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는 기간제교사들이 받아야 하는 각종 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요구를 민원접수했습니다.
지침 개정 요구는 지난해 요구했던 것 중에 개정되지 않은 내용과 교육부에 요구한 각종 검사 비용에 대해 기간제교사에게 부담하는 것 금지하고 학교가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는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 9조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1년 7월 19일에 의결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호봉정정으로 인한 과소급여 지급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근거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을 사용했습니다. 호봉오류 시점으로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육청들도 순차적으로 개정 요구하려고 정리 중입니다.
첫댓글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너무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 덕분에 많은것이 달리지는것 같습니다!
감사!!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