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철구조물을 이용하여, 해당 부분을 설치 및 제작등을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법인의 경우는 1.5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3억원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중 하나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 하여 그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의 경우는 약 5020 만원 개인의 경우는 두배인 1억원 가량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시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4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 건축/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분)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꼭 근무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꼭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들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져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보유 되어야 할 필수 보유 장비는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사진 및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 신청을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이 되는 부분 입니다.
면허의 등록 절차와 과정이 궁금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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