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울개인택시연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업권정책등 실명게시판 개인택시 종합소득세신고 간이과세 일반과세
박영훈(노원) 추천 0 조회 3,849 20.05.20 12:2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0.05.22 13:45

    첫댓글 조합원님
    간인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분류되는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마다 영업수입이 다르고, 유가보조금액도 다르지만
    영업수입기준 47,000,000이면 거반 일반신고대상자라 는 것입니다.
    차량에 따라 연비가 다르겠지만 거반 수입비례 유가보조금액은 별 차이는 없다. 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가보조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냐?대법원 판례도 있고,

    유가보조금, 연금, 전자신고공제세액 등을 수입으로 잡지 말라 소득세법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리는 목적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분류되는 과정을 공유한 점,

    서울조합과 전국개인택시조합은 소득세법개정안을 각 정당에 제출하라!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