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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들어가 경찰을 폭행하고 있다. 유튜브 락티브이(TV) 갈무리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일부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정에 서서 “아무리 사안이 중해도 과도한 구속”이라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황 전 총리의 발언이 끝나자 가족들이 앉은 방청석에서 박수가 쏟아져 재판부가 제지하기도 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3명 중 1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숫자가 많아 재판은 세 날짜에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황 전 총리는 이날 처음 법정에 나왔다.
검찰과 피고인 쪽의 모두진술이 이어지던 도중, 황 전 총리가 돌연 진행을 멈추고 이들을 먼저 석방해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 전 총리는 “이런 집단 사태를 많이 다뤄봤다.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과거엔 ‘들어갔다’는 것만으론 입건도 안 되는 경우가 다수다. 90명까지 구속된 건 과도하다”라고 주장했다.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 사건에 일반 주거침입 사건을 예로 들어 “너무 과하다”고 지적한 셈이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등 “절차가 잘못됐다”며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벌인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황 전 총리가 “신속히 이들의 구속상태를 풀어달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치자, 가족들이 모인 방청석에선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제지하며, “심적으로 변호인의 말에 동의한다고 해도 박수 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날 피고인 쪽 변호인 중엔 판사를 공격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감정적인 발언도 나왔다. 한 변호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를 두고 “일개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배제했다”고 비꼬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변호인은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사태가 일어나서 ‘언짢은’ 마음”으로 피고인들을 구속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또 검사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을 약칭하며 ‘윤석열’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라 존칭하라는 취지의 항의도 나왔다. 가족석에선 “맞습니다”라고 읊조리는 소리도 들렸다.
한편 검찰은 63명의 피고인을 상대로 “후문을 강제 개방했다” 등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시해, 개별 피고인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공소장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불구속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씨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통상의 공판 절차를 통해서도 진술 기회가 충분하다”며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 ‘진리에게’ 등을 만든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 감독은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 사태를 촬영하다가 법원 경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정 감독은 재판부에 “계엄 해제 당일부터 3개월간 촬영을 진행해 왔다. 서부지법 사태는 테러이자, 반민주적인 혐오 범죄”라며 “예술가로서 명분 없는 폭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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