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10월 12일쯤에 무슨 신용정보사에서 집에 딱지붙이고 경매진행해서 배우자로 낙찰받
고 그이후에 전화와서는 신용불량자 등재한다고 하더니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했더니 14일
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했다고 나와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용불량자 등재 되나요?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카드 사용등등 이런 문제때문에 신용불량자등재가 되는지 불안불안 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답하여 여기에 여쭙습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건가요?
2. 나의 사건검색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10월14일애 한걸로 되어있는데
결정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3. 여기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나요? (유채동산에 딱지붙이고 경매해가서 저한테는 더이상
가진것도 없고 수입도 없고 지금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첫댓글 1.네. 2. 한달 정도면 채무 불이행자 등록이 되고, 3. 신불자 등록 전에 이의신청이나 할 말 있으면 하라고 우편물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