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이렇게 국세청에서 날라왔는데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1월 초까지 제출 하라는데 이걸 꼭 해야 하는건지 일반 납입증명서랑은 뭐가 다른건지 잘 모르겠네요.
취학전이면 아직 초등학교를 올라가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 유치원 학원 이렇게만 해당 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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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문답ː박재형세무사
연말정산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문의
bol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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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1
15.12.30 17:1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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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는 향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등에 해당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