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명서류를 의무적으로 수취하지 않으면 일반경비의 경우 미수취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당한다. 접대비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규증명서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지금부터 지출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정규 증명서류를 꼭 받으세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지출경비에 대하여 금액에 상관없이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여기서 정규증명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신용카드는 법인카드(법인사업자의 경우) 및 대표자 본인명의카드(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임직원 명의의 카드도 가능하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지출증빙용을 수취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카드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자동으로 등록되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명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공인인증서 필요)하면 된다.
정규증명서류 받아도 공제 안 되는 것은?
일정한 매입세액은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데,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불분명 매입세액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분명 매입세액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7)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세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접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접대비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어떤 차를 사야 부가세 공제될까
소형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되,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것은 제외),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 초과하는 것만 해당) 및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를 말한다.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 등을 의미하므로, 그 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영업용이 아니다. 주변 자동차대리점에서 판매중인 자동차 중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를 예로 들면 스파크(마티즈), 모닝, 레이, 카니발, 스타렉스, 코란도 투리스모 및 코란도 스포츠 등이 있다.
따라서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한 주유비 및 수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와 거래 매입세액 공제 안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에서 수취한 정규증명서류에 대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