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모두 빠진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빠진다. 그 동안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을 바닥면적에 포함하다 보니 건축주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에서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건축가능면적이 용적률의 1% 내외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옥상 출입용 엘리베이터와 승강장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은 물론 층수를 산정할 때 제외된다. 옥상을 활용하려는 수요는 많은데 비해 정작 출입용 엘리베이터와 승강장을 설치하면 층수 등에 포함돼 설치를 꺼려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건축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전시하는 공간도 건축·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빠진다. 매장문화재 보호의무가 있는 건축주에게 혜택을 줘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공장으로 분류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지고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만들어진 축사에 설치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된다. 아울러 야외흡연실은 임시·한시 시설로 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가설건축물에 포함됐고 기존 공장을 증축해 3000㎡ 이상이 되면 6m가 아닌 4m 이상 도로에 접하기만 해도 되도록 올해 말까지 특례가 부여됐다. 개정안은 미관지구에서 건물을 건축·대수선할 때 건축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건축위원회는 15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