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6-889호
2026년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사업) 규정에 따라 음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시설개선으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선진 음식문화로 개선하고자 2026년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음식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여 수 시 장
1. 신청기간 : 2026. 3. 17. ~ 3. 31.(15일간)
2. 모집업소 : 5개소
3. 사업기간 : 2026. 3. ~ 12.
4. 사업내용 : 일반음식점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5. 지 원 액 : 업소당 200만원 한도
6. 지원조건
- 입식테이블 설치 후 1년 이상 영업장 유지 조건
- 음식업소 자부담(50%)조건
7. 지원제외
- 행정처분 업소(3년 미경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소
- 2년 이내 입식테이블 지원을 받은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여수시민이 아닌 영업주
8.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 사업계획 요약서(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3)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9. 접수방법 : 방문 제출 ※ 도서지역의 경우 사전 문의 후 우편 제출가능
10. 접 수 처 : 여수시 시청서4길 47, 2층 여수시보건소 식품위생과
11. 선정방법
- 아래 항목의 점수합계로 순위를 정하며, 동점일 경우 신청 일자가 빠른 순으로 결정
- 신청업소별 현장 방문을 통해 적정 여부를 판단하며, 필수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 점수에 상관 없이 탈락
- 사업 중도 포기 시, 차 순위 업소 또는 재공고를 통해 추가 선정
-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심사기준 | 배점(100점) |
| 영업장 읍·면 소재 음식점 | 20점 |
| 입식테이블 신규 신청업소 | 10점 |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제·남도음식명가·시민할인업소·음식특화거리업소 | 50점(지정업소당 10점) |
| 휠체어 진입로 확보 | 20점 |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남도음식명가, 음식특화거리업소 지정 여부는 공고일 기준, 시민할인업소 지정 여부는 신청일 기준임.
12. 선정결과 : 개별통지
13.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별도 보조사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종 선정된 업소의 사업추진은 여수시 기본 계획(일정, 예산, 방법 등)에 따라 수정․추가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함.
- 지원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에 지급됨.
※ 영업주 테이블 교체 완료 통보 후 지원금 일괄 지급
- 지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교부 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됨.
1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식품위생과(☏061-659-4238)로 문의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