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강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서산시보건소가 서산시민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서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이후 적발 된 위반자에게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세대주 동의서,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곳의 배치도를 구비하여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이 보호되길 바란다”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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