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과목 정신과의 명칭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게 된다. 상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신상진(한나라당)의 대표발의로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국무회의를 거쳐 8월 4일에 공포, 시행되게 되어 정신과가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된다.
□ 2006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전국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국민의 삼분의 일 이상이 평생 한번은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으나, 실제 환자 열명 중 한 명만이 치료받는 상황이다. 90% 가까운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낮은 치료율의 근저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낮은 인식과 편견이 자리하고 있다.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어도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거나, 문제를 인식했다하더라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진료를 망설인 결과인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보급하고 정신과치료에 대해서도 보다 밝고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정신건강의학과”로의 개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