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주거이전비’와 상가‘영업보상비’ 지급 여부 문의
2. 회신내용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2조(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따라 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야 하고,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추진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절차가 아닌 미동의자의 소유권과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도청구의 경우 사업구역 내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영업보상비에 대한 별도 지급 규정은 없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배중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