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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참을 때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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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소(발) 장 #
1. 고소(발)인
성 명
(상호 ․ 대표자)
이 성 민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780415 - 0000000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9통 4반 일신 주택 301호
(현 거주지): 상 동
직 업
무 직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010- 0000 - 000
이 메 일
wonkun79@hanmail.net
대리인에 의한 고소
법정대리인(성명: , 연락처: )
고소대리인(성명: 변호사 ,연락처 )
2. 피고소(발)인
성 명
위00
사업자등록번호
32200668
주 소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000 -000
직 업
000 병원 원장
사무실 주소
상 동
전 화
033 – 533 -0000
이 메 일
기타사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의료법
위반 – 의료 과실,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죄로
형사 고소 하오니 법적 최고형으로 처벌 바랍니다.
3. 고소(발) 취지
1)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료법 위반죄 – 주의 의무 위반등으로 인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의료 과실의 범죄 행위를 함
3)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죄명으로 형사 고소 하오니 피고소인의 제발 방지를
막기 위해 서라도 피고소인을 법적 최고형으로 처벌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범죄 사실 및 고소 이유
⇒1)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료법 위반죄 – 주의 의무 위반등으로 인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의료 과실의 범죄 행위를 함. 위와 관련
고소인은 갑제 1호증, 갑제2-1.2.3, 갑제3호증, 갑제25호증등 - 의료 사고를 인정한 한마음 병원 후유 장애 진단서및 의료 사고 확인서등을 보시면
병명 - 좌측 팔꿈치 내반 기형으로 2013.5.15일 교정 절골술, 금속
내고정술 시행후 요골 신경 불안정으로 진단되어(근전도 검사) 후유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가입된 의료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 해드릴 것을 서약 합니다.
2013.6.21 한마음 병원장 위요섭 이라고 한마음 병원 직인이 찍혀
있으므로 100% 의료 과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제 1호증, 갑제2-1.2.3, 갑제3호증, 갑제25호증등 - 한마음 병원 위요섭 원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진단서, 후유 장해 진단서등 참조 요망)
피고소인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3)소송 사기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상고 이유서 제1점 (새로운 사실)
(책임의 제한 : 원고 40% 책임 비율, 피고 60% 책임 비율에 관한
상고 이유서)
1), 2)항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민사 소송 하여
강릉 지원 1심에서 (사건 번호: 2014 가합 874 손해 배상(의)) 피고소인이
주의 의무 위반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 의료 과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로 100% 의료 과실로 판결문을 받았으나 원주 기독교
병원의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잘못 나와(16%로 5년 한시 장해)로
2,400만원만 일부 승소하여(갑제42호증 참조 요망) 민사 항소하여 서울
고등 법원에서 (2015나2049086 손해 배상의)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을 다시 받아 서울 의료원에서 37.3% 영구 장해를 받았습니다.
(갑제35호증 참조 요망)
하지만 피고소인이 2.수술전에는 왼쪽팔의 움직임에 전혀 지장이 없었으므로 기왕증의 기여도는 전혀 없는지? (답변)
(2)서울 의료원 사실 조회서 중요 요지 – 피고측에 대한 변론
7, 8페이지에 보시면 (갑제36호증 참조 요망)
1.내반 기형 관련 진료 및 수술 기록에 비추어 현재의 장해와 위
기형은 의학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답변) 즉 현재의 요골 신경 및 정중 신경의 장해는 대부분 수술 및 그
이후의 과정에서 발생 한 것으로 판단, 반대로, 척골 신경 병증의 경우
변형 자체로 인한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수술 이후의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2.기왕증의 기여도는? (갑제36호증 참조 요망)
(답변) 원고측 답변에 기술 하였듯, 척골 신경 병증은 기형 자체의 기여도가 꽤 높을 것으로 판단됨
(80% 이상) 하지만 이는 현재 장해 해당 사항이 되지 않음
현재 장해에 해당되는 사항인 정중 신경 및 요골 신경의 장해는 변형
자체의 기여도를 크게 인정 하기 어려 우므로 최대 10% 이내의
기여도만이 인정됨.
따라서 척골 신경 병증으로 인한 관절 운동 장해는 거의 없는 상태
이므로, 현재 평가된 장해(맥브라이드 평가 등)에 대해 기왕증의
기여도는 10% 이하가 인정됨.
따라서 고소인은 재판 예규에 의한 서울 의료원 사실 조회서 (갑제36호증 참조 요망)에 의하면 고소인의 과실은 10% 이하 입니다.
위와 관련 상기 사건은 강릉 지원 1심 판결문 (2014가합874)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가 과실이 전혀 없고 피고의 의료상의 주의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의료 사고라고 판결문이 확정이 된 사건이며 피고가 의료 사고 및
과실 여부(기왕증)를 항소를 전혀 안하여 강릉 지원 1심 판결문
(2014가합874)의 기판력에 의하여 의료 사고 및 과실 여부가 최종 확정이 된 사건 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갑제42호증 참조 요망)
또한 현재 장해에 해당되는 사항인 정중 신경 및 요골 신경의 장해는
변형 자체의 기여도를 크게 인정 하기 어려 우므로 최대 10% 이내의
기여도만이 인정됨.
따라서 척골 신경 병증으로 인한 관절 운동 장해는 거의 없는 상태
이므로, 현재 평가된 장해(맥브라이드 평가 등)에 대해 기왕증의
기여도는 10% 이하가 인정됨. 이라고 항소심에서 재판 예규에 의한 서울 의료원 사실 조회서 회신 결과치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 한다. (원고의 책임 비율 40%)에 대한 체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며 원고와 피고의 과실 책임 비율을 피고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 한다.
(원고의 책임 비율 10%) 로 항소심에서 판결을 해야지만 법적으로
맞으며 원고는 너무 억울하여 상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갑제43호증 항소심 판결문 참조 요망)
피고소인은 갑제38호증 - 항소심(2015나2049086 손해 배상(의) 피고가 2017.4월에 기제출한 사기술의 준비 서면등을 항소심 법정에 기제출 및
갑40호증 – 대법원 (2017다238042 손해 배상(의) 피고가 2017.8월에
기제출한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 (대법원)를 기제출하여
피고소인은 소송 사기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항소심, 대법원 재판관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이며 피고소인의 부만 축적 하였습니다.(갑제42호증 - 강릉 지원 1심 판결문 - (2014가합874) 및 (갑제 1호증, 갑제2-1.2.3, 갑제3호증, 갑제 25호증등 - 한마음 병원 위요섭 원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진단서, 후유
장해 진단서등 참조 요망에 보시면 피고소인의 100% 과실을 인정함)
하지만 피고소인의 갑제38호증, 갑40호증의 사기술의 항소심 준비 서면
및 대법원 상고 이유서 답변서로 인하여 피고소인의 소송 사기죄 –
형법 제347조(사기)로 인하여 갑제43호증의 – 항소심(2015나2049086)
판결문, 갑제 44호증 –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고소인은 40%, 과실을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사 원심 판결문은 채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
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피고소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고소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소송 사기죄 – 형법 제347조(사기)로 형사 고소
하오니 피고소인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상고 이유서 제2점 (새로운 사실)
(일실 수익 - 직업 장해 계수 7적용 상고 이유서)
상기의 항소심 원심 판결문은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 39674
판결문, 갑제 30호증 –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다 50499 판결문의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이된 서울 고등 법원 2006.7.6. 선고 2004나
88478 판결문, 재판 예규에 의하여 항소심에서 원고를 신체 감정을 한 서울 의료원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갑제35호증 참조 요망), 서울 의료원 사실
조회서 결과치 (갑제36호증 참조 요망), 순천향 대학교 부천 병원 진료 기록 감정 회신 결과치 (갑제37호증 참조 요망)를 제대로 적용을 안하고
채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1)서울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 결과치 중요 요지에 대한 변론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서울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 결과치는
4페이지에 보시면 4.신체 장해의 맥브 라이드 평가 결과치는
종합할시 직업 장해 계수 7을 적용 할시의 노동 능력 상실율은
37.7%이며 영구 장해이며
#후유 장해 및 노동 능력 상실률: 중복 장해율 37.7%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가.손목 관절의 굴곡 및 신전 범위 감소 : 20% (맥브라이드 노동 능력
상실 평가표 관절 강직 – 수관절111 부전 강직 A-2 항목 적용)
나.손목 관절의 회내전 및 회외전 운동 범위 감소 : 7% (맥브라이드 노동 능력 상실 평가표 관절 강직 – 수관절111 부전 강직 G-2 항목 적용)
다.중수지 관절의 운동 범위 : 12% (맥브라이드 노동 능력 상실 평가표 관절 강직 – 무지11 75% 강직 – 2 –A 항목 적용
라.무지 지관절의 운동 범위 감소 : 5% (맥브라이드 노동 능력 상실
평가표 관절 강직 – 무지 – VI - 2 – B 항목 적용
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원고의 항소심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갑제35호증 참조 요망) 이므로 항소심 판결문은 각 후유 장해 별
직업 계수 7로 보아 원고의 중복 장해율을 37.7%로 인정 하여야 하는데도 중복 장해율 23.84% 잘못 적용하여 잘못 판결을 하였으므로 상기의 상고심에서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항소심 판결문(갑제43호증)은 후유 장해 및 노동 능력 상실률: 중복 장해율 23.84% (수관절 직업 장해 계수는 5%이고 무지 직업 장해 계수는 4%)
로 잘못 적용을 하여 채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피고소인은 피고소인은 갑제38호증 - 항소심(2015나2049086 손해 배상(의) 피고가 2017.4월에 기제출한 사기술의 준비 서면등을 항소심 법정에 기제출 및 갑제40호증 – 대법원 (2017다238042 손해 배상(의) 피고가 2017.8월에
기제출한 상고 이유에 대한 사기술의 답변서 (대법원)를 기제출하여
소송 사기죄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재판관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의하여 존경 하오시는 재판관님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를 치는 바람에 고소인은 (책임의 제한 : 원고 40% 책임 비율, 피고 60% 책임 비율에 관한 상고 이유서), 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원고의 항소심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이므로 항소심 판결문
(갑제43호증 참조 요망)은 각 후유 장해 별 직업 계수 7로 보아 원고의
중복 장해율을 37.7%로 인정 하여야 하는데도 중복 장해율 23.84% 잘못
적용하여 잘못 판결을 하였으므로 상기의 상고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여 고소인은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소송 사기죄 – 형법 제347조(사기)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후유 장해율이 37.7%에서 23.84%로 삭감이 됨)
따라서 원심 판결문은 채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피고소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고소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소송 사기죄 – 형법 제347조(사기)로 형사 고소
하오니 피고소인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5.결어
고소인은 갑제 1호증- 노동력 상실율 45% 동해 산재 병원 후유 장애
진단서 및 갑제 3호증- 향후 치료비 추정서 - 2년 기준 6,656,484원
(동해 산재 병원) 참조 요망.에 의하여 약 2억 8천만원을 민사 소송중인 데 피고소인의 소송 사기죄 – 형법 제347조(사기)로 인하여
갑제43호증 – 항소심(2015나2049086) 판결문, 갑제 44호증 – 대법원
2017다238042)에 의하여 고소인은 40% 과실을 당하 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소송 사기죄 – 형법 제347조(사기)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후유 장해율이 37.7%에서 23.84%로 삭감이됨)
갑제 18호증 - 맥브라이드식 후유 장해 평가표 3페이지에 명기가 된 데로
정확히 산정을 하여 원고의 노동 능력 상실율은 종합하여 37.7% 및
37.7% 후유 영구 장해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일실 수입을
산정을 할때에 37.7% 및 37.7% 후유 영구 장해로 산정을 하여 원고가
2016년 6월 13일에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갑제34호증 참조요망)
기제출 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 배상 총금액 241,668,565 원중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78,745,239원(1심+항소심 일부 승소 금액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금액인 패소한 186,631,161원을 전액 지급받을수 있도록 상기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피고소인의 소송 사기죄 – 형법 제347조(사기)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은 약 186,631,161원을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소인의 한마음 병원의 부만 축적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한마음 병원은 2013년도만 3건의 의료 사고가 있었으며 피고와의 소송 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의료법 위반 –
의료 과실,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죄로 형사 고소 하오니 법적 최고형으로 처벌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위와 관련 고소인은 피고소인 때문에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강제롤 침해 당하게 되어 피고소인을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동해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법적 최고형으로
처벌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상기 민사 1심, 항소심, 대법원에 기제출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입증 방법 및 서증 #
# 고소 이유서 입증 방법 참조 요망 #
작성 일자: 2018년 1월 13일
위 작성자: 고소인 이 성 민 (인)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귀중
# 고소 이유서 #
1.고소인은 갑제 1호증- 노동력 상실율 45% 동해 산재 병원 후유 장애
진단서 및 갑제 3호증- 향후 치료비 추정서 - 2년 기준 6,656,484원
(동해 산재 병원) 참조 요망.에 의하여 약 2억 8천만원을 민사 소송중인 데 3. 고소(발) 취지 1)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료법 위반죄 – 주의 의무 위반등으로 인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의료 과실의 범죄 행위를 함
3)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죄명으로 형사 고소 하오니 피고소인의 제발 방지를
막기 위해 서라도 피고소인을 법적 최고형으로 처벌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로 형사 고소 하오니 법적 최고형으로 처벌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위와 관련 고소인은 피고소인 때문에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이 강제롤 침해 당하게 되어 피고소인을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갑제 39호증 상고 이유서 참조 요망
상고 이유서
사건 번호: 대법원 2017다 238042 손해 배상(의)
원고(상고인) : 이 성 민 (hp 010 –0000 -0000)
피고(피상고인) : 위요섭 외 1명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 상고 이유서 #
# 상기의 사건 1심, 항소심 판결문은 (1)헌법을 위반 하였으며 헌법을 부당 해석 한 사건임. (2)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 주장을 한 사건임. (3)대법원 판례를 위반 한 사건임.
(4)중대한 법령을 위반 한 사건임
(5)1심, 항소심 재판관님의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판단 내지 주장은 위법 한 것 이므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상기의 사건 1심, 항소심 판결문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위반 하였으므로 심리 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 사유에 해당이
안되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1)원심판결(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원심 판결이 해당이 되고 상기의 사건 1심, 항소심 판결문은
채증의 법칙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을 위반 하였으므로 원고의 상고는 잘못 판결한 항소심 판결문을 보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상고를 하므로 심리 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 사유에 해당이 안되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1.상고 이유서 제1점 (새로운 사실)
(책임의 제한 : 원고 40% 책임 비율, 피고 60% 책임 비율에 관한
상고 이유서)
상기의 1심, 항소심 원심 판결문은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 39674
판결문, 갑제 13호증 -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 7070 판결문,
재판 예규에 의하여 항소심에서 원고를 신체 감정을 한 서울 의료원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서울 의료원 사실 조회서 회신 결과치, 순천향
대학교 부천 병원 진료 기록 감정 회신 결과치를 제대로 적용을 안하고
채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1)항소심 판결문 4, 5페이지 나.책임의 제한에 대한 상고 이유서
(1)원고는 이 사건 수술전 주관절의 단순 방사선 검사상 20도 이상의
내반주 소견이 관찰 되어 외반 절골술 및 이를 고정하기 위한 금속
내고정술의 적응증에 해당 하였고 이 사건 수술 자체는 적절한
치료법으로 보이는점
(2)현재 원고의 정중 신경 및 요골 신경 장해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전
가지고 있던 주관절의 내반 변형과의 직접적 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변형이 신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하기는
어려운점
(3)제1심 법원에서 실시한 신체 감정 당시에는 원고에게 주관절 운동
장애가 없었으나,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실시된 이 법원의
신체 감정서에는 10도 정도의 능동적 신전 제한과 굴곡 제한이 관찰
되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이 사건 수술 자체로 인한 손상 때문 이라기
보다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발생한 기능 제한도 함께 영향을 미친
점과 --- 원고들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
하는 것이 --- 손해 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 한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책임 비율 10%, 피고의 책임 비율 90%)에 대한 채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원고의 책임 비율 10%, 피고의 책임 비율 90%가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항소심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위와 관련 항소심에서 재판 예규에 의한 서울 의료원 사실 조회서
(원고측, 피고측에 대한 변론) - 갑제36호증 참조 요망
(1)서울 의료원 사실 조회서 중요 요지 – 원고측에 대한 변론
1, 2페이지에 보시면
1.내반 기형 관련 진료 및 수술 기록에 비추어 현재의 장해와 위
기형은 의학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답변) 즉 현재의 요골 신경 및 정중 신경의 장해는 대부분 수술 및 그
이후의 과정에서 발생 한 것으로 판단, 반대로, 척골 신경 병증의 경우
변형 자체로 인한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수술 이후의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2.수술전에는 왼쪽팔의 움직임에 전혀 지장이 없었으므로 기왕증의 기여도는
전혀 없는지?
(답변)
(2)서울 의료원 사실 조회서 중요 요지 – 피고측에 대한 변론
7, 8페이지에 보시면
1.내반 기형 관련 진료 및 수술 기록에 비추어 현재의 장해와 위
기형은 의학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답변) 즉 현재의 요골 신경 및 정중 신경의 장해는 대부분 수술 및 그
이후의 과정에서 발생 한 것으로 판단, 반대로, 척골 신경 병증의 경우
변형 자체로 인한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수술 이후의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2.기왕증의 기여도는?
(답변) 원고측 답변에 기술 하였듯, 척골 신경 병증은 기형 자체의 기여도가 꽤 높을 것으로 판단됨
(80% 이상) 하지만 이는 현재 장해 해당 사항이 되지 않음
현재 장해에 해당되는 사항인 정중 신경 및 요골 신경의 장해는 변형
자체의 기여도를 크게 인정 하기 어려 우므로 최대 10% 이내의
기여도만이 인정됨.
따라서 척골 신경 병증으로 인한 관절 운동 장해는 거의 없는 상태
이므로, 현재 평가된 장해(맥브라이드 평가 등)에 대해 기왕증의
기여도는 10% 이하가 인정됨.
위와 관련 상기 사건은 강릉 지원 1심 판결문 (2014가합874)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가 과실이 전혀 없고 피고의 의료상의 주의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의료 사고라고 판결문이 확정이 된 사건이며 피고가 의료 사고 및
과실 여부(기왕증)를 항소를 전혀 안하여 강릉 지원 1심 판결문(갑제
42호증 참조 요망 - (2014가합874)의 기판력에 의하여 의료 사고 및
과실 여부가 최종 확정이 된 사건 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장해에 해당되는 사항인 정중 신경 및 요골 신경의 장해는
변형 자체의 기여도를 크게 인정 하기 어려 우므로 최대 10% 이내의
기여도만이 인정됨.
따라서 척골 신경 병증으로 인한 관절 운동 장해는 거의 없는 상태
이므로, 현재 평가된 장해(맥브라이드 평가 등)에 대해 기왕증의
기여도는 10% 이하가 인정됨. 이라고 항소심에서 재판 예규에 의한 서울 의료원 사실 조회서 회신 결과치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 한다. (원고의 책임 비율 40%)에 대한 체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며 원고의 피고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 한다.
(원고의 책임 비율 10%) 로 항소심에서 판결을 해야지만 법적으로
맞으며 원고는 너무 억울하여 상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채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4.순천향 대학교 부천 병원 진료 기록 감정 회신에 대한 변론
(1)진료 기록 감정 회신(피고측)에 대한 중요 요지 변론
4, 5페이지에 보시면 (갑제37호증 참조 요망)
7.(만일 수술중 손상 이라면)
가.그 신경 손상은 전적으로 한마음 병원 시술로 인하여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환자의 내반 기형과도 관련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나.제반 진료 기록을 통하여 한마음 병원의 시술 과정의 문제점을 추정
할수 있나요?
(답변) 내 고정을 위해 나사 고정 단독으로는 충분한 안정성을 얻기 어려
웠을 거라 추정이 가능함
9.피고 한마음 병원의 진료상 과오 여부 및 현 증상과의 인과 관계에
대한 귀하의 종합적 소견
(답변) 내반주의 교정 절골술에서 척골 신경의 자극으로 인한 신경
진탕(neuroprexia)은 종종 발생하는 합병증이나 요골 신경의
손상은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 병원의 수술상 소견에서 보듯이
수술로 인한 손상으로 사료됨
(2)진료 기록 감정 회신 (원고측)에 대한 중요 요지 변론
7, 8페이지에 보시면
(4)항 (답변)
(2)항과 (3)항의 질문과 비슷한 질문으로 보이며 의무 기록에
근거하여 신경 손상에 대해 과실이 의심됨.
(5)항 (답변)
위 (2)항, (3)항, (4)항과 비슷한 질문으로 보이며 의무 기록에
근거하여 신경 손상에 대해 과실이 의심됨.
(6)항 (답변)
위 항과 비슷한 질문으로 보이며 의무 기록에 근거하여 신경 손상에 대해 과실이 의심됨.
(7)의무 기록에 근거하여 좌측 수지 및 손목 관절의 운동 장애는 수술 후
발생 한 신경 증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기왕증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8) (7)항과 비슷한 질문으로 보이며 오랜 내반주로 인해 지연성 척골 신경
마비(Tardy ulnar nerve palsy)가 발샹하는 보고도 있으나 이 경우 환자가
교정 절골술 이전에 신경 증상이 있다는 기록이 없고 수술 후에 신경
증상이 발생한 점에서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9)내반주의 교정 절골술에서 척골 신경의 자극으로 인한 신경 진탕
(neuroprexia)은 종종 발생하는 합병증이나 요골 신경의 손상은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 병원의 수술상 소견에서 보듯이 수술로 인한 손상으로
사료됨
위와 관련 순천향 대학교 부천 병원 진료 기록 감정 회신은 신경 손상에
대해 과실이 의심되며 요골 신경의 손상은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 병원의
수술상 소견에서 보듯이 수술로 인한 손상으로 사료됨.
또한 상기 사건은 기왕증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이라고
명기 되어 있으므로 상기 사건은 기왕증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상기 사건 강릉 지원 1심 판결문 (갑제42호증 - (2014가합874) 3페이지 2.손해 배상 책임의 발생에 보시면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 39674 판결문에 의하여 상기 사건과 같이 수술 직후 갑자기 부작용에 해당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상의 주의 의무 위반 행위에 기한 것이라 추정하는것도 가능하다.
4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이 피고
위요섭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
하였다고 추정 되므로 (이하 이 사건 수술부터 위 악결과 발생까지의
경과를 이 사건 의료 사고라 한다)
상기 사건은 강릉 지원 1심 판결문 (갑제42호증 - (2014가합874)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가 과실이 전혀 없고 피고의 의료상의 주의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의료 사고라고 판결문이 확정이 된 사건이며 피고가
의료 사고 및 과실 여부(기왕증)를 항소를 전혀 안하여 강릉 지원 1심
판결문 (갑제42호증 - (2014가합874)의 기판력에 의하여 의료 사고 및
과실 여부가 최종 확정이 된 사건 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채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3)제1심 법원에서 실시한 신체 감정 당시에는 감정인 오진록이 작성한
별첨 2015. 2. 9.자 신체감정촉탁회신의 “타각적 증상 1) 좌측주관절 운동범위”에 의하면 주관절 회전운동의 제한요소가 없으므로 주관절 운동장해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위 신체감정촉탁회신에서 인용하고 있는 2014. 11. 5.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형외과 이정은
교수 측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성민의 좌측주관절 운동범위는 정상범위의 4분의3에 불과합니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팔꿈치 관절(좌측 주관절 운동 범위) - 정상 운동 가능 영역 310도
-2014년 11월 5일 원주 세브 란스 기독 병원 이정은 교수 측정
굴곡110 + 신전0 + 회내 55 + 회의 40 = 205도
정상 운동 가능 영역 310도의 66%로 3/4 이하로 제한되어
A.M.A 방식으로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때에
해당이 되므로 제1심 법원에서 실시한 잘못 원고를 신체 감정을 한
좌측 주관절 운동 범위 결과치만 5%의 영구 장해 지급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실시한 신체 감정 감정인 원주 세브란스 기독교 병원 오진록 의사를 의료법 제17조 1항(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강릉 지방 검찰청에 형사 고소하고 항소심에서 서울 의료원에서 법원 신체
감정을 다시 받았으므로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실시한 신체 감정 감정인 원주 세브란스 기독교 병원 오진록 의사의 신체 감정을 인정을 할 수가
없으며 항소심에서 원고는 서울 의료원에서 법원 신체 감정을 다시
받았으므로 서울 의료원에서 원고가 법원 신체 감정을 받은 결과치를
상기의 대법원에서 인정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항소심 판결문에 명기가 된 제1심 법원에서 실시한 신체 감정 당시에는
원고에게 주관절 운동 장애가 없었으나,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실시된 이 법원의 신체 감정서에는 10도 정도의 능동적 신전 제한과 굴곡 제한이 관찰 되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이 사건 수술 자체로 인한 손상 때문 이라기 보다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발생한 기능 제한도 함께 영향을
미친점은 채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4) 가.수술전 피고1 한마음 병원 위요섭 녹취록에 보시면 잘움직이던
팔이 수술후 이렇게 됐다고 전부 인정한 사실이 있고 의료 사고로
인한 신경 손상이다. 라고 전부 인정 하였습니다.
수술전 피고1 한마음 병원 위요섭이 설명 하였던 것은
간단한 수술이니 4주 정도면 퇴원하여 일상 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이라고 설명을 하는것만 원고는 들었으며 지금도
머리에서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원고는 수술후 병원에서 간호사가 주는 약을 전부다 잘먹었으며
물리 치료와 재활 치료도 피고1이 하라는 데로 전부 다 받아 왔습니다.
피고1 위요섭은 원고가 감기 증상등 몸이 아프며는 자주 다니던 단골
병원으로 수술전에도 원고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잘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술후에 상기와 같이 신경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올수 있을거라고 수술전에 원고에게 설명을 전혀 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는 설명을 전혀 들은적도 없습니다.
수술후에도 신경 마비 증상이 더악화 되어 있는중에도 다른
큰병원에 가서 수술을 다시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1은 다른 큰병원을
선정하여 주지 않았으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떠라서 의료법에 명기가된 설명 의무 위반을 피고1 한마음 병원
위요섭이 위반을 하였습니다.
나.한마음 병원을 운영하며 원고를 직접 수술 하였던 위요섭 원장 사무실내
에서 상담한 녹취록(갑제 9호증 6page 상단)을 보시면
(1) # 위요섭 원장
-거기 안들어오면 후유 장해 귾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께요.
그런 것 다 그, 그 이것 저기 뭐야. 하는 프로 그램 다 있어요. ...
# 김 면 원무 과장
-우리도 보험 다 있어요. 그 처리 해 준다고 내가 얘기 했잖아요.
(2)녹취록(갑제 9호증 7page 하단)을 보시면
# 위요섭 원장
-그렇게 하고, 나중에 장애 남는 거는 다 그게 법에서 다해 줘요.
본인 일 못한 것, 그 요골 신경 마비 이렇게 생긴 것, 응 ! 그,
그런 거는 다 그 법적으로 다 돼 있어요.
지금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인정 받을수 있는 것 인정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보험금 비싸게 내고 있는데, 어찌됐든 돌아 왔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대한 그런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아니에요.
다.원고가 일반 보험 가입한 삼성 생명 김동한 직원과 상담한 녹취록
(갑제 10호증 2, 3page)을 보시면
# 위요섭 원장
-그 요골 신경 마비가 왔는데요.
-수술후에 그게 길이 바뀌면서, 그게 이렇게 길이 바뀌면서 아마 신경의
충격 때문에 마비가 온 것 --- 그랬는데 ---
# 강릉 삼성 생명 김동한 직원
-저희가 보험 회사 약관상 어쨌든 뭐 재해 장해로 인정이 되시려면 의료
의료 과실 -- 내용들이 확인이 돼야지만 재해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위요섭 원장
-수술후에 발생 한 것 맞습니다.
-뭐 볼수 있죠. --- 어쨌든 됐던 팔이 안 되는 거니까 ---
# 강릉 삼성 생명 김동한 직원
-그리고 지금 이분 이제 그 손목이나 저기 손가락 관절들이 완전 마비
상태 인지 아닌지 이것 ---
# 위요섭 원장
-지금은 --- 지금은 완전 마비 상태 이고요.
라.(1)갑제 2호증의 1,2,3 - 의료 사고를 인정한 한마음 병원 후유 장애
진단서 및 의료 사고 확인서를 보시면 병명 - 좌측 팔꿈치 내반 기형으로
2013.5.15일 교정 절골술, 금속 내고정술 시행후 요골 신경 불안정으로
진단되어(근전도 검사) 후유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가입된 의료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 해드릴 것을 서약 합니다.
2013.6.21 한마음 병원장 위요섭 이라고 한마음 병원 직인이 찍혀
있으므로 100% 의료 과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제 2호증의 1.2.3 - 한마음 병원 위요섭 원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진단서, 후유 장해 진단서 참조 요망)
(2)갑제 1호증- 노동력 상실율 45% 동해 산재 병원 후유 장애 진단서
및 갑제 3호증- 향후 치료비 추정서(동해 산재 병원) 참조 요망.
(3)관공서인 갑제1호증의 근로 복지 공단 동해 산재 병원 후유 장해 진단서
를 보시면 요골 신경 b. 39%, 동일 상지의 복합성 신경 손상 a. 38%
이고 최종 노동 능력 상실율 45% 영구 장해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4)관공서인 갑제3호증의 근로 복지 공단 동해 산재 병원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는 2년 기준 6,656,484원의 향후 치료비가 소요 된다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2014.5.26일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 병원이고 종합 병원인
강원도 동해시 소재 동해 산재 병원에서 맥브라이드식 후유 장해 진단서 를 발급 받아서 상기의 1심 민사 소송중에 원고가 기제출한 갑제 1호증- 노동력 상실율 45% 동해 산재 병원 후유 장애 진단서 및 갑제 3호증- 향후 치료비 추정서 - 2년 기준 6,656,484원 (동해 산재 병원) 참조
요망.이 정확 하다고 원고는 생각 합니다.
5)(1)상기와 같이 2013년 5월 15일 한마음 병원 위요섭 원장은
수술할 자신이 없으면 한마음 병원 부만 축적하려고 수술을
하지 말고 더상위 병원이고 큰병원인 강릉 아산 병원에 가서
수술 하라고 하였 더라면 상기의 의료 과실이 발생 하지 않았다고
원고는 생각하며 한마음 병원은 전원 의무 위반, 진료 의무 위반,
요양 병원의 지도 의무 위반, 진단 과실 과오 의무 위반, 설명 의무
위반, 경과 관찰상의 주의 관찰 의무 위반, 문진 의무 위반, 수술상의
과실 의무 위반, 검사 상의 과실 의무 위반, 주의 의무 위반,
계속적 학습의 의무 위반등의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료 과실을
원고에게 저질렀다고 원고는 생각 합니다.
(갑제 13호증 -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 7070 판결 참조 요망)
(2)갑제 13호증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 7070 판시 사항 중요 요지
가.전원을 지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전원 의무 위반을 한사례
나.응급 환자를 전원(전원) 하는 의사가 전원 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할 설명 의무를 위반을 한사례
다.피고인에게 전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 조치의 긴급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한사례
라.피고인의 전원 지체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
된다고 한사례을 피고는 위반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10%,
피고의 과실은 90%임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1심, 항소심, 상고심)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및 민사 소송법 제118조 또는 제271조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체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어 원고는 상고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상고 이유서 제2점 (새로운 사실)
(일실 수익 - 직업 장해 계수 7적용 상고 이유서)
상기의 항소심 원심 판결문은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 39674
판결문, 갑제 30호증 –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다 50499 판결문의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이된 서울 고등 법원 2006.7.6. 선고 2004나
88478 판결문, 재판 예규에 의하여 항소심에서 원고를 신체 감정을 한 서울 의료원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서울 의료원 사실 조회서 결과치, 순천향
대학교 부천 병원 진료 기록 감정 회신 결과치를 제대로 적용을 안하고
채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1)서울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 결과치 중요 요지에 대한 변론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서울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 결과치는
4페이지에 보시면 4.신체 장해의 맥브 라이드 평가 결과치는
종합할시 직업 장해 계수 7을 적용 할시의 노동 능력 상실율은
37.7%이며 영구 장해이며
#후유 장해 및 노동 능력 상실률: 중복 장해율 37.7%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가.손목 관절의 굴곡 및 신전 범위 감소 : 20% (맥브라이드 노동 능력
상실 평가표 관절 강직 – 수관절111 부전 강직 A-2 항목 적용)
나.손목 관절의 회내전 및 회외전 운동 범위 감소 : 7% (맥브라이드 노동 능력 상실 평가표 관절 강직 – 수관절111 부전 강직 G-2 항목 적용)
다.중수지 관절의 운동 범위 : 12% (맥브라이드 노동 능력 상실 평가표 관절 강직 – 무지11 75% 강직 – 2 –A 항목 적용
라.무지 지관절의 운동 범위 감소 : 5% (맥브라이드 노동 능력 상실
평가표 관절 강직 – 무지 – VI - 2 – B 항목 적용
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원고의 황소심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이므로 항소심 판결문은 각 후유 장해 별 직업 계수 7로 보아
원고의 중복 장해율을 37.7%로 인정 하여야 하는데도 중복 장해율 23.84%
잘못 적용하여 잘못 판결을 하였으므로 상기의 상고심에서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항소심 판결문은 후유 장해 및 노동 능력 상실률: 중복 장해율 23.84%
(수관절 직업 장해 계수는 5%이고 무지 직업 장해 계수는 4%) 로 잘못
적용을 하여 채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1)갑제 18호증 - 맥브라이드식 후유 장해 평가표 2페이지에 보시면
맥브라이드식 노동 능력 상실율표는 사지의 기능 장해(절단, 강직, 골절),
척추 손상, 말초 신경, 복부, 여성 생식기, 직장, 비뇨기 생식계, 관절염,
결핵, 흉곽 손상, 심장 질환, 두부, 뇌, 척수, 안면, 귀, 시력의 순으로
신체 부위별 후유 장해를 각각 평가 한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를 신체 감정을 한 서울 의료원은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관공서로 재판 예규에 의한 서울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
회신 결과치는 원고의 사고 부위별 말초 신경, 원고의 왼팔 주관절,
손목 관절, 무지(중수 지관절, 지간 관절)를 종합하여 공정성, 적정성,
신뢰성에 의하여 원고 신체 감정 결과치는 37.7% 영구 장해로 결과치가 나왔으므로 항소심에서 원고를 신체 감정을 한 서울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 결과치인 37.7% 영구 장해를 인정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채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2016년 6월 8일 - 재판 예규에 의하여 서울 의료원에서 원고 근전도
검사를 다시하여 재판 예규에 의하여 원고 신체 감정 회신 결과치는
37.7% 영구 장해 참조 요망
갑제 20호증 - 원고가 근무를 하였던 성우 건설(주) 사실 확인서를
보시면 근무 기간 (2012.8.31일 -2013.7.1일) 동안 이성민은 도로 보수 및
건설(육체 노동자) 업무를 담당 하면서 근무 하였으며 PIPE등 자재를
도로 보수 및 건설시 시공(터널 공사) 하는 업무를 담당 하였습니다.
또한 무거운 PIPE등 자재를 시공시 손으로 들어 올리고 내라 느라고
(왼쪽, 오른쪽 팔(상지) - 견관절, 주관절, 전박등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 하였습니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갑제 18호증 - 맥브라이드식 후유 장해 평가표 3페이지를 보시면
직업 계수 (101-200) 중에 재판 예규에 의하여 원고를 신체 감정을 한
서울 의료원 신체 감정 회신 관련을 보시면 실제 직업 장해 계수 140을
적용(도로 보수 및 건설(육체 노동자)) 상지 7, 전박7을 적용하여
(상지 의학 용어 - 사람의 어깨에서 팔을 거쳐 손에 이르는 부분)
전박 의학 용어 - 팔꿈치부터 손목 까지의 부분)
서울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서 4페이지에 명기가된 실제 직업 분류
140.에 대한 수관절/무지의 직업 장해 계수인 5,4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근무를 한 갑제 20호증 - 원고가 근무를 하였던 성우 건설(주) 사실 확인서를 보시면 근무 기간 (2012.8.31일 –2013.7.1일) 동안
이성민은 도로 보수 및 건설(육체 노동자) 업무를 담당 하면서 근무
하였으며 PIPE등 자재를 도로 보수 및 건설시 시공(터널 공사) 하는 업무를 담당 하였습니다.
또한 무거운 PIPE등 자재를 시공시 손으로 들어 올리고 내라 느라고
(왼쪽, 오른쪽 팔(상지) - 견관절, 주관절, 전박등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 하였습니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하고는 서울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서 4페이지에 명기가된
실제 직업 분류 140.에 대한 수관절/무지의 직업 장해 계수인 5,4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입증 책입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위와 관련 원고는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서울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
결과치는 4페이지에 보시면 4.신체 장해의 맥브 라이드 평가 결과치는
종합할시 직업 장해 계수 7을 적용 할시의 노동 능력 상실율은
37.7%이며 영구 장해이므로 상기의 종합할 시 직업 장해 계수 7을 적용
하여야지 맞습니다.
1. 피고의 준비 서면 핵심 요지인 2.장해율 평가 관련 다.직업 계수에
에 대한 피고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변론
(1)장해가 인정되는 부분은 손목 및 손가락 신경 손상으로 인한 운동 제한
이다.는 피고의 사기술에 대한 변론
주관절의 움직임에 관여 하는 근육들은 총 8가지 이며, 상완요골근
(brachioradialis)와 상완이두근 (biceps brachii)는 주관절의 내전(pronation)과 외전 (supination)에 추가적으로 관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주관절은 누락 시키고 존경 하오시는 재판관님 에게
소송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서울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서를(갑제35호증 참조 요망)
보시면 주관절(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무지(손가락) 관절의 후유 장해 및 신경 손상 후유 장해를 별도로 평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3)1심 원주 세브란스 병원 원고 신체 감정서를 보시면 자가적 증상 -
좌측 주관절 이하 수부의 기능(운동 범위, 감각)이 제한되어 일상 생활이
불편하고 주관절 이하부가 시리고 통증이 심하다.
타각적 증상 1)좌측 주관절 운동 범위, 2)좌측 완관절 운동 범위
3)좌측 수지 운동 범위 – 중수 지관절(손가락 관절), 근위 지절 관절
(손가락 뼈), 원위 지절 관절(제2 지관절 - 손가락 관절) 이라고
장해 각도를 각각 평가 한후에 주관절(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무지(손가락) 관절의 후유 장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방법상
의도적으로 전부 평가 결과치를 누락 시키고 좌측 요골 신상 손상만 16%
5년 한시 장해 라고 허위 진단서을 작성하여 원고가 형사 고소하여
당시 원고를 잘못 감정을 한 감정의는 지금은 법원 신체 감정 업무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제 18호증 - 맥브라이드식 후유 장해 평가표 2페이지에 보시면
맥브라이드식 노동 능력 상실율표는 사지의 기능 장해(절단, 강직, 골절),
척추 손상, 말초 신경, 복부, 여성 생식기, 직장, 비뇨기 생식계, 관절염,
결핵, 흉곽 손상, 심장 질환, 두부, 뇌, 척수, 안면, 귀, 시력의 순으로
신체 부위별 후유 장해를 각각 평가 한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서울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서를 보시면 주관절(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무지(손가락) 관절의 후유 장해 및 신경 손상 후유 장해를
갑제 18호증 - 맥브라이드식 후유 장해 평가표에 의하여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등에 의하여 법적으로
정확히 각각 평가하여 종합하여 항소심에서는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서울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 결과치는(갑제35호증 참조 요망) 4페이지에 보시면 4.신체 장해의 맥브 라이드 평가 결과치는 종합할 시 직업 장해
계수 7을 적용 할시의 노동 능력 상실율은 37.7%이며 영구 장해이므로
상기의 종합할시 직업 장해 계수 7을 적용 하여야지 맞습니다.
피고의 잘못된 주장처럼 말초 신경 손상시 직업 계수 3만을 적용시
서울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서를 보시면 주관절(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무지(손가락) 관절의 후유 장해는 누락이 되므로
갑제 18호증 - 맥브라이드식 후유 장해 평가표에 의하여 종합하여
서울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 결과치는 4페이지에 보시면 4.신체 장해의
맥브 라이드 평가 결과치는 종합할 시 직업 장해 계수 7을 적용 할시의
노동 능력 상실율은 37.7%이며 영구 장해이므로 상기의 종합 할시 직업
장해 계수 7을 적용 하여야지 맞습니다.
또한 서울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서를 보시면 직업 계수 3만을 적용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78,745,239원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금액인 패소한 186,631,161원을 전액 지급 받을수
있도록 상기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채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4)피고가 제출한 맥브라이드식 후유 장해 평가표 직업 계수 적용 기준에
따르면 옥내, 옥외 일반 노동자의 직업 계수는 신경 손상의 직업 계수는
3입니다.의 피고의 사기술에 대한 변론
피고가 잘못 주장하는 옥내, 옥외 일반 노동자 옥내133, 옥외134 하고는
원고의 직업 계수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원고는 상기의 의료 사고전에 다니던 직장이 피고가 제출한 을제 4호증
육체 노동자(인부) 140. 도로 건설 및 보수 상지7, 전박7을 적용해야
맞습니다.
갑제 20호증 - 원고가 근무를 하였던 성우 건설(주) 사실 확인서 참조 요망.
2016년 6월 8일 - 재판 예규에 의하여 서울 의료원에서 원고 근전도
검사를 다시하여 재판 예규에 의하여 원고 신체 감정 회신 결과치는
37.7% 영구 장해 참조 요망
갑제 20호증 - 원고가 근무를 하였던 성우 건설(주) 사실 확인서를
보시면 근무 기간 (2012.8.31일 -2013.7.1일) 동안 이성민은 도로 보수 및
건설(육체 노동자) 업무를 담당 하면서 근무 하였으며 PIPE등 자재를
도로 보수 및 건설시 시공(터널 공사) 하는 업무를 담당 하였습니다.
또한 무거운 PIPE등 자재를 시공시 손으로 들어 올리고 내라 느라고
(왼쪽, 오른쪽 팔(상지) - 견관절, 주관절, 전박등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 하였습니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갑제 18호증 - 맥브라이드식 후유 장해 평가표 3페이지를 보시면
직업 계수 (101-200) 중에 재판 예규에 의하여 원고를 신체 감정을 한
서울 의료원 신체 감정 회신 관련을 보시면 실제 직업 장해 계수 140을
적용(도로 보수 및 건설(육체 노동자)) 상지 7, 전박7을 적용하여
(상지 의학 용어 - 사람의 어깨에서 팔을 거쳐 손에 이르는 부분)
전박 의학 용어 - 팔꿈치부터 손목 까지의 부분)
서울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서 4페이지에 명기가된 실제 직업 분류
140.에 대한 수관절/무지의 직업 장해 계수인 5,4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근무를 한 갑제 20호증 - 원고가 근무를 하였던 성우 건설(주) 사실 확인서를 보시면 근무 기간 (2012.8.31일 –2013.7.1일) 동안
이성민은 도로 보수 및 건설(육체 노동자) 업무를 담당 하면서 근무
하였으며 PIPE등 자재를 도로 보수 및 건설시 시공(터널 공사) 하는 업무를 담당 하였습니다.
또한 무거운 PIPE등 자재를 시공시 손으로 들어 올리고 내라 느라고
(왼쪽, 오른쪽 팔(상지) - 견관절, 주관절, 전박등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 하였습니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하고는 서울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서 4페이지에 명기가된
실제 직업 분류 140.에 대한 수관절/무지의 직업 장해 계수인 5,4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위와 관련 원고는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서울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
결과치는 4페이지에 보시면 4.신체 장해의 맥브 라이드 평가 결과치는
종합할 시 직업 장해 계수 7을 적용 할시의 노동 능력 상실율은
37.7%이며 영구 장해이므로 상기의 종합할 시 직업 장해 계수 7을 적용
하여야지 맞습니다.
갑제 18호증 - 맥브라이드식 후유 장해 평가표 3페이지에 명기가 된 데로
정확히 산정을 하여 원고의 노동 능력 상실율은 종합하여 37.7% 및
37.7% 후유 영구 장해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일실 수입을
산정을 할때에 37.7% 및 37.7% 후유 영구 장해로 산정을 하여 원고가
2016년 6월 13일에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 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 배상 총금액 241,668,565원중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78,745,239원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금액인 패소한 186,631,161원을 전액 지급받을수 있도록 상기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채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5)상기 사건 직업 계수 법적 판단 기준
보험약관상(보험금 지급기준)지급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옥내, 옥외의 기준은 보험회사/공제에서 후려치기 수법을 강추하기 위해 만든 법적 효력이 전혀없는것을 이론상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이 병원 의사에게 배포한 맥브라이드 평가방법 책 기준으로 또한 신체감정의사들은 직업계수를 틀리게 적용하여 신체감정서 보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말초신경부분입니다.
그러나 말초신경은 그 신경이 손상된 부분의 직업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직업계수라는 것은 똑같은 부위를 다쳤더라도 직업에 따라 다친 부위의
중요성이 클 때는 그 만큼 장해율을 달리 인정하기 위해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도배공의 직업계수는 무척 높습니다. 벽지에 풀을 발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육체 노동을 심하게 하는 직업이기에 척추의 직업계수는 9, 팔의 직업계수는 8, 다리의 직업계수도 8입니다.
한편 농부는 척추를 더 많이 움직이는 직업이라고 보아 똑같은 추간판
탈출증일 때, 직업계수 7을 다리를 많이 써야 하는 트럭운전자는 8을
적용하므로 말초신경은 그 신경이 손상된 부분의 직업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갑제 30호증 –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다 50499 판결문의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이된 서울 고등 법원 2006.7.6. 선고 2004나 88478 판결문 참조 요망)
따라서 원고도 갑제 30호증 –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다 50499
판결문의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이된 서울 고등 법원 2006.7.6. 선고 2004나 88478 판결문 참조 요망에 의하여
원고가 실제로 근무를 한 갑제 21호증 - 원고가 근무를 하였던 성우 건설(주) 사실 확인서를 보시면 근무 기간 (2012.8.31일 –2013.7.1일) 동안
이성민은 도로 보수 및 건설(육체 노동자) 업무를 담당 하면서 근무
하였으며 PIPE등 자재를 도로 보수 및 건설시 시공(터널 공사) 하는 업무를 담당 하였습니다.
또한 무거운 PIPE등 자재를 시공시 손으로 들어 올리고 내라 느라고
(왼쪽, 오른쪽 팔(상지) - 견관절, 주관절, 전박등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 하였습니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하고는 서울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서 4페이지에 명기가된
실제 직업 분류 140.에 대한 수관절/무지의 직업 장해 계수인 5,4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입증 책입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위와 관련 원고는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서울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
결과치는 4페이지에 보시면 4.신체 장해의 맥브 라이드 평가 결과치는
종합할 시 직업 장해 계수 7을 적용 할시의 노동 능력 상실율은
37.7%이며 영구 장해이므로 상기의 종합할 시 직업 장해 계수 7을 적용
하여야지 맞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갑제 18호증 - 맥브라이드식 후유 장해 평가표 3페이지에 명기가 된 데로
정확히 산정을 하여 원고의 노동 능력 상실율은 종합하여 37.7% 및
37.7% 후유 영구 장해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일실 수입을
산정을 할때에 37.7% 및 37.7% 후유 영구 장해로 산정을 하여 원고가
2016년 6월 13일에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 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 배상 총금액 241,668,565원중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78,745,239원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금액인 패소한 186,631,161원을 전액 지급받을수 있도록 상기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6)항소심 판결문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위 신체 감정 촉탁 결과는 원고에 대하여 3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체내 금속물 제거술을 시행 할수도
있으나, 이는 반드시 제거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 하고 있다. 라고 명기하여 놓고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원고는 수술 부위가 통증이 심하고 현재는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으므로
체내 금속물 제거술을 시행하고 수술 부위 흉터 복원 수술도 해야 하므로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항소심 서울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 결과치인
5.향후 치료비 300만원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상기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갑제 3호증 - 관공서인 근로 복지 공단 동해 산재 병원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는 2년 기준 6,656,484원의 향후 치료비가 소요 된다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1심, 항소심, 상고심)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및 민사 소송법 제118조 또는 제271조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체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어 원고는 상고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3.상고 이유서 제3점 (새로운 사실)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 에 대한 상고 이유서)
갑제 17호증 - 위자료 산정 대법원 2014.1.16. 선고 2011 다 108057
판결문 및 채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원심 판결은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1)피고사는 원고에게 의료 과실을 저지르고도 한마디 사과도 없이
변명만 하고 있으므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죄질이 무겁우며
원고는 커다란 심적 고통 및 정신적 피해를 입어 신경성 위장약을
2017년 7월 1일 현재에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 한마음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을 때도 피고사 진료 기록 사본 및
약 처방전애 보시면 상기 사고로 원고는 심한 우울증이 걸려 수면제를
처방 받아 수면제를 먹고 난후에야 잠을 잘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갑제29호증 동해 산재 병원 신경 정신과에서 상기의 사고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신과 약을 평생 동안 먹어야 하는 신경 정신과
환자 이오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법적으로 청구한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를
전액 지급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피고 한마음 병원 의료 과실 때문에 원고는 왼쪽 팔꿈치 및 왼손을
사용 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2013년 7월에 다니던 회사도 강제로 퇴사하여 지금은 실업자로 집에서
놀고 있으며 약 3년 9개월간 피고사와 상기의 소송 때문에 법정
다툼을 하다 보니 피고의 억지 주장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피해와
심적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 환자가 되어 정신과 약을 평생 동안 먹어야 하는 신경 정신과 환자 이오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원고도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고 부양 가족이 있는데
한마음 병원 의료 과실 때문에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노동권, 근로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피고가 의료 사고 및 과실 여부(기왕증)를 항소를 전혀 안하여
강릉 지원 1심 판결문 (2014가합874)의 기판력에 의하여 의료 사고 및 과실 여부(기왕증)가 최종 확정이 된 사건임에도 불구 하고 피고 변호사는
민사 소송법을 위반하고 진료 기록 감정을 의뢰 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억지 주장하여 원고는 민사 소송법을 준수 하느라고 피고의 주장을 전부
응하였으나 피고의 4회에 걸쳐 진료 기록 감정 신청이 반송 되어 오는
바람에 심한 심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민사 소송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를 별도로 지급 해야지 맞습니다.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
노동권, 근로권등이 피고 때문에 강제로 침해 당하여 정신적 피해 보상비 (위자료)를 청구 합니다.
* 계산: 사망 위자료 기준 1억원 * 37.7%연구 장해 및 노동 능력 상실율
= 37.700,000원
(1심, 항소심 판결문은 위자료 산정 갑제 17호증 대법원 2014.1.16. 선고 2011 다 108057 판결문 【판결요지】을 위반 하였습니다.)
[1]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
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2]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1심 판결문에 명기가 된 원고 위자료은 1심 재판관님이 위자료 산정
갑제 17호증 - 대법원 2014.1.16. 선고 2011 다 108057 판결문 위반이고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판단 내지 주장은 위법 한 것
이므로 잘못 판결한 사건 이오니 원고의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
37.700,000원을 전액 지급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채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1심, 항소심, 상고심)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및 민사 소송법 제118조 또는 제271조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체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어 원고는 상고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4.결 어
(1)상기와 같이 2013년 5월 15일 한마음 병원 위요섭 원장은
수술할 자신이 없으면 한마음 병원 부만 축적하려고 수술을
하지 말고 더상위 병원이고 큰병원인 강릉 아산 병원에 가서
수술 하라고 하였 더라면 상기의 의료 과실이 발생 하지 않았다고
원고는 생각하며 한마음 병원은 전원 의무 위반, 진료 의무 위반,
요양 병원의 지도 의무 위반, 진단 과실 과오 의무 위반, 설명 의무
위반, 경과 관찰상의 주의 관찰 의무 위반, 문진 의무 위반, 수술상의
과실 의무 위반, 검사 상의 과실 의무 위반, 주의 의무 위반,
계속적 학습의 의무 위반등의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료 과실을
원고에게 저질렀다고 원고는 생각 합니다.
(갑제 13호증 -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 7070 판결 참조 요망)
(2)갑제 13호증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 7070 판시 사항 중요 요지
가.전원을 지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전원 의무 위반을 한사례
나.응급 환자를 전원(전원) 하는 의사가 전원 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할 설명 의무를 위반을 한사례
다.피고인에게 전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 조치의 긴급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한사례
라.피고인의 전원 지체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
된다고 한사례
상기와 같이 피고의 100% 과실이다.라고 의료법 및 입증 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법적으로 입증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갑제 19호증 - 맥브라이드식 후유 장해 평가표 3페이지에 명기가 된 데로
정확히 산정을 하여 원고의 노동 능력 상실율은 종합하여 37.7% 및
37.7% 후유 영구 장해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일실 수입을
산정을 할때에 37.7% 및 37.7% 후유 영구 장해로 산정을 하여 원고가
2016년 6월 13일에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기제출 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 배상 총금액 241,668,565 원중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78,745,239원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금액인 패소한 186,631,161원을 전액 지급받을수 있도록 상기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상기 사건 강릉 지원 1심 판결문 (2014가합874) 3페이지 2.손해 배상
책임의 발생에 보시면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 39674 판결문에 의하여 상기 사건과 같이 수술 직후 갑자기 부작용에 해당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상의 주의 의무 위반 행위에 기한 것이라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4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이 피고
위요섭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
하였다고 추정 되므로 (이하 이 사건 수술부터 위 악결과 발생까지의
경과를 이 사건 의료 사고라 한다)
(1)피고 위요섭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의료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2)피고 동부 화재는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위요섭과 공동하여 보상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와 관련 상기 사건은 강릉 지원 1심 판결문 (2014가합874)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가 과실이 전혀 없고 피고의 의료상의 주의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의료 사고라고 판결문이 확정이 된 사건이며 피고가 의료 사고 및
과실 여부를 항소를 전혀 안하여 강릉 지원 1심 판결문 (2014가합874)의 기판력에 의하여 의료 사고 및 과실 여부가 최종 확정이 된 사건 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위와 관련 원고의 상고 이유서 제1점, 제2점, 제3점은 전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위반 하였으므로 심리 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
사유에 해당이 안되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상기의 사건 1심, 항소심 판결문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위반 하였으므로 심리 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 사유에 해당이
안되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1)원심판결(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원심 판결이 해당이 되고 상기의 사건 1심, 항소심 판결문은
채증의 법칙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을 위반 하였으므로 원고의 상고는 잘못 판결한 항소심 판결문을 보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상고를 하므로 심리 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 사유에 해당이 안되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위와 관련 원고의 상고 이유서 제1점, 제2점, 제3점은 전부
채증의 법칙 위반과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1심, 항소심, 상고심)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및 민사 소송법 제118조 또는 제271조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체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어 원고는 상고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원고와 원고 가족들은 존경 하오시는 재판관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을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작성 일자 : 2017년 7월 1일
작성자 : 위 상고인(원고) 이 성민 (인)
대법원 민사 1부 귀중
3.최종 결어
고소인은 갑제 1호증- 노동력 상실율 45% 동해 산재 병원 후유 장애
진단서 및 갑제 3호증- 향후 치료비 추정서 - 2년 기준 6,656,484원
(동해 산재 병원) 참조 요망.에 의하여 약 2억 8천만원을 민사 소송중인 데 피고소인의 소송 사기죄 – 형법 제347조(사기)로 인하여
갑제43호증 – 항소심(2015나2049086) 판결문, 갑제 44호증 – 대법원
2017다238042)에 의하여 고소인은 40% 과실을 당하 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소송 사기죄 – 형법 제347조(사기)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후유 장해율이 37.7%에서 23.84%로 삭감이됨)
갑제 18호증 - 맥브라이드식 후유 장해 평가표 3페이지에 명기가 된 데로
정확히 산정을 하여 원고의 노동 능력 상실율은 종합하여 37.7% 및
37.7% 후유 영구 장해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일실 수입을
산정을 할때에 37.7% 및 37.7% 후유 영구 장해로 산정을 하여 원고가
2016년 6월 13일에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갑제34호증 참조요망)
기제출 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 배상 총금액 241,668,565 원중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78,745,239원(1심+항소심 일부 승소 금액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금액인 패소한 186,631,161원을 전액 지급받을수 있도록 상기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피고소인의 소송 사기죄 – 형법 제347조(사기)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은 약 186,631,161원을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소인의 한마음 병원의 부만 축적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한마음 병원은 2013년도만 3건의 의료 사고가 있었으며 피고와의 소송 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의료법 위반 –
의료 과실,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죄로 형사 고소 하오니 법적 최고형으로 처벌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위와 관련 고소인은 피고소인 때문에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강제롤 침해 당하게 되어 피고소인을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동해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법적 최고형으로
처벌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상기 민사 1심, 항소심, 대법원에 기제출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갑1
후유 장애진단(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 1부 1매
갑2-1
후유 장애진단 (한마음병원) 1부 1매
갑2-2
진단서(한마음병원) 1부 1매
갑2-3
확인서(한마음병원) 1부 1매
갑3
향후 치료비 추정(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 1부 1매
갑4-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2매
갑4-2
근로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부 1매
갑5-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5-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6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갑7
내용증명
갑8
공증 인증서 1부 5매
갑9
녹취서(한마음병원장) 1부 7매
갑10
녹취서(강릉 삼성생명 직원) 1부 3매
갑11
녹취서(성우건설 팀장) 1부 2매
갑12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2012년, 2013년)
갑13
대법원판결문 (2009도7070) 1부 5매
갑14-1
고소장우체국발송조회
갑14-2
고소장
갑15
소득명세서
갑16
성우건설 퇴직사유서 1부 1매
갑17
2011다108057
갑18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평가표 1부 4매
갑19
수술(검사,마취)동의서 1부 1매
갑20
성우건설(주)사실확인서 1부 1매
갑21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견서 1부 1매
갑22
한마음병원 위요섭원장 녹취 감정서
갑23
입원진료비내역서
갑24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의무기록사본발행 증명서
갑25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정형외과 정재환의사 소견서 1부 1매
갑26
한마음병원 의료영상물 cd
갑27
한마음병원 진료기록부
갑28
사건위임계약서(최지경 변호사)
갑29
동해 산재병원 신경정신과 처방전 등
갑30
2004나88478판결문
갑31
원고이성민 사실확인서 및 진술조서
갑32
원고이성민 엄마(원영희) 사실확인서 및 진술조서
갑33
한마음병원앞20m지점에 위치한 CU24시 편의점휴게실사진
갑34
항소심(2015나2049086 손해 배상(의)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1부 2매
갑35
항소심(2015나2049086 손해 배상(의) 재판 예규에 의한 서울
의료원 원고 이성민 신체 감정서 결과치 1부 5매
갑36
항소심(2015나2049086 손해 배상(의) 재판 예규에 의한 서울
의료원 원고측, 피고측 사실 조회서 결과치 1부 6매
갑37 - 항소심(2015나2049086 손해 배상(의) 재판 예규에 의한
순천향대학교 부천 병원 진료 기록 감정 원고측, 피고측 결과치
1부 8매
갑38 - 항소심(2015나2049086 손해 배상(의) 피고가 2017.4월에
기제출한 준비 서면 1부 4매
갑39 - 대법원 (2017다238042 손해 배상(의) 원고 상고 이유서 1부 매
갑40 – 대법원 (2017다238042 손해 배상(의) 피고가 2017.8월에
기제출한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 1부 5매
갑41 - 대법원 (2017다238042 손해 배상(의) 피고가 2017.8월에
기제출한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에 대한 원고 준비 서면
1부 6매
갑42 – 강릉 지원 민사 1심 판결문(2014 가합 874 손해 배상(의)
1부 9매
갑43 – 항소심 민사 2심 판결문(2015 나 2049086 손해 배상(의)
1부 10매
갑44 - 대법원 민사 3심 판결문(2017다238042 손해 배상(의)
1부 3매
갑45 – 한마음 병원 입, 퇴원 확인서, 입원 진료비 내역서등
1부 54매
작성 일자: 2018년 1월 13일
위 작성자: 고소인 이 성 민 (인)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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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기원. 합니다
홍익병원 의사 6명 반수지 김민정 이지운 윤보성 정승화 이기혁 원장조작 사건 관련자 모두구속 해주세요 보호자 한태 사과하세요 기자회견 하세요 이사건으로 한가정 깨틀인병원 절대용서 못해요 집사람 김길선 살아있으면 남편 한동호는 절대용서 못합니다
나올돈 10년동안 살아있으면
한화생명 .AIG보험 보험회사.나올금액
14.88.000.000원.청구금액
15년나올금액 21.880.000.000원 청구함
법원에서. 받께 해주세요
이내용 보낸곡
공정한 판결 내려.주세요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장관.
소비자고발센터
판사협회 변호사협회
양천구청장. 대법원 다음아고라
소비자보호자고발.
정부에서 병원의료사고 개혁 해주세요
홍익병원 의사 6명 반수지 김민정 이지운 윤보성 정승화 이기혁 원장조작 사건 관련자 모두구속 해주세요 보호자 한태 사과하세요 기자회견 하세요 이사건으로 한가정 깨틀인병원 절대용서 못해요 집사람 김길선 살아있으면 남편 한동호는 절대용서 못합니다
나올돈 10년동안 살아있으면
한화생명 .AIG보험 보험회사.나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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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병원의료사고 개혁 해주세요
담당변호사. 임동찬 형사고소장 첨부 하기로. 대였는대
형사고소장 안들어갔네요 이헌경우. 다시 형사고장
다시 첨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