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opt 시작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job을 못구하면 미국을 떠나야는것은 알고있습니다만 90일 내에 full time이 아니더라도 한달에 두번이라도 일하면서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에서, 세금보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volunteer를 하면서 full time job을 알아보는것은 불법인가요? I-485가 곧 들어갈것 같은데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90일 넘도록 fulltime job을 못구하고 overstay한게 문제가 되나요?
(답)
OPT 승인 일부터 90일 이내에 고용주를 구하여 고용주에 대한 세부정보를 학교의 DSO에 보고하지 않으면 학생신분이 만료됩니다. 학생신분이 만료되면 체류신분은 불법입니다. OPT를 위한 취업은 최소한 주당 21시간 이상 일해야 full time work으로 인정하고 SEVIS에 그와 같은 보고를 하여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무보수로 Volunteering Job인 경우, 후일 영주권신청 인터뷰 시, 학생신분으로 다른 취업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생활비 조달을 했는가에 대해서 합법적인 은행송금 근거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 입니다. 전공학과와 무관한 취업은 이민법 위반사항이고 이민법 위반사항이 발생한 일 부터 학생신분이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나중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I-485)자격이 아니되기에 주한 미대사관에 가서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돌아와야 합니다.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 시 미국불체기간에 따라 미국입국급지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미국불체기간이 6개월 ~ 1년 사이인 경우에는 한국 출국 후 3년간 미국입국이 금지되고 불법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미국입국금지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전공학과와 유관한 무보수 Volunteer Job도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주정부에 정식 등록된 기관은 OPT를 위한 고용주에 해당합니다. 무보수 고용주를 구하기 전에 Volunteer Job을 제공하는 고용주와 취업시간에 대하여 학교의 DSO 또는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담당자와 상담하시고 OPT를 위한 고용주 자격여부를 판정 받으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에서 한달에 두번 정도 일한다면 OPT목적을 위한 적절한 고용주기관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보수로 일한다는데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개인세금보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라 함은 일하면서 고용주로 부터 지불받은 급여 또는 자영업에서 발생한 년간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매년 4월15일 이전에 연방/주정부 세무관서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