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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58호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58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564호, 2007. 7. 27. 공포, 2008. 7. 28. 시행)됨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운영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안내표지판의 설치 방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나.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리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전화 02-500-2377, 모사전송 02-503-9128, E-mai:pilgrim2@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보농장-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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