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02.12.19.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일명 희망돼지저금통을 이용해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정치자금 모금사업에 참여하여 그 후보의 인지도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그의 청렴성과 개혁성을 홍보하여 그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학민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다음부터 ‘노사모’라고만 한다) 회원들과 공모하여, 2002.11.22. 14:2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소재 강남역 부근 뉴욕제과 앞에서 “희망돼지를 분양합니다. 희망돼지가 깨끗한 대통령을 만듭니다. 재벌의 검은 돈으로부터 깨끗한 정치를 만듭시다. 검은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은 대통령을 만듭시다” 등 구호를 외치면서 “보통사람들이 사는 살맛 나는 세상, 희망돼지” 와 희망돼지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희망돼지 저금통 약 1,500개를 그 댓가조로 1개당 2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지나가는 선거구민 약 1,500명에게 나누어 주어 광고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상징물을 판매하고, 피고인 이종진은 노사모 회원들과 공모하여 2002.11.23.18: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 RK지 같은 장소에서 희망돼지 저듬통 약 1,500개를 같은 방법으로 지나가는 선거구민 약 1,500명에게 나누어 주어 광고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상징물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나.원심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다음부터‘공선법’이라고 한다) 제 90조의 ‘광고물'의 개념은 어떤 사실이나 사물의 내용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물건’이라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크기,구조,모양등의 성상과 용도,사용 목적 및 일반 공중에 대한 식별력 등을 감안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것인데, 통상 돼지저금통 자체는 개개인의 가정 등에 비치되어 돈을 저축하는 용기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 사건 희망돼지저금통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잇는 일반적인 돼지저금통과 동일한 것으로 그 크기, 구조,모양 등의 성상과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 등의 일반 공중에 대한 식별력,그리고 그 용도와 사용 목적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이 사건 희망돼지 저금통 자체가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그를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리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선법 제90조의 ‘광고물’이라고 볼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기록에 의하니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에 노무현 후보의 그림 옆에 돼지들의 그림이 있었던 사실과 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운동본부측에서 이 사건 희망돼지분양사업을 주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희망돼지저금통이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공선법 제 90조의 ‘상징물’ 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이 법원의 판단.
공선법 제 256조 제2항 제1호 (아) 목의 선전물이라 함은 공선법 제90조에 규정된 광고물,광고시설,표찰 기타 표시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후보자의 성명이나 외모가 기재․묘사되거나 특징 등이 화체되어 있지 아니하더라고 선거운동에 정용구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4.3.11.선고 2003도6650 판결 참조), 특정 물건의 본래 용도가 사적인 장소에 비치되어 사용되는 것이더라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로 이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일반 공중에게 배부함으로써 특정 후보자를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 그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에 사용되었다면 그 물건은 공선법 제90조의 광고물 도는 공선법제256조 제 1항 제2호 (아)목의 선전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4.4.23.선고 2004도1242 판결 참조), 공선법 제 90조의 상징물이라 함은 후보자 개인의 외형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후보자의 사고와 주장을 표상할 수 있는 물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후보자의 외형적, 내면적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일반 공중에게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기록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희망돼지’ 분양사업은 당초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인터넷상의 모임인 ‘노사모’ 회원들 사이에서 그들이 지지하는 노무현 후보를 위하여 선거자금을 모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일반인들이 ‘희망돼지’라는 이름의 돼지저금통을 분양받아 간 뒤 그 돼지저금통에 소액의 돈을 모아 후보자에게 다시 전달하여 후원한다는 것이 그의 기본 아이디어였는데, 기업체 등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기존의 정치자금문화와 대비되는 발상으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새천년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가 노무현 후보의 청렴성과 개혁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진행하게 된 사실, 피고인들은 노사모 간부로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참여운동본부에도 참여하여 ‘희망돼지’분양행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희망돼지’저금통 각 1,500개를 배부한 사실, 피고인들이 배부한 ‘희망돼지’저금통은 어른 주먹 정도 크기의 돼지모양의 저금통으로 옆면에는 ‘보통사람들이 만드는 살맛나는 세상, ’희망돼지‘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사실, 대다수 국민들이 각종 매체를 통하여 ’희망돼지‘분양사업은 노무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나아가 희망돼지 저금통이 깨끗한 정치, 대중적인 정치를 표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결국 동일한 이미지를 가진 채 이러한 내용의 정치를 표방한 노무현 후보의 청렴성과 개혁성 대중성을 상징하는 물품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던 사실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니 ’희망돼지‘ 저금통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로 대량으로 제작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부됨으로써 노무현 후로를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 그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이미지를 고양시키는데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공선법 제 90조의 광고물 또는 공선법 제 256조 제1항 제2호(아)목의 선전물에 해당하고, 또한 노무현 후보의 사고와 주장을 형상화하여 일반 공중에게 노무현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는 물건으로서 공선법 제90조의 상징물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배부한 ‘희망돼지’ 저금통이 공선법 제 90조의 광고물과 상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단을 한 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공선법 제90조의 광고물 및 상징물 또는 공선법 제 256조 제 1항 제2호 (아)목의 선전물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같은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한편,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것인데 당심이 원심의 주위적 공소사리에 관한 무죄판단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그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소형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선법위반죄 및 서명운동으로 인한 공선법위반죄는 형볍 제 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번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첫댓글 노사모는 헌법소원으로 갈듯 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불법이라고 하는군요.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이라? 한번 재미를 보더니 맛들렸나보네요.
저번 탄핵정국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신들의 편이라 생각하거나, 압력을 가하며 그때와 같은 결론이 나올것이라 굳게 믿고 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