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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부산의 학림(學林) 사건'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1981년 3월 출범한 제5공화국의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고자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던 시기에 일어난 용공(容共) 조작사건이다. 1981년 9월 부산 지검 공안 책임자인 최병국 검사의 지휘하에 부산 지역의 양서협동조합을 통하여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하며 구타는 물론 '물 고문'과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가하였다. 이로써 독서모임이나 몇몇이 다방에 앉아서 나눈 이야기들이 정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의 '이적 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로 날조되었다.
그해 9월 7일 이상록(부산대 졸업, 선반공)·고호석(교사)·송세경(회사원)·설동일(농협 직원)·송병곤(부산대 졸업, 공원)·노재열(부산대 4년)·김희욱(교사)·이상경(부산대 1년) 등 8명이 1차로 구속되었고, 10월 5일 김재규(상업)·최준영(설비사무사)·주정민(부산대 졸)·이진걸(부산대 4년)·장상훈(부산대 졸업)·전중근(공원)·박욱영(부산공전 졸업)·윤연희(교사) 등 8명이 2차로 구속되었다. 또 이듬해 4월 도피중이던 이호철(부산대 졸)·설경혜(교사)·정귀순(부산대 졸업)등 3명이 3차로 구속되었고, 대학 시위중에 구속된 김진모·최병철·유장현(이상 부산대 4년)과 탈영병 김영까지 연루되어 모두 22명이 구속되었다. 이들 중에는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와서 처음 대면하였을 정도로 무관한 사람들도 있었다.
검사측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계엄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10년을 구형하였고, 재판정은 5~7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당시 변론은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무현·김광일·문재인 등이 무료로 맡았는데, 특히 노무현은 고문당한 학생들을 접견하고 권력의 횡포에 분노하여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옥고를 치르던 이들은 1983년 12월 전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으며, 이후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였다.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이 사건은 2000년대 이후 사법부에서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어 재심 판결을 받았다. 사건 피해자들은 1999년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다. 그러나 2006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다시 재항고해 2008년 대법원에서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재심 판결을 받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부림사건 [釜林事件] (두산백과)
故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부림사건이란?
1981년 9월 전두환 정권이 소위 '부림사건'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것이 내 삶을 바꾸었던 바로 '그 사건'이다.
공안당국은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정부 전복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이호철, 장상훈, 송병곤, 김재규, 노재열, 이상록, 고호석, 송세경, 설동일 등 부산지역 지식인과 교사, 대학생 22명을 구속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한 일은 사회과학 책을 읽는 독서 모임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정부를 비판한 것이 전부였다.
구속자는 대부분 1979년 이홍록 변호사가 만들었던 부산양서조합 회원들이었다.
개업식 축하 모임, 돌잔치, 송년회를 한 것이 범죄 사실로 둔갑했고, 계엄법과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나는 어쩌다 보니 이 사건에 손대게 되었다. 당시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운동을 한 변호사는 이홍록, 김광일 두 분밖에 없었다.
그런데 검사가 김광일 변호사까지도 사건에 엮어 넣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변호를 맡을 수가 없었다.
손이 모자란다는 하소연을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변호를 맡게 된것이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일단 구치소로 피고인 접견을 갔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얼마나 고문을 받았는지 초췌한 몰골을 한 청년들은, 변호사인 내가 정보기관의 끄나풀이 아닌지 의심하는 기색이었다.
그들은 모두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짧게는 20일, 길게는 두달 넘게 불법 구금되어 있으면서 몽둥이찜질과 물고문을 당했다.
그들이 그렇게 학대 받는 동안 가족들은 딸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발톱이 새까맣게 죽어있었다. 한 젊은이는 62일 동안 불법구금되어 있었다.
그 어머니는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최루탄이 얼굴에 박힌 시신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던
김주열을 생각하면서 아들의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영도다리 아래부터 동래산성 풀밭까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다.
변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아들이 아닌지 가슴을 졸이며 뛰어갔다.
그 청년의 이름은 송병곤이었다.
머릿속이 마구 헝클어졌다.
사실과 법리를 따지기도 전에 걷잡을 수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법정에서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변론을 하기가 어려웠다.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처참한 고통을 거론하면서 공안기관의 불법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했다.
방청석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도 표정이 일그러졌다. 법정 분위기가 험악했다.
다음날 보자고 해서 검사를 만났더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느냐고 나를 힐난하면서 협박했다.
"부산에서 변호사 한두 명 죽었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 될 줄 아시오?" 나는 오기가 나서 법정에서 검사와 삿대질을 해 가며 싸웠다.
그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부장검사는 후일 국회의원이 되었다.
내가 변론했던 청년들은 그 모진 고통을 받고서도 형형한 눈빛을 잃지 않았다.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부모님에게 효성이 지극한 청년들이었다.
변호사인 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재판장은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3년, 5년, 7년씩 마구잡이 유죄 선고를 내렸다.
"그놈들 말하는 거 좀 보시오. 완전히 빨갱이들 아닙디까." 판사실에서 내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으니,
애초에 공정한 재판은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같은 사건으로 따로 재판을 받았던 한 사람은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둔갑해 버렸다.
부산 노동상담소 활동에서 시작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까지 20년 동안 한결같이 나를 도우며 함께 일했던 이호철 씨였다.
그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던 사람은 서석구 판사였다. 그는 이 일로 인해 진주로 좌천되었다가, 결국 사표를 내고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운명이다> 노무현 p77 中
[출처] 블로그(키도도의 방방곡곡)
부림사건의 주요 인물
부림사건 변호인단 5인
故노무현 전 대통령님
당시 담당 변호사
이흥록 전 변호사
정차두 전 변호사
박재봉 변호사
정청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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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변호사는 당시 공안 검사였던 최병국의 협박(변호할 시에 공범으로 함께 기소하겠다)으로 인해 실제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대신 친구이자 민주화운동 동지였던 이흥록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꾸려지게 된다.
故 김광일 변호사
당시 부산지역 인권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
당시 부림사건 판사
1심에서 무죄선고, 진주로 좌천
최병국
부림사건 주임검사,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
고영주
부림사건 수사 검사
장창호 변호사
당시 부림사건 검사
번외
황우여 새나라당 당대표
당시 재판에서 유죄 판결
검색해보면 부림사건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황우여는 학림사건의 배석판사라고 하오
또한 증인 고씨에 의하면
▷ 고영주 위원장이 부림 사건에 문재인 의원을 끌어들여 비난하는 것은 사실을 날왜곡 날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씨는 "부림사건은 81년도에 일어났고 문재인 의원은 82년에 막 부산지역 변호사로 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일을 같이 하기로 한 것"이라며 "우리 사건의 변호인 명단에 문재인 의원은 없었고, 단 한번도 법정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이를 알고 있는 고영주 위원장의 주장은 완전한 왜곡, 날조"라고 말했다.
부림사건의 피의자들
이상록(33,부산대졸,선반공), 고호석(32,교사), 송세경(36,회사원), 설동일(32,농협근무), 송병곤(30,부산대졸,공원), 노재열(30,부산대4년), 김희욱(39,교사), 이상경(30,부산대1년)씨 등 8명이 9월7일 1차로 구속됐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선후배 관계인 김재규(39,상업), 최준영(35,설비사무사), 주정민(30,부산대졸), 이진걸(29,부산대4년), 장상훈(30,부산대졸), 전중근(31,공원), 박욱영(31,부산공전졸), 윤연희(30,교사)씨 등 8명이 10월15일 2차로 구속되고,
도피중이던 이호철(30,부산대졸)씨와 설경혜(29,교사), 정귀순(28,부산대3년)씨 3명이 82년 4월 구속됨으로써 모두 19명이 부림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부림사건 피의자 중 한명인 고호석씨는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 "처음 경찰과 검찰은 우리들을 반국가단체조직사건으로 엮으려 했다"고 말하고 "아무리 조작하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자 몇명이 모여서 얘기한 것부터 시작해 심지어 다방에서 잠깐 얘기를 나눈 것까지를 문제삼아 그 내용들을 확대 왜곡하여 '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또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개최'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측은 이들에게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함께 공부하며 공산주의 학습을 받았다며 반공법,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인 은닉과 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3~10년을 구형하였고, 82년 10월 2심 재판정은 5~7년의 중형을 선고 확정하였다. 이때 구속자들과 변호인들은 재판정에서 불법연행, 감금, 모진 고문 등 불법적인 경찰 수사과정을 밝히고 검찰에서의 진술도 임의성이 없음을 강조했으나 단 한 차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경찰-검찰-판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모'에 의해 강제 투옥되어 옥고를 치르던 이들은 이듬해인 1983년 광복절 특사 및 성탄절 특사로 대부분 형집행 정지되어 풀려났으며 80년대 이후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권위있는 지도자'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처음으로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 재야세력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 훗날 87년 6월 항쟁의 주역이 된다.
부림사건 피의자들의 증언
ㅅ씨(익명을 요구함. 26·농협근무)
대공분실에 끌려가 통닭구이, 몽둥이로 맞는 고문을 당했다. 당시 최병국 검사가 대공분실로 찾아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당시 검사가 관련자들에게 3년에서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면 사건 조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면 최소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고호석(26·교사)
관련자들 중에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가서야 처음 상견례를 한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서로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우리 모두 그들의 각본 속에 끼워 넣어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냈다. 당시 몇 명이 다방에 앉아 얘기 나눈 것까지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으로 몰아붙여 징역 10년에서 3년까지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민주운동사≫ 중에서)
이상록(27,부산대 법대졸)
잡혀와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험상궂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을 듣지 않으면 바닷물에 던지겠다...며
너희 하나쯤은 죽여도 문제 되지 않는 신분의 사람들이다..란 말을 했다....(이상록씨)
※ 이상록씨는 석방후 8년간의 정신병 치료 끝에 사망 했다.
여기 가시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소
http://archives.kdemo.or.kr/View?pRegNo=00871358
어제 변호인 시사회 갔다왔긔 뭔가 흔한 영화같기도 하지만
꼭 봐야할 영화이고 다들 보실거라 생각하긔
영화보러 가시기전에 모티브가된 '부림사건'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가신다면
영화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글을 써보긔
저도 제대로 아는건 아니고 검색해서 올린거기 때문에 틀린게 있을 수도 있긔
피드백 해주시면 바로 수정하겠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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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첫댓글 이런거 보면 진짜 씁쓸하다... 진짜... 진짜...ㅠㅠ
욕망에 눈먼자들이 정치를 해서 그래 ~~