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절제술도 보험계약상 수술비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고주파 절제술로 갑상선 결절을 제거한 박모씨(43)가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위해 외과적 치료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것”이라며 “바늘을 종양 안에 삽입하고 마찰열로 종양세포를 괴사시키는 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받은 고주파 절제술은 보험계약 약관의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98년 4월 교보생명과 ‘현대인의 12대 질병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회당 수술비 750만원을 지급한다’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박씨는 12대 질병 중 하나인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2009년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 기계를 사용해 자르고 째거나 조작을 가해 병을 고치는 일반적인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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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점점 많은 부분이 여러사람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변화 하겠죠? 그리되길 바라고요^^
잘알겠어요 감사드림니다
대법원 판결두 났는데 왜안주려 하는지요.
수술전에 보험사에 물어볼가 아님 수술 끝나구 청구해야되느지 왠지 스트레스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