를 포기했음과 그 자격상실에다, 대법원존재이유를 상실했음이 인정된다.
5. 위 신청취지 1.항, 2.항, 3.항. 4.항의 의거할 때, 대법원은 법적 정통성을 스스로 상실한 것과 법원의 사법권, 즉 재판권한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6. 위 신청취지 1.항, 2.항, 3.항. 4.항, 5.항의 의거할 때,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이 사건 결정신청의 위 ‘신청취지 및 그 신청이유가 이유있다.’에 해당하고, 적법하고 합당함이 인정되어 무조건 항복한다.
7. 위 6.항에 의거 현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의 무조건 항복에 따른 마지막 임무의 이행절차는 대법원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이 사건 원고의 조정회부신청에 의거 결정의 재판으로 처리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 아래 「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전문 pdf 참조 ) |
※ 결정신청 전문 pdf 파일 ☞ |
(2016.3. 21.) 대법원장, 대법관 등 자격상실, 대법원 존재이유 상실 등 항복한다 결정신청(제).pdf |
[참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 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사건번호 | 2013수18 | 사건명 |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
원고 | 한영수 외 1명 | 피 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재판부 | 특별2부(차) (전화:3480-1364) | ||
접수일 | 2013.01.04 | 종국결과 |
|
원고소가 |
| 피고소가 |
|
수리구분 | 제소 | 병합구분 | 없음 |
|
|
|
|
|
|
|
|
최근기일 내용
일 자 | 시 각 | 기일구분 | 기일장소 | 결 과 |
2013.09.26 | 10:50 | 변론기일 | 대법원 2호법정 | 기일변경(추후지정) |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순위 | 법원 | 사건번호 | 구분 | 주심 |
1 | 대법원 | 2013주1 | (2013.1.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 | 대법원 | 2013주2 | (2013.1.4.)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 | 다 |
3 | 대법원 | 2013주3 |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 | 차 |
4 | 대법원 | 2013주4 |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2013주2 신청사건 관련) | 차 |
5 | 대법원 | 2013재주3 | (2013.7.30.)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 준재심 |
|
6 | 대법원 | 2013주6 | (2013.3.1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 | 다 |
7 | 대법원 | 2014주1 | (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8 | 대법원 | 2014주2 | (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9 | 대법원 | 2014주3 | (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0 | 대법원 | 2014주4 | (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1 | 대법원 | 2014주5 | (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2 | 대법원 | 2014주6 | (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3 | 대법원 | 2014주7 | (2014.1.20.) 전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신청 | 차 |
14 | 대법원 | 2014주8 | (2014.1.20.) 전자개표기사용중지결정신청(2) | 차 |
15 | 대법원 | 2014주9 | (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신청 | 차 |
16 | 대법원 | 2014주10 | (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7 | 대법원 | 2014주11 | (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정지신청 | 차 |
18 | 대법원 | 2014주12 | (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신청 | 차 |
19 | 대법원 | 2014주13 | (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핼정지신청 | 차 |
20 | 대법원 | 2014주14 |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 | 차 |
21 | 대법원 | 2015주1 | (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2 | 대법원 | 2015주2 |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3 | 대법원 | 2015주3 | (2015.11.18.)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전신청 | 차 |
24 | 대법원 | 2015주4 | (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5 | 대법원 | 2015주5 |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6 | 대법원 | 2015주6 | (201512.14) ‘선거소송인단이 현존 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 | 차 |
27 | 대법원 | 2016주1 | (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 | 차 |
28 | 대법원 | 2016주3 |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 | 차 |
29 | 대법원 | 2016주4 |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 차 |
30 | 대법원 | 2016주5 | (2016.3.21.)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라는 결정신청 | 차 |
31 | 대법원 | 2016주6 | (2016.3.28.)‘형사피고사건(2014노3027)등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인권탄압 불법재판사건이다 ’라는 결정신청 | 차 |
박 대통령!
노동계 반발에 “불법 집회와 선동 책임 묻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하며 불법 부정선거 주체·주범으로서 헌정파괴범으로서 거짓행동을 중단하라! 양심고백하라! 항복하라!
|
※이 같은 헌정중단실상을 알리기에는 저희소송인단으로서는 너무 힘이 미약합니다!
전 회원과 전 페친들이 함께 sns에서 '퍼나르기'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님과 뜻을 함께 이루리라 확신하면서...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작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박근혜하야!타도!부정선거척결!(소송인단=최고국가권력) 모이자!(1) ★ 새로운 1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 새로운 대법관탄핵청원10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2) (참고)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 (지난번(종료) 서명한 것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 |
첫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