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이용방법
-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체크카드 또는 OK캐시백,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굿보너스, 적립식카드나 주민등록번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맹점에 본인임을 확인시켜 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대전화번호나 LG텔레콤, S-오일, 롯데리아카드 등은 사전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나중에 사용내역이 확인됩니다. 최근에는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카드를 무료로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서류 출력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혜택
- 급여생활자인 경우 연말정산시 20퍼센트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합산합니다. 또한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소득세가 공제되고 매출이 전년의 115퍼센트 초과할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와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제회한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퍼센트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식, 숙박업 중 간이과세자는 발급금액의 1.5퍼센트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달리 수수료가 없고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고 싶은 사업자는 신용카드 단말기 회사에 연락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해줍니다.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1544-2020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좋은 점
- 사업자가 접대비나 소모품 구입 등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세법에 의해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소모품 구입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한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에는 별도의 이면확인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좋은 점
-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및 학원지로납부금액과 합하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 5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현금영수증 수취분에 대하여 매달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최고 1억 원)을 지급하며, 만 19세 미안 청소년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니어복권 추첨을 하여 매월 2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