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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기속력, 처분사유 추가변경 질문
iiliiiliilll 추천 0 조회 384 26.08.10 21:16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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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8.10 21:19

    첫댓글 맞는것 같습니다
    어차피 행정청이 취소판결 나도 다른 사유로 다시 처분 때릴 수 있으니 사실 의미가 없죠스티비유 같은 ㅋㅋ

  • 작성자 26.08.10 22:09

    알듯말듯 행쟁 넘어려워요ㅜ

  • 26.08.10 21:29

    1,2가 양립할수 없지 않나요?

  • 작성자 26.08.10 22:11

    양립할 수 없다는게 무슨의미실까요?ㅜ아마 저런상황이 동일인한테 동시에 일어날 일은 없을 것 같긴해요

  • 26.08.10 21:35

    근거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1. 근거법령이 기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와 기사동 인정되면, 처분사유 추가변경도 가능하고 동일한 사유로 처분X(기속력 위배)
    2. 근거법령이 기존 처분근거가 된 사유와 입법목적, 취지를 달리하는 경우 기사동 인정X, 처추변 불가하나 명시적 동의 있으면 가능, 변경된 사유로 심리 받지않았으면, 근거법령을 바꾸어 동일처분해도 기속력 위반X

  • 작성자 26.08.10 22:05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그럼 똑같은 법안에서 기존에 건축법 11조 위반인데 추가한게 건축법 20조 위반 이런경우는 가능하고
    기존에 건축법으로 거부였는데 이후에 환경법으로 추가변경 이런식으로 법이 아예 다르면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안된다고 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 26.08.10 22:08

    @iiliiiliilll 그건 법령에 따라 정말달라요 예를 들면 정보보호법 같은경우는 같은조항 다른호로 변경하는 것도 기사동 인정하지않는 경우도 있어서 내용을 보고 이해하며 학습하시는게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 작성자 26.08.10 22:13

    @Iilliliilll 그럼 처분사유 추가변경도 결국 법령 내용이 추구하는 바가 비슷해서 기사동 인정되야된다 이게 맞는거네요? 판례는 저딴 표현 왜 적어놓는건지 정말ㅜ행쟁 공부할수록 머리속에서 더꼬이는듯요ㅜ

  • 26.08.10 22:15

    @iiliiiliilll 네 맞습니다 결국 행정쟁송법에서 처추변을 허용하는 취지를 잘 생각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 작성자 26.08.11 07:59

    @Iilliliilll 설명 감사드립니다~님도 좋은결과 있으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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