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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개요
1. 대 회 명 : 40대 축구대회 (스타스포츠 스폰배)
2. 대회종별 : 40대 축구대회
3. 일 시 : 2010. 7. 18(일요일) 오전7시
4. 대회장소 : 문화 근린 잔디 구장외 2개 구장
5. 참가대상 : 2010년 북구축구연합회가입클럽
6. 주 최 : 스타투스포츠
7. 주 관 : 광주북구축구연합회
8. 후 원 : 스타투스포츠
9. 협 찬 : (주)낫소
■ 참가신청
1. 신청마감 : 2010. 7. 9(토) 19:00시
2. 접 수 처 : 북구축구연합회 사무국장
3. 참 가 비 : 없음(연합회에가입한 모든동호회원)
■ 대표자회의 및 대진추첨
1. 일 시 : 2010. 7. 9(금) 19:00시
2. 장 소 : 용봉동 라푸마매장2층 연합회 회의실
3. 참석대상 : 단위축구회대표자, 감독 및 총무
4. 회원증발급 : 2010.7.10(토)20:00까지
■ 대회시상구분
경기부분단체상
- 우 승 = 트로피 및 부상(현금30만원)
- 준우승 = 트로피 및 부상(현금20만원)
- 3위 = 트로피 및 부상(현금10만원
- 감독상,최다득점상(부상-트로피)
■ 출전선수자격
1. 대회 참가 신청을 한 후, 대진 추첨을 마친 단위 축구회.
2. 상해보험에 가입된 자.
3. 징계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단위축구회 및 회원
4. 광주광역시 축구 연합회 및 4개구 연합회에 등록되지 않는 자.
단 50대(62년생이상)로 등록된 자 또는이적동의서를 받은 자는 출전할수 있다.
5. 대진 추첨 이전에 제출한 출전 명부에 등록된 자.
6. 본 대회에 이중으로 출전할 수 없으며, 2010년도 선수로 참가한 자가 팀을
이동하여 참가할 수 없다. 단,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는 참가할 수 있다 - 한번 이적한후 일년동안 이적 할 수없으며 활동에 제한 을 받을수 있다.
7. 본 대회에 제출한 출전명부 명단에 있는 회원은 광주광역시 축구연합회 및
타구 연합회는 물론 본회 소속 단위축구회로 이동할 경우
이적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8. 현재 대학교이상(프로축구연맹.N리그.K리그)축구 선수로써 대한축구협회 등록되 여 활동 하고 있는 선수는 출전이 불가 한다.
9. 본회는 대회 경기 10일전에 단위축구회에 가입하고 본회 회원증을 발급받은자 ❈ 상기의 9개 사항에 대하여 위반시에는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승패를
불문하고 몰수패로 간주한다.
10. 출전선수구성
* 30대 (1972년생 ) 1명
* 40대 (1971 ~ ) 10명 출전
❈ 선수교체시에도 동일 조건임.
■ 대회규정
제 1조 : 본 대회는 “40대 축구대회(스타투스포츠 스폰배)축구대회”라 칭한다.
제 2조 : 본 대회는 연례행사로서 ‘스타투스포츠’에서 주최하고,북구축구연합회에서
주관 한다.
제 3조 : 본 대회 경기운영은 FIFA의 경기규칙에 준 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 개최요강 및 대회규정에 따른다.
(단, 개최요강 및 대회규정에 삽입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 시 경기위원회 및 심판부의
명령에 따른다.)
제 4조 경기방식
1. 각 단위 축구회의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한다.
2. 경기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60분(25+10+25)으로 한다.
(단, 주최측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다.)
3. 무승부시 P.K로 승부를 정한다.
4. 당일 선수명단 대조는 운영위원회의 주도 아래 실시하고 상대팀 입회 없이 운영
위원이 검인을 날인한다.
5. 팀의 주장은 반드시 주장 완장을 착용하고 경기 도중 구장 내에서 소속팀에
대한 일체의 대변을 전담키로 한다.
6. 선수교체는 참가신청시 제출한 출전 선수 명부에 등록된 회원 중에서 경기
시작 30분전 출전 선수 검인을 득한 선수에 한하여 5명 이내로 교체 할 수 있고,
동일 경기에서의 재 교체는 할 수 없다. 또한 승부차기의 경우에도 교체가 허용
되지 않는다.
(단, 골키퍼가 부상 등을 이유로 임무를 계속 할 수 없다면 운영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 교체 할 수 도 있다.)
7. 전반전 종료 후의 휴식 시간을 이용한 선수 교체는 일체 할 수 없다.
8. 경기 진행 중 시정 또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출전 팀 회장 또는 총무도
어필 할 수 없으며 경기 중 구장 내에서 주장만이 심판에게 어필 할 수
있다.
9. 경기도중 부상선수가 발생하거나 또는 민. 형사상의 법적 문제가 유발 되었을
경우 이는 개인 및 해당 단위 축구회에서 전적인 책임을 진다.
(단, 주최 측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 경기 중 깊은 태클이나 과격한 행동으로 경고 없이 직접 퇴장 당한 선수는 본 대회 잔여 경기에 출전 할 수 없으며, 1경기 중 2회의 경고를 받아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1경기만 참가 할 수 없다.
11. 대회 도중 상대팀에게 고의적인 폭행을 할 경우 가해자 본인 및 단위축구회 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2. 준결승 3,4위전은 경기는 하지 않고 4강전시 상대팀이 우승 할 경우 그 팀이
3위가 된다.
13. 경기 일정과 시간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4.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경기속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심이 판단하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경기를 중단시키거나 종식 시킬 수 있다.
제 5조 출전선수준수사항
1. 출전선수는 반드시 제출된 선수명단에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회원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기개시 20분전에 운영위원회로부터 사전 선수검인을 득해야 한다.
(단, 회원증 및 신분증 이 없는 선수는 검인을 할 수 없으며, 경기 10분전까지 선수확인을 받지 못하는 팀은 기권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2. 출전 선수 배번은 대회 출전 선수 명단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출전 시켰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조치에 따른다.
3. 양 팀의 유니폼 색상이 유사한 경우, 대진표상의 우측팀이 조끼를 착용하는
것으로 한다.
4. 출전선수는 고무창이나 우레탄창으로 제작된 축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필히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5. 모든 선수는 시계, 반지 등 다른 선수 에게 부상을 입힐만한 물품을 착용할
수 없다.
6. 출전선수는 상하 백넘버등 동일한 유니폼 및 스타킹을 착용하고 출전하여야
한다.
7. 선수는 음주를 하고 출전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수 중 음주 상태가 심하여 경기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 될 시
운영위원회에서 심판진과 합의하여 퇴장 조치 할 수 있다.
제 6 조 대회벌칙규정
1. 검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하여 경기 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경기
종료전에 이의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 한 후, 7일 이내에 근거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위원에서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단위축구회에 통보
한다. (단, 경기가 시작된 양 팀의 게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2. 경기종료 후라도 부정선수가 발각되었을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실격패 하고,
그 단위 축구회은 물론 부정 선수까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처리하며,
패한 상대팀도 소생 할 수 없고 우승팀이 부정선수가 있을 경우 준우수팀이
승계 한다.
3. 경기 중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기속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에서 수습 조정시간을 부여하고 경기를 재기 시키며 그래도 불복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판단으로 그 때까지의 득점 결과에 상관없이 팀의 경기는
몰수 처리함과 동시에 패한 것으로 한다.
4. 경기 중 심판의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심판에게 불복하고
폭행한자에 대해서는 1년간 출전 자격을 정지하며, 단위축구회가 경기장 내를
점거 또는 경기에 불응하고 선수가 경기장을 이탈할 경우 기권으로 간주하고
향후 1년간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식 대회에 출전을 할 수 없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 종료 후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 단위축구회에 통보키로 한다.)
5. 본 대회 출전선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경기일 이전에 단위축구회의 회장
서명으로 이의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 대회기간 중 폭력을 행사한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 처리한다.
7. 대회기간 중 본회가 제정한 대회 개최요강 및 대회 규정 외에 본회 운영체제
및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또는 벌칙규정 외의 위배 사항이 발생될
경우 이는 운영위원회의 직권으로 징계조치 할 수 있다.
제 7조 : 본 대회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며,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추가로 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제 8 조 특별규정
중징계 벌칙의 한계는 대회 운영 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하여 적용한다.
제 9 조 경기보고서
본 대회을 주관하는 운영위원회는 48시간 내 에 경기보고서 및 심판 보고서를 작성하여 북구 축구 연합회장에게 보고한다.
국민생활체육광주북구축구연합회 |
첫댓글 이참에 우리 성님들...일한번 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