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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투자용국채 연간·1월 발행계획 및 투자 활성화 방안
| 2026년 연간・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및 투자 활성화 방안 |
| - 2026년 2조원 발행 계획, 1월에는 1,400억원 발행 - 3년물 도입, 가산금리 확대, 퇴직연금 편입, 정기 이자지급 등 추진 예정 |
기획재정부는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2조원 수준 발행할 계획이며, 2026년 1월에는 1,4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 2026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
2026년 1월 발행계획 1,400억원에 대하여 종목별로는 11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12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씩 추가할 예정이다.
*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표면금리+가산금리, %) : (5년물)3.545, (10년물)4.410, (20년물)4.615
이에 따라, 내년 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 19%(연평균 수익률 3.8%), 10년물 54%(연평균 수익률 5.4%), 20년물 147%(연평균 수익률 7.3%)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1월 9일(금)부터 1월 15일(목)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월에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총 7,131억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 ]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국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보유 부담 및 환금성 제약을 완화하는 한편, 그간 청약이 저조했던 10년물 이상 장기물의 투자 수익을 높이고 투자 방식을 다양화한다.
➊ 먼저 내년 4월에는 기존의 종목보다 만기가 짧은 3년물을 도입한다. 시중 금융상품과의 경합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는 유사 금융상품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할 예정이며, 5년 이상 종목들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3년 만기까지 보유시 다른 연물과 같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율에 따른 복리 이자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➋ 10년물과 20년물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100bp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➌ 하반기 중에는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에게는 기존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시 개인이 부담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합산)로 세액공제(13.2%~16.5%)를 받고, 보유 중 받는 표면이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된다. 만기 보유 후 받은 원금 및 이자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분리과세(3.3~5.5%)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연금형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회사 또는 보험사 명의로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국채법상 개인 명의로 매입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불가
➍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 구조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주기로 표면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된다.
우선 3년물의 경우 내년 4월 도입시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한다. 한편, 세제 혜택 적용이 필요한 5년 이상 종목은 ’26년 중 세부 과세 운영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전환을 추진한다.
본 제도개선안이 모두 시행되면,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들은 3년물과 5년물은 판매대행기관에 개설된 전용계좌를 통해 청약할 수 있으며, 10년물과 20년물은 전용계좌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투자중개업 인가 보유 필요)에 개설된 DC, IRP 계좌를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투자 매력도가 제고되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상품 선택의 기회가 보다 확대되는 한편, 개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채 수요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년물 이표채 발행과 퇴직연금 편입을 위해 내년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사무처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판매대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시스템 구축을 거쳐 각 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만기 5년 이상 종목을 이표채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제는 관련 입법과 시스템을 완비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고시)
| 담당 부서 | 국고국 | 책임자 | 과 장 | 이근우 | (044-215-5130) |
| 국채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나은 | (red6559@korea.kr) |
| 붙임 1 | 2026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및 중도환매 계획 |
1. 발행계획
□ 청약 기간 : 2026. 1. 9.(금) ~ 1. 15.(목), 매영업일 09:00~16:00
□ 청약 신청방법
ㅇ 판매대행기관*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
* 판매대행기관 : 미래에셋증권
- 신청 요건 :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신청 기간 : 5영업일 (신청기간 내 청약 철회 또는 청약액 변경 가능)
- 신청 금액 : 최소 10만원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단위로 증액)
- 연간 매입한도 : 1인당 연간 최대 2억원
- 청약증거금 : 청약신청 금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부
□ 2026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 종목별 발행한도 및 금리
ㅇ 5년물
- 발행 한도 : 900억원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245%, 가산금리 0.3%
ㅇ 10년물
- 발행 한도 : 400억원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410%, 가산금리 1.0%
ㅇ 20년물
- 발행 한도 : 100억원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365%, 가산금리 1.25%
| ※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청약 접수 마감 후 기재부장관은 청약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목별 발행한도를 총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 배정 방식
ㅇ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배정
ㅇ 배정기준 :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청약액 전액을 배정하고,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하고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
* 배정 기준금액은 청약 상황에 따라 10만원 단위로 조정 가능(예: 300만원→290만원)
ㅇ 배정결과 : 판매대행기관은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청약자에게 배정결과를 고지하고, 미배정 청약증거금은 반환
2. 중도환매 계획
□ 중도환매 신청 기간 : 2026. 1. 9.(금) ~ 1. 15.(목), 매영업일 9:00~16:00
□ 중도환매 신청방법
ㅇ 중도환매 신청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 중도환매 신청(선착순 접수로 조기마감 가능)
* 판매대행기관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신청 요건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5영업일 (신청 기간 내 철회 또는 신청 금액 변경 가능)
- 신청 금액 : 최소 10만원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단위로 증액)
※ 중도환매 시 이자는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표면금리에 단리로 계산하여 환매일에 일괄 지급
□ 2026년도 1월 중도환매 한도 및 환매 일정
ㅇ 중도환매 한도 : 7,131억원(매입금액 기준)
ㅇ 상환일(환매일) : 2026. 1. 20.
□ 발행, 상환 및 등록 업무 : 국채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
| 붙임 2 | 2026년도 월별 청약 및 중도환매 기간 |
| 구 분 | 청약 기간 (5일) | 중도환매 기간 (5일) |
| 1월 | 1.9(금) ~ 1.15(목) | 1.9(금) ~ 1.15(목) |
| 2월 | 2.6(금) ~ 2.12(목) | 2.6(금) ~ 2.12(목) |
| 3월 | 3.11(수) ~ 3.17(화) | 3.11(수) ~ 3.17(화) |
| 4월 | 4.9(목) ~ 4.15(수) | 4.9(목) ~ 4.15(수) |
| 5월 | 5.11(월) ~ 5.15(금) | 5.11(월) ~ 5.15(금) |
| 6월 | 6.10(수) ~ 6.16(화) | 6.10(수) ~ 6.16(화) |
| 7월 | 7.9(목) ~ 7.15(수) | 7.9(목) ~ 7.15(수) |
| 8월 | 8.10(월) ~ 8.14(금) | 8.10(월) ~ 8.14(금) |
| 9월 | 9.9(수) ~ 9.15(화) | 9.10(목) ~ 9.16(수) |
| 10월 | 10.8(목) ~ 10.15(목) | 10.8(목) ~ 10.15(목) |
| 11월 | 11.11(수) ~ 11.17(화) | 11.11(수) ~ 11.17(화) |
| 12월 | 12.9(수) ~ 12.15(화) | 12.10(목) ~ 12.16(수) |
※
음영은 청약 기간과 중도환매 기간이 다름
* 신청 기간 : 발행일・환매일(매월 20일)의 7영업일 전부터 3영업일 전까지, 매 영업일 09:00~16:00
** 12월에는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용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음
| 붙임 3 | 2026년도 개인투자용국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시행계획 |
1. ’25년 발행 실적
□ 총 1조 2,056억원 발행(5년물7,501억원 + 10년물3,793억원 + 20년물762억원)
ㅇ 전년대비 0.5조원 증가, 연간 발행계획(1.3조원) 대비 0.1조원 미달
ㅇ 5년물(’25.3월 도입)은 전반적으로 판매실적이 양호하나,
10년물・20년물은 장기간 보유 부담 등으로 청약 미달 지속
□ 중도환매(’25.7월~)*는 총 247억원(10년물165억원 + 20년물82억원) 상환
* 해당 국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
2. ’26년 발행 계획
□ 총 2조원 발행 계획 (’25년 실적1.2조원 대비 +0.8조원)
ㅇ 제도개선을 통한 수요 증가 가능성 등 고려하여 전년대비 발행계획 확대
ㅇ 청약 수요, 재정자금·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연중 발행 총량 조정
□ 월별 발행계획은 매월 잔여 계획물량, 연물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발행 총량, 연물별 배정한도 등 설정
ㅇ 가산금리는 청약 수요, 유사 금융상품 금리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만기가 길수록 확대 적용하여 장기물 투자 유인 제고
3. 제도개선 추진 계획
| ◇ 만기보유 부담 완화, 투자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개인투자용국채 투자 유인 제고 → 국채 수요기반 확충 및 개인 자산형성 지원 강화 |
1 3년물 도입
ㅇ (현행) 5년물 도입에도 여전히 만기 부담이 크다는 지적, 5년물도 최근 주가 상승 등으로 ‘25.하반기 중 3차례 청약 미달 발생
ㅇ (개선) 투자자 입장에서 장기 금융상품으로 인식되면서, 기존 연물에 비해 만기 부담이 적은 3년물 신설
▪ 시중 금융상품과의 경합 등을 고려, 가산금리는 유사 금융상품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 분리과세 혜택은 미적용
ㅇ (추진일정) ’26.4월부터 발행 개시
* 개인투자용국채 규정기재부 고시 개정(~’26.1월), 예탁결제원 및 판매대행기관 시스템 개편(~‘26.3월)
2 가산금리 대폭 확대
ㅇ (현행) 50~70bp 수준 → (개선) 10・20년물에 대해 100bp 이상 지급
※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증가시 국고채 수급부담 완화로
국고채 조달금리 하락* → 전체 국채 이자비용 감축 기대
* 개인투자용 국채 1조원 발행시 국고채 금리 1.0~1.2bp 하락 효과(조세연, ’21.8월)
3 10년물·20년물 퇴직연금 투자 대상 편입(‘연금형 국채’ 도입과 같은 효과)
ㅇ (현행) 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대행기관의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하도록 제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 불가
ㅇ (개선) 퇴직연금(DC형, IRP) 계좌를 통한 10・20년물 매입 허용
▪ 투자수익(원금+복리이자)은 55세 이후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을 받으며 수년에 걸쳐 연금소득으로 수령
* 납입액(DC형은 개인부담금) 세액공제 13.2~16.5%(연 납입액 9백만원限, 5년 이상 가입) + 투자수익 55세 이후 수령시 3.3~5.5% 저율 분리과세
ㅇ (추진일정) ’26.하반기 시행(목표)
* 개인투자용국채 규정기재부 고시 개정(~’26.1월), 세부 운영지침 마련(~26.3월), 예탁원 및 연금사업자 시스템 구축(~‘26.상반기, 잠정)
4 現 만기채 방식 → 이표채 방식(정기 이자지급)으로 전환
ㅇ (현행) 만기시 원금・복리이자를 일괄 지급하고 만기 전에는 중도환매 외에는 매매 등을 통한 현금화 불가 → 환금성 제약
ㅇ (개선) 표면이자를 1년 단위로 지급하고, 전용계좌의 이자에 한정하여 중도인출 허용
▪ 만기 보유시, ➊원금 + ➋추가이자 지급*
*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표면금리+가산금리)를 연복리로 계산한 이자에서
이미 지급한 표면이자를 공제하여 미지급된 이자를 추가 지급
ㅇ (추진일정) ’26.4월부터 3년물에 이표채 방식을 적용하여 발행 / 만기 5년 이상 종목은 ’26년 중 세부 과세 운영방안 마련 및 관련법 개정 후 전환 추진
4. 제도개선 후 운영방안
(1) 전용 계좌 (판매대행기관)
1 매입자격 및 한도
ㅇ 매입자격: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
ㅇ 연간 매입한도: 1인당 총 2억원
2 종목: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 상환 조건
① 3년물: 매년 표면이율에 따른 이자 수령 + 만기일에 원금 및 추가이자* 수령
*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표면금리+가산금리)를 연복리로 계산한 이자에서
旣 지급된 표면이자를 공제하여 미지급된 이자 지급
② 5・10・20년물
▪ (이표채 전환前)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수령
*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로 계산한 이자
▪ (이표채 전환後) 매년 표면이율에 따른 이자 수령 +
만기일에 원금 및 추가이자* 수령
*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표면금리+가산금리)를 연복리로 계산한 이자에서
旣 지급된 표면이자를 공제하여 미지급된 이자 지급
4 세제 혜택
ㅇ 3년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 미적용
ㅇ 5・10・20년물: 현행 만기채 발행 및 이자소득세 15.4% 분리과세 유지,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이표채로 전환 및 과세특례 적용
5 중도환매
ㅇ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
다만,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 미적용(표면금리에 단리 적용)
6 매입 방법: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청약 신청
(2) 퇴직연금 계좌 ※ 현행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운영
1 매입자격 및 한도
ㅇ 매입자격: 퇴직연금 계좌(DC형, IRP에 한정)를 보유한 개인
ㅇ 연간 매입한도: 제한 없음 ※ 연금계좌(퇴직연금+연금저축) 年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2 종목: 10년물, 20년물(3년물, 5년물은 전용계좌에서만 매입 가능)
3 상환 조건
ㅇ (이표채 전환前)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연금계좌로 지급
*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로 계산한 이자
ㅇ (이표채 전환後) 매년 표면이율에 따른 이자 + 만기일에 원금 및 추가이자* 연금계좌로 지급
*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표면금리+가산금리)를 연복리로 계산한 이자에서
旣 지급된 표면이자를 공제하여 미지급된 이자 지급
4 세제 혜택
ㅇ 계좌에서 원금・이자 인출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세금 부과
▪ 연금수령: 연금소득세 3.3~5.5%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 연 1,500만원 이하)
▪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등
5 중도환매
ㅇ 원칙적으로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
▪ 예외적으로 퇴직급여 지급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정하여
월별 중도환매 한도와 관계없이 매입 1년 내에도 환매 가능
ㅇ 가산금리・복리 미적용(세제는 인출시 퇴직연금제도에 따름)
6 매입 방법: 계좌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청약 신청
* 개인투자용국채 취급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기재부 장관에게 등록 필요(퇴직연금사업자 등록, 투자중개업 인가 보유, 온라인 청약 시스템 구축 등 최소한의 요건 설정 계획)
| 〈 참고 〉퇴직연금계좌 투자 예시 ◇ 45세에 IRP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 600만원 매입 ※ 표면금리 2.905%(‘25년 국고채 10년물 평균 낙찰금리), 가산금리 100bp, 이자소득세 15.4%, 세액공제율 16.5%, 연금소득세 5.5%, 종합과세 비대상자 가정 □ 이표채 전환 전 ㅇ 45세 매입 연도에 약 99만원 세액공제 ㅇ 55세 만기일에 원금・이자 세전약 880만원 일괄 연금계좌로 지급 → 연금소득으로 계좌 인출시 세후약 832만원 수령 □ 이표채 전환 후 ㅇ 45세 매입 연도에 약 99만원 세액공제 ㅇ 46~55세까지 매년 표면이자 세전약 17만원씩 발생(총 174만원) →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계좌에서 예외적 인출 가능 (계좌 내에서 재투자 또는 대기) ㅇ 55세 만기일에 원금・추가이자 세전약 706만원 연금계좌로 지급 → 연금소득으로 계좌 인출시 세후약 667만원 수령 |
(3) 세부 발행 절차
□ 발행 주기: 매월 20일 액면발행
※ 12월은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감안하여 개인투자용 국채 미발행 가능
□ 발행 방법
| 발행 단계 | 구 분 | 전용계좌 | 퇴직연금계좌 |
| ❶ 발행계획 공표 (전월 말일까지) | 월간 발행계획 | 종목별 발행한도, 금리, 발행 일정 등 | |
| ❷ 청약계획 공고 | 청약계획 | 신청방법 등 구체적 사항 | |
| ❸ 청약 (D-7~3영업일) | 신청요건 | 전용계좌 보유 | DC형・IRP계좌 보유 |
| 신청방법 | 판매대행기관 창구방문 or 온라인 신청 | 퇴직연금사업자 창구방문 or 온라인 신청 | |
| 신청기간 | 5일 (※ 신청기간 내 철회‧변경 가능) | ||
| 신청 최저금액 | 10만원 (※ 10만원의 정수배로 증액) | ||
| 연간 매입한도 | 1인당 총 2억원 | 제한 없음 | |
| 청약증거금 | 신청금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부 | 계좌내 대기자금 중 청약액만큼 사용 제한 | |
| ❹ 배정 (D-3~2영업일) | 배정기준 | • 월간 발행한도 내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 •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한도 이내 : 청약액 전액 배정,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한도 초과 : 소액청약 우선 배정* * (1단계)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예: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 (2단계) 잔여 물량은 청약자별 ‘청약액-기준금액’에 비례 배정 | |
| ❺ 배정결과 고지 (D-1영업일까지) | 고지 | 청약자에게 개인별 배정결과 고지 | |
| 청약증거금 | 미배정 청약증거금 반환 | 미배정 청약금액만큼 사용 가능하도록 처리 | |
| ❻ 등록・발행 (D-day, 매월 20일) | 발행내역 등록 및 발행자금 이체 | ||
| ❼ 결과 공표 (D-day) | 발행 결과 공표 | ||
※ 중도환매 계획은 월간 발행계획 공표시, 중도환매 결과는 발행결과 공표시 함께 공표,
중도환매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청약 신청 절차를 준용
| 【 전용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비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