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합원님이 혼동되어 자주 묻는 것
2.카드매출이 47,000,000 인데 왜 일반과세냐? 48,000,000 부터 일반과세잖아
조합원님
아래 예시로 정답 드립니다.
티머니 카드매출이 47,000,000 인 경우
유가보조금 1,600,000 +신용카드발행공제등 620,000 = 2,220.000
즉 카드매출 47,000,000 +2,220.000 = 492,300,000 이므로 일반신고
일반신고란?
(1) 사업장이 1개로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2)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3) 공동사업자인 경우
(4)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 있는 경우 등이 해당
개인택시사업자로 카드매출이 47,000,000 인 경우
유가보조금, 약 1.600.000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600,000
→ 신고안내문의 S, A, B, C, D, E 유형 해당
3. 조합소득세신고 서류 준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안내문(세무서에서 5월초에 집으로 발송)
2.
티머니카드매출 (티머니사에서 발급)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하실 분 표시, 주민등록번호 별표 없이 다 나오게 출력)
4.
본인명의 카드 사용내역서
현대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새마을금고카드. 등
(해마다 우편으로 신청해서 받아두면 편리함)
5.
조합비 납부내역서(조합 지부, 카드로 납부한 경우 카드내역서로 대체)
6.
①자동차보험
②운전자 보험료 납부 내역서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내역서로 대체)
7.
노란우산
8.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건강보험공단)
9.
기부금 납입내역서
( 각 정당 당비. UN난민구호단체. 성당.절,교회, 기부단체 등)
10.
1. 신분증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
10.
그 외 소득이 추가로 있으신 분 준비서류
연금
연금 지급명세서(연금관리공단 및 연금을 지급받은 개별보험사)
임대사업
1.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대출이자 납입내역서(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
일용직, 아르바이트(대리운전, 통신원, 교통안내등)
지급명세서(일한 사업체에서 발급)
서류접수기간
2020년 5월 8일~28일 10시~17시(토, 일요일 제외)
* 5월 28일은 오후 2시까지만 접수받습니다.
* 서류접수장소
서울개인택시조합 18개 지부 사무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
010-5004-7749
노원지부 박영훈
첫댓글 조합원님
간인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분류되는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마다 영업수입이 다르고, 유가보조금액도 다르지만
영업수입기준 47,000,000이면 거반 일반신고대상자라 는 것입니다.
차량에 따라 연비가 다르겠지만 거반 수입비례 유가보조금액은 별 차이는 없다. 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가보조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냐?대법원 판례도 있고,
유가보조금, 연금, 전자신고공제세액 등을 수입으로 잡지 말라 소득세법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리는 목적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분류되는 과정을 공유한 점,
서울조합과 전국개인택시조합은 소득세법개정안을 각 정당에 제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