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일하고 있는 서기보 입니다.
선배님들의 충고를 배우기 위해 늦은밤에 글을 올립니다.
우선, 하수처리구역내 들어오면 배수설비 협의를 할때, 우수처리는 빗물받이에 연결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수관에 연결을 하라고 하더군요.(전임자와 현재 저와 같이 있는 서기보도^^)규정은 선배가 했으니..!! 그냥 한다고 하고 문제없다고 하는데..우째.^^;;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빗물받이에 연결하면 호우시 도로의 빗물과 건물에서 나오는 우수를 빗물받이에 연결하면 용량초과로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우수관에 연결하라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우수처리는 먼저 건축주의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배수설비협의시 우수 협의를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하수도법에는 오수만 언급되어 있는것 같은데? 우수협의를 왜 해줘야 되는지요? 오수수 오접때문에 그런것 같기도하는데..배수설비협의 처리하신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관내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건축허가신청 협의가 오는데요. 지구내에 오수분기관이 있어서 대지내 오수분기관에 연결하면
된다고 하고 우수는 빗물받이에 연결하면 빗물받이 연결관이 공공우수관과 연결되어 배제한다고 합니다.
현장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어떻게 협의를 해줘야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혹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오수,우수 배수설비 협의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