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대상에서 권한 위임을 하면 수임청이 되는건 알겠는데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란 건
A가 B에게 승계를 했다 했을경우
A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B가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주세요 ㅜ 잘 이해가 안되네요
첫댓글 권한을 승계했으면 당연히 b의 권한이 되는 것이니b가 피고적격이 있는거죠
첫댓글 권한을 승계했으면 당연히 b의 권한이 되는 것이니
b가 피고적격이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