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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22
#1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5명 사업장인데 사장 마음대로 1년 미만 재직자 연차를 5일만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제기를 해서 해결이 됐지만, 문제제기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은 사장이 주는 대로 터무니없이 적은 연차를 받았습니다.”
#2 “출판업계는 주말 근무와 야근을 많이 하는데 포괄임금제로 인해 야근수당·주휴수당도 못 받고 식비를 포함해 연봉 세전 2천4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출판사 외주업체 노동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판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은 휴일근무와 야근에도 연장근로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괴롭힘과 성폭력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가 20일 출판사 재직·외주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3월22일부터 4월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자 515명(출판사 재직 413명, 외주노동자 102명) 중 절반가량(47.3%)이 연봉 3천300만원 이하였다. 재직노동자는 3.2%가, 외주노동자는 62%가 최저임금 이하로 연봉을 받고 있었다. 계약서 작성 비율도 차이가 컸다. 재직노동자는 96.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외주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외주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거나, 거의 작성하지 않거나, 가끔 작성한다고 답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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