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조성경위원 관련 뉴스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000만 원에 가까운 활동비를 받고 원자력발전소 신규 부지 선정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였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지요. 이는 법 위반이지만, 원전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개월 동안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군요. 조성경 위원은 염재호위원의 후임으로 26회 회의부터 참여한 분인데요, 놀랍기만 합니다.
원안위의 규제수준은 어디쯤이었던 것일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원안위는 크게 쇄신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어도 상당수 위원들의 가치관과 판단기준이 세월호시대를 넘어서기에 적합한지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 수준으로는 원안위와 원안위 심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트루사 핵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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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전 부지 선정 해놓고, 수명 연장 심의까지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입력 : 2015-02-25 06:00:02ㅣ수정 : 2015-02-25 06:00:02
ㆍ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활동 위법 논란
ㆍ한수원서 수천만원 활동비도… 원안위 “몰랐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000만원에 가까운 활동비를 받고 원자력발전소 신규 부지 선정 과정에 참여한 인사가 노후원전 수명연장(계속운전)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 위반이지만, 원전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개월 동안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성경 원안위 비상임위원(45)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지역·사회 환경분야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당시 위원 10명은 한수원으로부터 회의 참석비와 자료검토비 등 명목으로 1인당 평균 1867만원을 받았다.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2011년 12월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을 신규 원전 부지로 선정했다.
이는 법 위반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단체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하는 등 이들 사업에 관여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조 위원은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활동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지난해 6월 원안위 위원으로 임명됐다.원안위는 최근까지 이를 알지 못했다.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의 원안위 위원의 정부 및 공공기관 자문 관여 현황 질의서에 원안위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원안위는 경향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지선정위원회는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었으므로 원전 이용자(한수원) 이익이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원안위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거나 사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규 원전 부지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한수원과 원전업계 이익은 물론 정부의 원전 확대·진흥 정책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박다혜 변호사는 “법률에서 ‘관여’의 예시로 든 연구용역은 발주기관의 사업에 대해 전문가가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내는 작업인 만큼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참여도 결격사유의 ‘관여’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석연 변호사도 “한수원이 만든 위원회(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로부터 돈을 받고 활동했다면 원안위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26일 원안위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조 위원은 앞서 열린 원안위 회의에서도 원전 수명연장 여부를 표결에 부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조 위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부지 선정위 활동이 원안위 위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첫댓글 너무 놀라운 내용이군요. 오늘날과 같이 유명한 신문이나 유명한 텔레비젼의 뉴스로부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러한 기사를 취재한 경향신문과 전달해 주는 알트루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의 경고를 무시하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정책결정자들의 양심을 마비시키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저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도 고민과 의문거리로 급하게 떠오르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고소, 고발 또는 소송이라도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는 사나워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는군요.
양재경선생님이시군요. 열심히 읽고 반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