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증여.경매
(증여.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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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 선의취득
있다 없다
(104조)적용 있다 (249조)적용 없다
아고 실수 바뀌었나????
2)언제나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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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아닌 의사표시 무권대리 제3자 사기. 강박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유효 무효 취소
-->상대방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언제나 유효하다(상대방이 없네~!!!)
3)취소 (민총에서)와 해제(계약법에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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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법률행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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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성립 계약의효력 계약의해지.해제
비록 매매계약 당시에 취소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네는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행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수 있다(X,O)
4)추정
추정 추정
되지않는다 X 된다 O
(보호막없다) (보호막 있다)
(보호막 밖의사람이입증하라) (보호막 안의자는 입증할 필요 없다)
제107조 2항: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제3자 선의는 추정됨0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2항: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적무효)
제104조 관련판례: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제153조;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O 아니면 X)
제197조(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츼득기간
①(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87조예외)
-->자주점유 (선의무과실 :불요)-->나중등기후 소유권 취득
-->명의신탁자 경우 자기부동산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②(등기부츼득시효)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주점유(선의.무과실 :요)--> 먼저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등기부취득시효(X)<----1필지 일부---->점유취득시효(O)
신축-->보존등기-->이전등기시=이전 등기의 유효가 추정된다 (입증책임:갑)-->공동
신축------------->이전등기시=이전등기의 유효가 추정되지 않는다 (입증책임:을)-->단독으로했으므로
5)제3자에 해당하는경우-->파산관제인 가 보 를 숨겨라(가압류한 채권자, 보증채무를 이행한경우 그 보증인)
6)무권대리(불확정무효)-----추인= 처음부터
무효행위(확정무효) -----추인= 그때부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추인= 불가
7)허가구역안에서는==>채권적 효력없다(단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8)조건과 기한-->성립요건이 아니고 효력요건이다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X)--->절대적으로 없다
--->조건부 어음 보증은 조건을 붙일수 없으나 기간은 붙일수 있다
제147조 :①정지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조건)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강남박문각 행정정고시학원 이종근박사님 -- 민총 핵심 강의록중
첫댓글 오메님, '증여와 경매'의 경우가 바뀌어 있어요. 선의취득이 적용이 되고 불공정법률행위가 적용이 안돼요.
증여는 무상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불공정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경매는 '법률규정' 이고 불공정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적용이 없다.
어음보증은 조건을 붙일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