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내 흡연금지 구역 안내입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S$1000의 벌금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폴 2009년 1월 1일부 추가로 지정된 흡연금지 구역
- Non-air-conditioned workplaces, shops and shopping centres
- Underground and multi0storey carparks
- Lift and hotel lobbies
- Playgrounds and exercise areas
- Anywhere within 5m of a building's entrances and exits
흡연금지 구역
- Cinemas /- Theatres /- Lifts /- Amusement Centres
- Hospitals, Nursing homes /- Air conditioned buildings
- Non air conditioned workplaces /- Markets
- Buses and Taxis / - Banks
- Queues
- Indoor sports arenas (예: bowling alleys, gymnasiums, fitness centres)
- Stadiums / - Swimming pools
- Bus Interchanges
- Coffee shops and non-airconditioned food outlets
- Entertainment outlets
(*특별한 흡연 구역을 만들어 놓았을 경우는 제외)
2009년 1월 1일부터 싱가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는 세금이 정산되었다는 표시로SDPC(Singapore Duty Paid Cigarettes) 마크가 담배꽁초 아래 부분에 표시 되며 , 해당 마크가 없는 담배를 피우다 단속이 되면 S$500의 벌금을 부과하게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소비 목적으로 담배를 들여올 경우에도 수량과 관계없이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관련 세금(GST : Good & Service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SDPC마크가 없는 담배가 적발될 경우 단속원이 세금 정산 영수증 제출을 요구할 경우가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로400g 미만의 담배 관련 물품을 가지고 올 경우 Red Channel로 들어와 Custom Tax 창구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400g 이상의 담배 관련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수입품으로 간주되어 수입관련 세관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