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캐나다 공적연금세미나에 다녀왔다. 캐나다팬션은 60세부터 신청할 수있는데 기준연도인 65세보다 빠르면 매달 0.6%를 감액하고 늦으면 0.7%를 증액한다. 65세전에는 강제 적립이지만 1년후에 돌려주고 70세전까지는 임의 가입이지만 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장단점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노후연금 이외에도 그보다 대체로 월 200불정도 많은 장애연금, 60%수준의 유족연금, 18세이하 부양가족을 위한 아동연금이 있으니 혹시라도 사건이 발생하면 서비스캐나다에 찾아가 줄 돈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별거나 이혼 등의 경우에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있으니 혹시라도 집에서 쫕겨나면 일부라도 신청해서 받자. 인터넷확인은 비번이 필요한데 우편은 3주가 걸리나 방문은 즉석에서 받을 수 있다.
납입금액에 비례하는 캐나다팬션과는 달리 노령연금은 거주기간에 비례해서 지급한다. 성인으로 합산하여 10년이상 캐나다에 거주했으면 64세의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20년이상 거주한 경우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지급하지만 미만의 경우와 보조금은 6개월이상 연속해서 출국상태인 경우는 지급을 정지하니 그 미만으로 쪼개서 해외에 나가야 계속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비례하여 77천불미만은 전액을 지급하고 126천불까지는 줄어들어 그 이상이 되면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세금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4월말까지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계속 지급한다. 궁금한 점은 방문보다 전문가가 개인자료까지 확인해주는 800-622-6232를 활용하자. 기다리기 싫으면 선택안내가 나오기 전에 0을 누르면 바로 진짜 사람이 받으니 활용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