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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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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 분쟁 민법 제242조 제2항에서 정한 ‘건축의 착수’ 및 ‘건물의 완성’의 의미
레지나 추천 0 조회 253 11.09.20 14: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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