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익는 마을의 책 이야기
이기백 지음 『크리톤』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발언과 사상에 관한 논란의 진원
『크리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철학적 성찰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는 자신이 생각할 때 부당하게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탈옥을 거부하며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독배를 든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가 이 말을 한 적도 없고, 그가 그런 사상의 소유자인지도 큰 논란거리다.『크리톤』은 이 논란의 진원지다. 소크라테스는 왜 탈옥을 거부하고 독배를 받았는가? 우리는 왜 국가와 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가? 시민 불복종의 권리는 옹호되어야 하는가? 우리는『크리톤』을 통해 정치철학과 법철학의 논의 속으로 들어가 보자.
최선의 원칙을 추구한 합리적 삶의 소크라테스 최후의 선택.
『크리톤』은 삶에서 어떤 원칙을 중시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는 이성적인 분별을 통해 매사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헤아려 본 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원칙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이 살고자 한 점에서 철저하게 원칙주의자였다. 하지만 그는 고장 난 시계처럼 원칙만을 무조건 고수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늘 즐겨하던 문답식 대화를 통해 최선의 원칙이라고 여겼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알게 된다면 기꺼이 이전의 원칙을 버리고 새로운 원칙을 취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감옥에 갇힌 채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소크라테스 최후의 모습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와 동갑이고 같은 부락민이고 절친한 사이로 소크라테스에게 닥친 불운에 안타까워하며 그와 최후의 순간을 함께한다. 그는 소크라테스와 달리 부유했으며, 법정에서 소크라테스가 고소인의 사형 제안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벌금을 제안하자 벌금액을 대폭 늘려 수정 제안을 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강력하게 권유한다.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 『파이돈』에서 그는 소크라테스의 장례를 걱정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이키고 최후를 맞이한 순간 그의 눈을 감겨준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을까?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남겼다고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은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1930년대에 출판한 <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며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 라고 쓴 내용이 마치 소크라테스가 한 말처럼 와전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일본의 악법이 대한민국 국민을 억압하는 법이라도 법이니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지닌 식민지 일본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목적을 지닌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다.
또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며 독약을 먹었다”는 내용은 준법 사례로 연결하기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표현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 법 집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으로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적절치 못하다.
악법도 법이다!
불합리한 법률이더라도 형식적으로 법의 효력을 띠고 있다면 지켜져야 한다는 격언은 법적 안정성을 대표하는 말로도 유명하다. 악법 또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 악법인지의 여부는 주관적 가치판단에 기인하지만, 법의 제정 과정은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른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에 법을 자의적으로 악법으로 단정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법은 무명 유실해진다. 그래서 악법도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토 후 수정이나 폐지되어야 하고 그전까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필연적으로 집단생활을 해야만 하는 인간에겐 꼭 필요한 규율이고, 최소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규제로 서로의 삶을 방해받지 않고, 침해당하지 않고 덜 억울하게 하면서 커다란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법을 제정할 때는 최소한의 규제와 피해, 최대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지키기 힘든(불편한, 부당한) 법이 생겨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서
법이란 우리에게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고 지켜져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법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 그저 법은 어려운 것이고 나랑은 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흔히 하는 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로 정직 성실한 사람을 일컫는데 오히려 꼭 법이 필요하고 법의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이다.
책 익는 마을 지 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