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 냈던 월세 일부라도 돌려 받으려면?
SBS Biz, 정광윤 기자, 2023. 1. 4.
작년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빌려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냈다면 지출금액의 40%는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1월 4일 소개한 올해 연말정산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문1)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은.
답변)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 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문2) 전세금·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자 요건은.
답변)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대출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자 요건은.
답변) 무주택이나 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3년 이전 3억 원, 2014∼2018년 4억 원)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작년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SBS Biz 정광윤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