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전에 강북의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5일전 환자는 임시중독증이 심하여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고 회복 중이었다. 그런데 멀쩡하던 환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다. 병원 측이 당황한 것은 물론이고 환자 유가족들은 진실규명은 둘째로 하고 장례를 거부하며 병원에서 농성을 하는 등 병원 측이 겪은 애로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추후에 부검에서 밝혀진 바로는 뇌에 선천적으로 있던 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한 일로 의학적으로도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 판명이 나와 병원 측의 배려에 의해 약간의 위로금 지급으로 사건이 일단락되기는 하였으나 그간 병원 측이 겪은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동맥류는 대개 동맥의 벽에 존재하는 선천성 기형으로 꽈리 같이 부풀어 오른 벽은 팽창에 의해 약한 상태로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분만과정의 고초와 혈압의 상승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며 예측도 불가능하며 설령 쓰러진 즉시 처치를 하였어도 환자를 살리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운동경기 중 건강하던 20 대 청년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였으나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 사망하는 기사를 자주 대하는데 이런 사건도 유사한 경우일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박 주아의 경우 일 년 반에 걸친 심리 끝에 검찰이 병원과 의사 측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유가족과 환자 연대 측에서는 강한 반발을 하며 끝까지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몇 년에 걸친 지루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본 사건의 자세한 전말은 차제하고라도 우선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의사가 적어도 형사법정에 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첫째, 의사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모든 지식과 가능한 장비를 동원해 양심에 의거,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니 환자의 쾌유가 곧 그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물론 의사라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연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일인데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혈관장애가 발생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절단해야 할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성한 다리를 자르는 바람에 환자는 졸지에 두 발을 다 잃고 말았으며 한 쪽 콩팥의 신장암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정상적인 신장을 떼어내는 바람에 그 환자 역시 신장 두 개를 동시에 잃게 되었으나 그 의사들이 형사법정에 서지는 않았으며 양측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의 중재로 적정한 액수의 보상을 받는 차원에서 사건들은 일단락되었다.
미국에서도 의사가 형사법정에 서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마약중독자들에게 줄을 세워놓고 다량의 마약을 처방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사들의 경우라든지 스스로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내지는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악덕의사의 경우 등이 있기는 하나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검찰에 불려 다니는 일은 없다.
둘째,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안의 경우 의사의 과실 유무 또는 과실의 정도 내지는 여러 분야의 의사들이 연관되어 있을 경우 책임의 분할을 결정하는 일은 일반 범죄사건과는 달리 대단히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따라서 의학적인 지식이 전무한 검찰 측이나 판사 또는 변호사 측에서도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안의 파악을 위하여 어쩔 수없이 전문 의료인들에게 자문(감정)을 구해야 하는데 가제는 게 편이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들에게도 언제인가는 닥칠지도 모르는 사안에 대하여 큰 무리가 없는 한 동료 의사들에게 불리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이 상례이기도 하다. 모르긴 하나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배경에는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회신 내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상에 보도된 대로 유가족과 환자 연대는 앞으로 긴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경제적 손실과 정서적 손상 그리고 자존심의 상처 그리고 길고 긴 투쟁 끝에 아무도 얻는 것이 별로 없는 지루한 소모전을 나는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가족을 잃는 유가족이 그 상실을 그대로 떠안기만 해야 한다면 사회의 정의는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 일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의료사고 보험제도인데 대개의 보험이 그렇지만 환자가 의료사고로 인한 재해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의사는 불필요한 법정 투쟁으로 인한 정서적 손상 및 생산성의 손실로 부터 보호 받으며 환자는 적절한 선에서의 금전적인 보상으로 상실감을 다소나마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댓글 박주아씨 사망사건은, 내가 보기엔, 조기 신장암 환자에게 로보트 수술을 유도하여, 수술중에 십이지장을 천공시켜서, 복막염을 유발시키고, 외과에서 다시 수술 들어 갔지만, 패혈증에 빠지고, 또, 회복 중에, 산소 튜브가 빠진 상태로 일정 기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건을 형사 입건 하는데 대해서는 나도 반대하지만, 무분별한 신기술 (비보험 처리를 위하여)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황수관 교수도 강남세브란스에서 심혈관에 어떤 조작을 가한 후 1주일 후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데, 혹씨, 혈관 카테터가 오염되지 않았었나 의심도 드네요... 의료진이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계원장, 황수관씨 건은 잘 모르겠으나 박주아씨 건은 계원장의견에 절대 동조합니다.
이건 형사로는 그냥 과실치사보다 형량이 높은 업무상 과실치사이나 일어날 수 있는일이라 보고
무혐의 처리를 하였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을 물어야 될것같군요.
문제는 그 수혜자가 한다리 건너있는 사람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