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애님의 구수회 교수 증언 평가(아고라 펌)
그날 법정에서 신영애님은
판사님에게 .......피고인과 정00........아주 못난 사람이라고 고자질 하였음
증언 끝나고 부천 법원 앞에서 부천 주변 거주 회원들과 식사
교수 구수회 증언
(2018.1.16일 오후 3시, 피고인 이문택)
1. 어째서 사법피해자인가? 유부녀와 간통으로 잘린 것이 아닌가?
<구수회 증언>
제가 대통령이나 장관도 아닌데, 청문회처럼 이러게 귀한
질문을 받아도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직서 위조로 신분이 퇴출이 되었고,
저는 여느 여자의 남편이 저를 경찰에 고소한 일이 없습니다
구수회의 여자 문제는
과거 재판에서 기무사가 지어낸 말을 판결에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 피고인이 왜 저를 17개 죄목으로 여러 차례 형사고소를 하는
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국가보안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피자라기 보다는 사직서가 위조되어 공무원 사무관에서 퇴출이
됐으니 오히려 관피자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편
유부녀와 간통이라는 것은 불륜을 저지러는 배우자가 경찰서
고소를 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공직에서 퇴출이 되어 혼자서 행정심판을 하여 정직1월로 복직했고,
사직서가 위조되어 퇴출이 됐다면서
위조됐다는 10개 감정서를 갖고 복직 소송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수회는 사직서가 위조이다는 휴대한 감정서 10개를 여00 판사와
방청객에게 보여 드림)
지금의 소송 청구이유에서 여자문제는 거론 자체가 없습니다
2. 스스로 사직서 쓰고 나와서는.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왜 했는가?
<증 언>
판사님
이 질문은 형사소송법 147조(공무상 비밀은 거부), 148조(나의 불이익
이 예상되는 질문에 거부), 149조(변호사, 행정사 업무는 거부가능)에
해당되는 질문으로서 거부합니다
한편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구수회 대표방-1945번글
“나 이문택가 구수회 교수를 존경하는 이유”
구수회 대표방-1099번글, 992번글에 사건번호, 무죄
1900번글(필사 위조), 1700번글(7명 판사,장군옷 벗김), 1786번
1550번, 1766, 자유게시판1-28900번글을
보시면 설명과 증거가 넘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소송에서 나오는 용어로서 행정법원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은 묵묵부답입니다
3. 그리고 사직서 위조가 무슨 말인가? 증거를 대어라.
<증 언>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10개의 각 다른 감정서를 여00판사에게 보여
드림)
회원 4,500명 카페에서 적응을 못해서 도망가고, 강퇴된
자들은 어느 집단이나 1% 정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분들의 요구와 질문에 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4. 3번 구속, 3번 무죄의 증거를 대라.
<증 언>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구수회 대표방-1099번글, 992번글에 사건번호, 무죄
받은 증거들이 소상히 나옵니다
이문택은
그 카페 간부를 했기에 남들보다 소상히 압니다
5. 판사, 장군 7명의 옷을 벗긴 증거를 대라.
<증 언>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구수회 대표방-1700번글, 자유게시판1-28900번글
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피자 바닥에 10년 전에 오신 분들은 구수회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시작과 끝 모두를 압니다
판사 장군 몇 명만 옷벗긴 경우를 설명합니다
제가 오래 전에 기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다보니
담당 판사들이 기무사 편을 들고,
어떤 판사 한0수는 첫날 선고를 하려고 해서 제가 법관기피신청으로 소송을 중지시켜 놓고, 대법원 진정,
민사소송을 하고, 관청피해자모임 카페에 올려서
한00 판사의 피해자는 구수회에게 신고하라.
라고 하였더니 신고가 들어왔고
신고내용이 .....술먹고 재판을 한 것, 판사실 출입....대법원 전화,
확인서 작성, 몇 달 사이에 법관기피신청 결정문을 받고 그 분이
옷을 벗은 것이 나 때문이구나를 느꼈습니다
“구사무관님을 퇴출시킨 그 분이 구수회 퇴출의 공로로 장군으로 승진됐어요. 그 장군이 내 마누라와 간통을 했는데 그 장군을 구속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고 저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 증거가 1개도 없었습니다
1개월동안 저는 한달 동안
행정사법 제2조① 항 7호(위탁 조사) 및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7항(조사 후 문서로 지원)근거하여 증거수집, 조사를 하였고
간통죄 고소로 장군 집급 하루 전날 전역을 하게됩니다
6. 공무원지위확인소송에서 피고로 7명을 해야 승소한다고 한 이유
가 무엇인가?
<증 언>
판사님 이 부분은 제가 사피자를 사기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7명 중에 2명은 법리에 맞습니다
저는 법대도, 법원근무도 안했으면서, 법서적 8권 저자입니다
수십명의 독자들이 있으나,
책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책이 좋다면서
50권, 100권씩 구입 해간 사람들은 많습니다
게다가 행정심판을 강의하는 교수의 신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착각을 하여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7. (판사가 피고인에게 질문)
피고인은 증인 구수회가 보여주는 3개 통장을 보고 구수회가
카페 통장 공금을 횡령 안한 것을 인정하나
<피고인 답>
인정합니다.
첫댓글 교수님 양아치를 패거리 빼돌리는 기막힌 전략= 엄마 핑게 = 잘 배웠습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다가 구수회 교수님이 통장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자 코가 납작,......
구교수님 통장에 돈이 많아요. 카페에 좀 풉시다
@전 호승(카페 감사) 필승 기원 합니다.
@전 호승(카페 감사) 한수 배웠습니다.
신영애님이 오셨어,
피고인, 000 기자 2명을 6하원칙에 의하여 엄청나게 욕하셨고, 000기자님이 증언 중이니 나가달라고 부탁하고, 못이겨서 법정에서 증언 다하고 들어오라고 하여
구수회 증언 시간에는 들어옴
피고인이 무죄를 받으면 솔직히 저도 좋습니다 . 구수회로 인하여 한 인물이 전과자가 됐다는 것은 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하루 속히 남북 통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北, SLBM 핵심기술 콜드런치 성공한듯..
"예상보다 속도 빨라 우리 군 내부서도 놀란 분위기..대응 전력은 뒤쳐져있어 뉴스
2016.04.25. 12:21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425122126501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진짜가 나타나셨으니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6위까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5079
재판시에 피고인의 말.............판사님....증인 구수회가 판사님에게 보여주는 감정서 각 10개는 모두 사설감정소에서 작성된 것이고 법원에서 감정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답한 데 대한 구수회의 반론........
1. 법원 감정에서 위조라고 나온 사람은 단 1명도 사피자 바닥에 없다. 모두 승리하여 집으로 귀가한다
2. 그래서 악을 쓰고 재판에서 감정을 신청하고, 판사가 감정을 받아주지 않아서 판사와 전쟁을 치룬다
3. 사설감정, 법원감정 2개 모두 결국 같은 곳에서 감정이 이루어 진다
4. 별도로 사설 감정서 마저 없으면 고소당하고, 무고 등으로 사피자는 낭패를 당한다
사피자 바닥에서 10년간 머문 구수회의 지론
1. 사피자가된 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성격결함에서 왔고, 결국 판검사가 너를 사피자로 탄생시켜 주었다
2. 안될사람은 껴안지 말고, 앞으로만 가라. 단, 누구라도 미워하지 말라
3.. 자기사건이 없는 자는 반드시 사고를 치고, 조직을 와해시킨다
4. 오직 사건에만 매진하라
5. 제발 간 뼈주면서 사귀지 말라
6. 부족한 놈은 허구한 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미래가 보이는 놈은 자기일만 열심히 한다
7. 어제 구수회가 .......엄마 위독........이라는 광고를 한 깊은 뜻, 사피자는 단 1명도 구수회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다
라고 한 깊은 뜻을 알게 될때, 너는 저승사자를 만나게 된다. 이미 늦다
교수 구수회님 힘 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신영애 언니 보고 싶어요
피고인은 범정에서 판사에게 착오라고 하지만, 2017.5.20일경 공소장의 카페글은
1. 현재에도 삭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점
2. 글 제목에서 <공금 황령한 놈>이라고 적혀 있는 점
3. 피고인이 2017.10.16일 기록을 복사하여 구수회 입장을 100% 알고 있는 점
등으로 100% 유죄입니다
구수회 교수님 논리정연한 증언에 피고는 횡설수설. 판사님으로부터 핀잔.
구교수님의 위의 증언은 카페를 통해서 무수히 해명을 하였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들과 카페회원들을 위해서도...... 눈을 감고 증언을 하라고 해도 논리정연했을 것입니다.
이젠 그만들 했으면 합니다.
회장님, 스마일님, 여러 댓글 회원님들 격려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피고인은 착오로 .....구수회는 카페공금을 횡령했다.....라고 변명합니다.....
불행하게도
명예훼손은 ............<착오>가 아닌 <사실>을 인터넷에 말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즉,
1. 구수회는 000를 성폭행 했다
2. 구수회는 카페 돈 10만원을 횡령했다.....................라고 사실의 내용이 사실을 게시하더라도.......죄가 성립됩니다.......
사실이면
1, 구수회를 고소하던지
2. 내용증명을 보내던지,
3. 문자를 보내어.............................알려 주면은 범죄가 안됩니다.. 인터넷 게시는 무조건 범죄가 성립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간도 쓸개도 빼놓고 해명하고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달래고 했다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수고 하셨습니다.
각자 태산같은 본 사건을 안고 고군분투를 해도 해결이 안되고 기진맥진이 될 지경인데
왜?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고 기운을 소진하고 분란을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